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화물세관신고서 신고내용 및 신고전자문서 양식 조정에 관한 공고
해관총서 공고 2018년 제185호
해관총서는 수출화물세관신고서 내용 조정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단일창구 신고 화면 ''제품 자격'' 항목의 ''제품 허가증/심사비준/비안(備案) 정보 편집'' 화면에 ''정산(核銷)수량단위'' 신고 필드를 추가한다. ''제품 허가증/심사비준/비안(備案) 정보 편집'' 화면에서 ''정산(核銷)수량'' 작성 시 반드시 ''정산(核銷)수량단위''를 입력하여야 한다.
2. (첨부와 같이) 수출입화물세관신고서 신고전자문서 양식을 조정한다. 관련 자료는 해관총서, 중국국제무역 ''단일창구'' 포털 사이트 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데이터 교환 방식으로 세관신고 수속을 이행하는 기업은 해당 문서 양식에 따라 전자 데이터 문서를 생성하여야 한다. 통합 테스트, 접근 등 업무는 해관총서 2016년 제16호 공고와 해관총서 2017년 제20호 공고에 따라 처리한다.
이 공고는 2018년 12월 9일부터 집행한다.
해관총서
2018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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