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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세무총국의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 공포 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기타
등록일 2018.12.13
첨부파일 국가세무총국의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 공포 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한중).docx
국가세무총국의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 공포 방법> 발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54호


<국무원의 신용유지(守信) 연합격려 및 신용상실(失信) 연합징계 제도를 완벽히 수립하여 사회적 신의성실 건설 추진을 가속화할 것에 관한 지도 의견> (국발 [2016] 33호) 정신을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고, 나아가 세무와 관련된 엄중한 위법 신용상실 행위를 징계하며, 사회적 신용 체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세무총국은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 공포 방법>을 제정하였고, 이에 이를 공포하며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중대 세수 위법 안건 정보 공포 방법(시범시행)’ 수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 제24호,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31호 수정)는 동시에 폐지한다.

특별히 이를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8년 11월 7일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 공포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정상적인 세수 징수 관리 질서를 유지하고, 엄중한 세무와 관련된 위법 신용상실 행위를 징계하며, 사회적 신용 체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 관리법>, <국무원의 사회 신용 체계 건설 규획 요강(2014-2020년) 인쇄 발포에 관한 통지> (국발[2014]21호)와 <국무원의 신용유지(守信) 연합 격려 및 신용상실(失信) 연합 징계 제도의 가속화 추진으로 사회적 신의성실 건설을 완벽히 수립하는 것에 관한 지도 의견> (국발 [2016] 33호) >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무기관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에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를 공포하고, 또한 정보를 관련 부문에 통보하며, 공동으로 엄격한 관리 감독과 연합 징계를 실시한다.

  
제3조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와 당사자에 대한 징계 실시를 공포하는 것은 법에 의거 행정, 공평•공정, 통일된 규범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누가 검사하면 누가 책임지는 원칙에 따라 공포한 안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는 세무기관은 공포된 안건 정보의 합법성,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해 책임진다.

제2장 안건 기준

제5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은 아래의 기준에 부합하는 안건을 가리킨다.

5.1 납세자가 장부 및 기장 증빙을 위조, 변조, 은닉, 무단 인멸하거나 또는 장부 상 지출을 많이 기입하고 수입을 기입하지 않거나 적게 기입한 경우, 또는 세무기관을 거쳐 신고 통지를 하였으나 신고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납세신고를 진행하여 미지급세금 100만 위안 이상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한 경우, 또한 임의연도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한 미지급세금이 당해연도 각종 미지급세금 총액에서 10% 이상을 차지할 경우

5.2 납세자가 미지급세금을 체납하며 재산을 옮기거나 은닉하는 수단을 취해 세무기관이 체납된 미지급세금을 추징하는데 방해하고, 체납된 미지급세금이 10만 위안 이상일 경우

5.3 국가의 수출 퇴세(세관환급금)를 편취한 경우

5.4 폭력 및 위협적인 방법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한 경우

5.5 허위로 증치세 전용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수출 퇴세 및 공제 세액 편취 용도로 허위로 기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5.6 보통 세금계산서 100장 또는 금액 40만 이상을 허위 발행한 경우

5.7 세금계산서 불법 인쇄 제작, 위조 및 변조, 불법으로 세금계산서 위조 방지 전문 용품 제조, 세금계산서 감독 도장을 위조한 경우

5.8 탈세, 체납 세금 추징 도피, 수출 퇴세 편취, 납세 거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 행위가 있어 세무기관 검사를 거쳐 도피(실종)가 확인된 경우

5.9 기타 위법 상황이 엄중하고, 비교적 큰 사회적 영향이 있는 경우


전관의 5.8항에서 일컫는 ‘세무기관 검사를 거쳐 도피(실종)가 확인된 경우’는 조사 대상이 세무국 조사국의 안건 집행 종료 전, 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세무기관 감독 관리를 벗어난 경우를 가리킨다.

제8조 본 방법 제5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은 세무국 조사국이 법에 의거 <세무처리 결정서> 또는 <세무행정처벌 결정서>를 내린 경우, 당사자가 법정기간 내 행정재심 신청 또는 행정소송 제기를 하지 않거나 또는 행정재심 또는 법원 판결을 거쳐 해당 안건에 대한 최종 효력이 확정된 후, 본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세무처리 결정서>, <세무행정처벌 결정서>를 내리지 않은 도피 (실종) 안건은 세무기관의 검증처리를 거쳐 공고 30일 후, 본 방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정보 공포

제7조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를 공포하는 것은 주로 이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7.1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대해서는 해당 명칭, 통일사회신용코드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 등록 주소지, 법정대표인, 책임자 또는 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된 실제 책임자의 성명, 성별 및 신분증 번호(출생 연월일은 숨김, 하동), 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된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재무인원, 조직 구성원의 성명, 성별 및 신분증 번호를 공포

7.2 자연인에 대해서는 해당 성명, 성별 및 신분증 번호 공포

7.3 주요 위법 사실

7.4 도피 (실종) 상황

7.5 적용하는 관련 법률 근거

7.6 세무처리 및 세무행정처벌 등 상황

7.7 검사를 실시한 단위

7.8 공포한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에 대해 직접적인 책임을 지는 세무와 관련된 전문 서비스 기구 및 종업원에 대해서, 세무기관은 법에 의거 해당 명칭, 통일사회신용코드 또는 납세자 식별번호, 등록 주소지 및 직접적인 책임자의 성명, 성별, 신분증 번호, 직업자격증서 일련 번호 등을 함께 공포할 수 있다.

