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 정책 관련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4호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에 대한 포용적 세금감면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재세[2019]13호)에 근거하여 월 매출액 10만위안 이하(10만위안 포함)의 증치세소규모납세자 증치세 면제 정책 관련 징수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공고한다.
1. 소규모납세자에게 증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하였고 합계 월 매출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분기를 하나의 납세기(納稅期)로 하는 경우, 분기 매출액이 30만위안 불초과, 아래도 이와 같음) 증치세를 면제한다.
소규모납세자에게 증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하였고 합계 월 매출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하였으나 당기 발생 부동산 판매액을 공제하고 남은 잔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가 화물•용역•서비스•무형자산 판매를 통해 취득한 매출액에 대해 증치세를 면제한다.
2. 증치세 차액징수 정책을 적용받는 소규모납세자는 차액 후의 매출액에 근거하여 이 공고에 규정한 증치세 면제 정책 적용 여부를 확정한다.
<증치세 납세신고표(소규모납세자 적용)>상의 ''면세 매출액'' 관련 작성란에 차액 후의 매출액을 작성한다.
3. 고정기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는 소규모납세자는 월 또는 분기를 하나의 납세기간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한번 선택하면 해당 회계연도에는 변경이 불가하다.
4. <중화인민공화국 증치세잠정조례 실시세칙> 제9조에서 언급한 기타 개인이 부동산 임대를 통해 일시불로 취득하는 임대료 소득은 해당 임대기간에 균등할당하여 할당 후의 월 임대료 소득이 1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치세를 면제한다.
5. 전환등기 전 12개월 연속(월을 하나의 납세기(納稅期)로 하는 경우) 또는 4개 분기 연속(분기를 하나의 납세기(納稅期)로 하는 경우) 누계 매출액이 5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일반납세자는 2019년 12월 31일 전까지 소규모납세자로의 전환등기를 선택할 수 있다.
일반납세자의 소규모납세자 전환등기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납세자 인정기준 통합 등 증치세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18호), <국가세무총국의 소규모납세자 인정기준 통합과 관련된 수출세 환급(면제)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20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6. 현행 규정에 따를 때 응당히 증치세 세금을 예납하여야 하는 소규모납세자로 예납지에서 실현한 월 매출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당기에 세금을 예납할 필요가 없다. 이 공고가 발표되기 전에 이미 세금을 예납한 경우 예납지 관할세무기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7. 소규모납세자 중의 업체와 자영업자가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납세기(納稅期), 이 공고 제6조 및 기타 현행 정책에 따라 증치세 예납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기타 개인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 계속해서 현행 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면제한다.
8. 월 매출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소규모납세자로 당기에 증치세전용영수증 발행으로 인해 이미 납부한 세금은 증치세전용영수증의 모든 면(聯次)을 회수하거나 규정에 따라 주홍글씨의 전용영수증을 발행한 후 관할세무기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9. 2019년 1월 매출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분기를 하나의 납세기(納稅期)로 하는 경우 2019년 1분기 매출액이 30만위안 불초과) 소규모납세자로 당기에 일반영수증 대리발행으로 인해 이미 나부한 세금은 납세신고 시 관할세무기관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10. 월 매출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한 소규모납세자는 증치세영수증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증치세일반영수증, 자동차판매통일영수증, 증치세전자일반영수증을 발행한다.
이미 증치세영수증관리시스템을 이용 중인 소규모납세자로 월 매출액이 1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 계속해서 기존의 세금계산서 발급 설비(稅控設備)를 이용해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이미 증치세전용영수증을 자가발행한 경우 계속해서 증치세전용영수증 자가발행하고 증치세전용영수증을 발행한 매출액에 따라 증치체를 계산•납부할 수 있다.
11. 이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 전면 추진과 관련된 세금징수관리 사항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23호) 제3조 제(2)호와 제6조 제(4)호,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의 징수관리 문제를 명확하기 위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26호) 제3조,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사업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53호) 제2조와 <소형박리기업 증치세 면제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52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9년 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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