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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분쟁 가처분 사건 심사의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분류 지적재산권 > 지적재산권 일반
등록일 2018.12.21
첨부파일 지적재산권 분쟁 가처분 사건 심사의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한중).docx
지적재산권 분쟁 가처분 사건 심사의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법석[2018]21호

<지적재산권 분쟁 가처분 사건 심사의 법률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이 2018년 11월 26일 최고인민법원 제1775차 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하는 바이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
2018년 12월 12일


지적재산권 분쟁 가처분 사건을 정확하게 심사하고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사송법>,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중화인민공화국 저작권법> 등 관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하여 심판•집행 업무 실천과 결부시켜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1조 이 규정에서 지적재산권 분쟁이라 함은 <민사사건 소송 사유 규정>상의 지적재산권 및 경쟁 분쟁을 지칭한다.
제2조 지적재산권 분쟁의 당사자가 판결•재정(裁定) 또는 중재판정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히 접수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사용허가계약의 피허가인이 제소 전에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중단 가처분을 신청함에 있어, 독점허가계약의 피허가인은 단독으로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배타허가계약의 피허가인은 권리인이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허가계약의 피허가인은 본인 명의의 제소에 대한 권리인의 명확한 수권이 있을 경우에 한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제소 전의 가처분 신청은 피신청인 주소지의 해당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민법원 또는 사건에 대한 관할권을 보유하고 있는 인민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이 분쟁을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약정한 경우, 전 항에 규정한 인민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인민법원에 가처분 신청 시 신청서와 해당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청인 및 피신청인의 신분, 송달 주소지, 연락방식;
(2) 신청하는 가처분 조치의 내용과 기간;
(3) 신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이유.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에 보전 불가한 손해가 초래되거나 사건 재결의 집행이 어려워지는 등 손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포함.
(4) 가처분의 손해담보로 제공되는 재산의 정보 또는 자금신용증명, 또는 담보 제공이 필요없는 이유;
(5) 기재가 필요한 기타 사항.
제5조 인민법원은 가처분 재정(裁定)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과 피신청인을 신문하여야 한다. 단, 상황이 긴급하거나 신문이 가처분의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등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인민법원은 가처분 재정(裁定)을 내리거나 가처분 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린 후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재정서(裁定書)를 송달하여야 한다. 재정서(裁定書)가 피신청인에게 송달됨으로써 가처분 조치를 취하는데 영향이 초래될 수 있을 경우, 인민법원은 가처분 조치를 취한 후 적시에 피신청인에게 재정서(裁定書)를 송달하되 5일을 넘겨서는 아니된다.
당사자가 중재 과정에서 가처분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중재기구를 통하여 인민법원에 신청서, 중재사건접수통보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가처분 재정(裁定) 또는 가처분 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린 후 재정서(裁定書)를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이와 더불어 중재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존재함으로써 즉시 가처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시 신청인의 이익에 손해가 가해지기에 충분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101조에 규정한 ''긴급상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상업비밀이 불법으로 누설되기 일보직전인 경우;
(2) 신청인의 발표권, 사생활권 등 인신권리가 침해당하기 일보직전인 경우;
(3) 계쟁의 지적재산권이 불법으로 처분되기 일보직전인 경우;
(4) 신청인의 지적재산권이 전시회 등 시효성이 강한 장소에서 침해를 당하고 있거나 침해당하기 일보직전인 경우;
(5) 시효성이 강하고 인기리에 방영 중인 방송 프로그램이 침해를 당하고 있거나 침해당하기 일보직전인 경우;
(6) 즉시 가처분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기타의 경우.
제7조 인민법원은 다음 각 호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처분 신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청구가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있는지 여부. 신청인이 보호를 청구한 지적재산권의 효력이 안정적인지 여부도 포함;
(2) 가처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의 합법적 권익에 보전 불가한 손해가 초래되거나 사건 재결의 집행이 어려워지는 등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
(3) 가처분 조치가 취해지지 아니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초래될 수 있는 손해가 가처분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피신청인에게 초래될 수 있는 손해를 상회하는지 여부;
(4) 가처분 조치가 사회공공이익에 손해를 초래하는지 여부;
(5) 응당히 고려해야 하는 기타 요인.
