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 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 기업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 부여 시범 시행 확대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6호
<국무원의 종합보세구 고수준 개방•고품질 발전 촉진에 관한 몇 가지 의견> (국발[2019]3호)를 구체화를 위해, 국가세무총국, 재정부와 해관총서는 해관 특수 감독관리구역 기업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부여하는 시범 시행을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 기업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을 부여하는 시범 시행(이하 ‘일반납세자 자격 시범 시행’)을 남통 종합보세구, 남경 종합보세구, 상주 종합보세구, 무진 종합보세구, 태원무숙 종합보세구, 천주 종합보세구, 무호 종합보세구, 감주 종합보세구, 귀양 종합보세구, 하얼빈 종합보세구, 흑룡강 수분하 종합보세구, 항주 종합보세구, 주산항 종합보세구, 남녕 종합보세구, 장사황화 종합보세구, 해구 종합보세구, 조하경 종합보세구, 청포 종합보세구, 금교 종합보세구, 임기 종합보세구, 일조 종합보세구, 유방 종합보세구, 위해 종합보세구, 은천 종합보세구 등 24개 종합보세구로 확대한다.
2. 일반납세자 자격 시범 시행 정책은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의 해관 특수 감독관리 구역 기업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 부여 시범 시행 전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공고 2016년 제65호)와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의 해관 특수 감독관리구역 기업에 증치세 일반납세자 자격 부여 시범 시행 확대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공고 2018년 제5호)의 유관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3. 세무, 해관 2개 부문은 부문간 연합 감독관리와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시범 시행하는 각 항목별 준비 업무를 철저히 하며, 상술한 종합보세구 시범 시행이 순조롭게 전개되도록 확실히 보장하여야 한다.
4. 본 공고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해관총서
2019년1월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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