전관 7.1항 중 법인 또는 기타조직의 법정대표인, 책임자가 위법 사실 발생 시의 법정대표인, 책임자와 불일치할 경우, 함께 공포하여야 하고 또한, 위법 사실 발생 시의 법정대표인, 책임자에 대해서는 주석을 단다.

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된 실제 책임자가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와 불일치할 경우, 법정대표인 또는 책임자가 안건과 관련된 행위가 있다는 증거 증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오직 실제 책임자 정보만을 공포한다.

제8조 성 이하 세무기관은 적시에 공포 기준에 부합하는 안건 정보를 관련 세무 정보 관리 시스템에 입력하고, 성(省)세무기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사회에 공포하고, 동시에 본 지역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급 세무기관 게시판, 신문, 광고, TV, 온라인 미디어 등 경로 및 기자 회견 등 형식을 통해 사회에 공포할 수 있다.

국가세무총국 포털 사이트에 게시판을 만들어 성(省)세무기관 포털 사이트의 공포 내용으로 연결한다.

제9조 본 방법 제5조 제1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에 부합하는 당사자가 공포 전 <세무처리 결정서>, <세무행정처벌 결정서>에 따라 세금, 체납금과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 검사를 실시한 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안건 정보를 관련 세무정보 관리시스템에만 입력하고, 사회에 해당 안건 정보를 공포하지 않는다.

본 방법 제5조 제1관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에 부합하는 당사자는 공포 후 <세무처리 결정서>, <세무행정처벌 결정서>에 따라 세금, 체납금과 벌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우, 검사를 실시한 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공포를 중단하고 공고란에서 제외시키며 또한 세금, 체납금과 벌금을 완납한 상황을 연합 징계와 관리를 실시한 부문에 통지한다.

본 방법 제5조 제1관 제8항 및 제9항에 규정된 중대 위법 신용상실 안건에 부합하는 당사자는 탈세, 체납 세금 추징 도피 행위가 있을 경우, 본 조 제1관 및 제2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가 변경될 경우 적시에 변경하여야 한다.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가 변경된 후 더 이상 본 방법 제5조 규정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검사를 실시한 세무기관의 확인을 거쳐, 공포를 중지하고 게시판에서 제외한다.

제11조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는 공포일로부터 만 3년이 될 경우, 공포를 중지하고 게시판에서 제외한다.

제12조 안건 정보는 일단 관련 세무정보 관리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당사자의 세수 신용 기록으로써 영구 보존한다.

제4장 징계 조치

제13조 본 방법에 따라 사회에 공포하는 당사자에 대해 법에 의거 다음의 조치를 취한다.

13.1 납세 신용등급이 바로 D등급으로 판정되며, 상응하는 D급 납세자 관리 조치를 적용한다.

13.2 세금 체납을 조사하는 납세자 또는 그 법정대표인이 출국 전 규정에 따라 미지급세금, 체납금을 정산하거나 또는 납세 담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 관리법>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출입국 관리기관에 통지하여 출국을 저지할 수 있다.

13.3 세무기관은 당사자 정보를 연합 징계에 참여하고 실시하는 관련 부문에 제공하고, 관련 부문은 법에 의거 당사자에 대한 연합 징계와 관리 조치를 취한다.

13.4 세무기관이 법에 의거 취한 기타 엄격한 관리 조치

제14조 본 방법 제9조에 규정된 사회에 공포하지 않은 당사자에 대해 납세 신용등급은 바로 D등급으로 판정되며, 상응하는D급 납세자 관리 조치를 적용한다.

제15조 국가세무총국과 성(省)세무기관은 약정 방식을 통해, 동급의 연합 징계에 참여하는 부문에 세무기관이 대외적으로 공포한 본 관할 구역 내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를 제공한다.

시 이하 세무기관이 동급 연합 징계에 참여하는 부문에 대외적으로 공포한 본 관할 구역 내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를 제공하는 여부에 따라 시 이하 세무기관은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관련 부문과 협상하여 결정한다.

제16조 중대 세수 위법 신용상실 안건 정보에 대해 동태적인 관리를 실행하며, 안건 정보가 철퇴 또는 변경될 경우, 세무기관은 적시에 동급 연합 징계와 관리에 참여하는 부문에 갱신된 정보를 제공한다.

제5장 부칙

제17조 공포된 당사자가 공포 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경우, 검사를 실시한 세무기관이 수리, 재조사와 처리를 책임진다.

제18조 본 방법에서 일컫는 ‘이상’은 기준 수를 포함하고, ‘이하’는 기준 급을 포함한다.

제19조 본 방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세무총국의 ‘중대 세수 위법 안건 정보 공포 방법(시범시행)’ 수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6년 제24호, 국가세무총국공고 2018년 제31호 수정)는 동시에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