제8조 인민법원은 신청인이 보호를 청구한 지적재산권의 효력 안정성을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계쟁권리의 유형 또는 속성;
(2) 계쟁권리가 실질적 심사를 거쳤는지 여부;
(3) 계쟁권리가 무효선고 또는 취소 절차 중에 있는지 여부와 무효를 선고받거나 취소당할 가능성;
(4) 계쟁권리의 귀속에 관한 분쟁 존재 여부;
(5) 계쟁권리의 효력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요인.
제9조 신청인이 실용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권을 근거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발행한 검색보고서, 특허권평가보고서 또는 특허재심위원회가 내린 해당 특허권 유효성 유지 결정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 기각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제10조 지적재산권 및 부정당경쟁 분쟁의 가처분 사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 민사소송법 제101조에 규정한 ''보전 불가한 손해''로 인정하여야 한다.
(1) 피신청인의 행위가 신청인의 영업권 또는 발표권, 사생활권 등 인신 성격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고 아울러 구제 불가한 손해가 초래될 수 있을 경우;
(2)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해 권리침해 행위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고 신청인의 손해가 현저히 확대될 수 있을 경우;
(3) 피신청인의 권리침해 행위로 인해 신청인의 관련 시장 점유율이 현저히 축소될 수 있을 경우;
(4) 신청인에게 보전 불가한 기타 손해가 초래될 수 있을 경우.
제11조 가처분을 신청한 신청인은 법에 의거하여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청인 제공하는 담보액은 가처분 조치로 인하여 피신청인에게 초래될 수 있는 손실액에 상당하되, 권리침해 행위 중단 명령이 지향하는 제품의 판매수익, 보관비용 등 합리적인 손실을 포함한다.
가처분 조치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로 인해 피신청인에게 초래될 수 있는 손실이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액을 상회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신청인에게 상응하는 추가담보 제공을 명령할 수 있다. 신청인이 추가담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가처분 조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하는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제12조 인민법원의 가처분 조치는 피신청인의 담보 제공으로 인해 해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나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 인민법원은 가처분 재정(裁定)을 내림에 있어 신청인의 청구 또는 사건의 구체적 상황 등 요인에 근거하여 가처분 조치의 기간을 합리적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 중단 재정(裁定)의 효력은 일반적으로 사건의 재판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점까지 유지된다.
인민법원은 신청인의 청구, 추가담보 등 상황에 근거하여 가처분 조치 유지 재정(裁定)을 내릴 수 있다. 신청인이 가처분 조치 유지를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기간이 만료되기 전 7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당사자가 가처분 재정(裁定)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재심 신청을 접수한 후 10일 내에 심사하고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제15조 인민법원의 가처분 방식과 조치는 집행 절차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6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규정한 ''신청착오''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이 가처분 조치가 취해진 후 30일 내에 법에 의거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거나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신청인이 보호를 청구한 지적재산권이 무효를 선고받음으로써 가처분 조치가 처음부터 부당해진 경우;
(3)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지적재산권 침해 또는 부정당경쟁 중단 명령을 신청하였으나, 확정판결에 의해 권리침해 또는 부정당경쟁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4) 신청착오에 해당되는 기타의 경우.
제17조 당사자가 가처분 해제를 신청하였고 인민법원이 신청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적용에 관한 해석> 제166조 규정에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 5일 내에 해제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신청인이 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거나 가처분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이로 인해 민사소송법 105조에 규정된 배상책임을 면제받지 아니한다.
제18조 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신청인이 제소 전의 가처분 신청 후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들이 중재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는 가처분 조치를 취한 인민법원이 관할하고; 신청인이 이미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는 소송을 접수한 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19조 신청인이 가처분, 재산보전 또는 증거보전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의거하여 그 유형별로 보전 신청이 조건에 부합되는지를 심사하하고 재정(裁定)을 내려야 한다.
피신청인의 재산이전, 증거인멸 등 행위로 인해 보전 목적을 실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민법원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근거하여 가처분 조치의 유형별로 그 집행 순서를 결정할 수 있다.
제20조 가처분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소송비용 납부방법>의 가처분 신청 규정에 따라 신청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고인민법원이 그 이전에 발표한 사법해석과 이 규정이 불일치한 경우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