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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소규모납세자의 지방세 세종 및 관련부가 감액징수 정책 관련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19.01.28
첨부파일 증치세소규모납세자의 지방세 세종 및 관련부가 감액징수 정책 관련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한중).docx
증치세소규모납세자의 지방세 세종 및 관련부가 감액징수 정책 관련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5호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에 대한 포용적 세금감면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재세[2019]13호)에 근거하여 증치세소규모납세자의 지방세 세종 및 관련부가 감액징수 정책 관련 징수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공고한다.
1. 신고표 조정
<자원세 납세신고표>, <도시유지건설세•교육비부가•지방교육부가 신고표>, <부동산취득세 납세신고표>, <도농토지사용세 납세신고표>, <인지세 납세신고(보고)표>, <경작지점용세 납세신고표>를 조정하여 증치세소규모납세자 감액징수 혜택 신고 관련 데이터•항목을 추가하고 관련 작성설명을 상응하게 조정한다(상세한 내용은 첨부 참고).
2. 납세자 유형 변화에 따른 감액징수 정책 적용시간의 확정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취득세, 도농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작지점용세, 교육비부가 및 지방교육부가를 납부하는 증치세일반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소규모납세자로의 전환등기를 이행한 경우 소규모납세자 전환 당월부터 감액징수 혜택을 적용받는다. 증치세소규모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일반납세자로의 전환등기를 이행한 경우 일반납세자 전환 당월부터 감액징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연간 증치세 과세대상 매출액이 소규모납세자 인정기준을 초과함으로써 일반납세자로의 전환등기를 이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해당 전환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세무기관의 통보가 있은 후에도 기한이 경과될 때까지 전환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한 경과 후 익월부터 감액징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3. 감액징수 혜택 적용방식
납세자가 자진신고하여 감액징수 혜택을 적용받으며 별도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4. 납세자가 감액징수 혜택을 제때에 적용받지 못한 경우의 처리방식
조건에 부합되는 납세자가 제때에 감액징수 혜택 적용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세금환급을 신청하거나 미래 납세기(納稅期)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5. 시행기간
이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공고에 의해 조정된 신고표는 각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의 감액징수비율 확정 규정이 공포된 당일부터 사용하기 시작한다. 각 지방은 이 공고에 의해 조정된 신고표를 사용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국가세무총국의 <자원세 납세신고표> 개정본 발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38호)에 의해 발표된 <자원세 납세신고표> 메인 양식, <국가세무총국의 <경작지점용세 관리규정(시범시행)> 발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2호로 발표,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31호에 의해 개정)에 의해 발표된 <경작지점용세 납세신고표>의 사용을 중단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
1. 자원세 납세신고표
2. 도시유지건설세•교육비부가•지방교육부가 신고표
3. 부동산취득세 납세신고표
4. 도농토지사용세 납세신고표
5. 인지세 납세신고(보고)표
6. 경작지점용세 납세신고표


국가세무총국
2019년 1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