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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에 대한 포용적 세금감면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기업소득세
등록일 2019.01.24
첨부파일 재정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에 대한 포용적 세금감면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한중).docx
재정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에 대한 포용적 세금감면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
재세[2019]13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재정청(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국가세무총국 산하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 세무국 :
당중앙•국무원의 결정과 계획을 관철 및 실행하고 소형박리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형박리기업에 대한 포용적 세금감면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 월 매출액이 10만위안 이하(10만위안포함)인 증치세소규모납세자의 증치세를 면제한다.
2. 소형박리기업의 연간 과세대상소득 중 1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25%를 과세대상소득으로 인정하여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간 과세대상소득 중 100만위안(100만위안 제외) ~ 300만위안의 부분은 50%를 과세대상소득으로 인정하여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위에서 소형박리기업이라 함은, 국가에서 제한•금지하지 아니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연간 과세대상소득 300만위안 불초과, 종업원 수 300명 불초과, 자산총액 5,000만위안 불초과 등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업을 지칭한다.
종업원 수는 기업과 근로관계를 맺은 직원 수와 기업이 노무파견 형태로 사용하는 노무판견직 근로자 인원수를 포함한다. 종업원 수와 자산총액 지표는 기업의 전년도(全年度) 분기 평균치에 따라 확정한다. 구체적인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분기별 평균치 = (분기 초 수치 + 분기 말 수치) ÷ 2
전년도(全年度) 분기 평균치 = 전년도(全年度) 분기별 평균치의 합 ÷ 4
연중에 개업하거나 경영 활동을 종료한 경우 그 실제 경영기간을 한 납세연도로 간주하여 상기 관련 지표를 확정한다.
3. 증치세소규모납세자의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취득세, 도농토지사용세, 인지세(증권거래 인지세 제외), 경작지점용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를 50%의 세액 범위 내에서 감축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성•자치구•직할시 인민정부가 해당 지역의 실제상황과 거시적 관리의 수요에 따라 확정한다.
4. 증치세소규모납세자가 법에 의거하여 자원세, 도시유지건설세, 부동산취득세, 도농토지사용세, 인지세, 경작지점용세, 교육비부가, 지방교육부가의 기타 혜택을 이미 누린 경우에도 이 통지 제3조에 규정된 세제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5. <재정부•세무총국의 창업투자기업 및 엔젤투자의 개인 세금 정책에 관한 통지>(재세[2018]55호) 제2조 제(1)호의 과학기술형 스타트업 기업 인정조건 중의 ''종업원 수 200명 불초과''를 ''종업원 수 300명 불초과''로 조정하고 ''자산총액 및 연간 판매수입 모두 3,000만위안 불초과''를 ''자산총액 및 연간 판매수입 모두 5,000만위안 불초과''로 조정한다.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발생한 투자는 그 투자기간이 2년에 도달하였고 이 통지의 규정과 재세[2018]55호 문건에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재세[2018]55 문건에 규정된 조세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19년 1월 1일 전 2년 내에 발생한 투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그 투자기간이 2년에 도달하였고 이 통지의 규정과 재세[2018]55호 문건에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재세[2018]55 문건에 규정된 조세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6. 이 통지의 집행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재정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 부가가치세 정책 연장에 관한 통지>(재세[2017]76호), <재정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혜택 정책 범위 진일보 확장에 관한 통지>(재세[2018]77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7. 각 급 재정•세무부서는 정치적 인식을 확실히 제고하고 당중앙•국무원의 제세공과금 인하에 관한 결정과 계획을 심도있게 관철하며 소형박리기업에 대한 포용적 세금감면의 중요한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여야 한다. 또한, 정책 실행의 주체책임을 충분히 이행하여 조직과 지도에 대한 강화, 치밀한 계획을 통해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실행력을 강화하고 실행 방식을 혁신하며 홍보와 지도를 강화하고 납세 서비스를 최적화함으로써 세무 처리의 편리성을 증진시키고 납세자와 납부자들이 제세공과금 인하 정책의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정책 집행 상황를 긴밀히 추적하고 조사연구를 강화하여야 하며 정책 집행 과정에서 각 당사자들이 집중적으로 반영한 문제점과 의견, 건의사항을 지체없이 재정부와 세무총국에 전달하여야 한다.


재정부
세무총국
2019년 1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