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에 대한 포용적 소득세 감면 정책 실시 관련 문제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2호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및 그 실시조례, <재정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에 대한 포용적 세금감면 정책 실시에 관한 통지>(재세[2019]13호, 이하 ''<통지>''로 약칭) 등의 규정에 근거하여 소형박리기업에 대한 포용적 소득세 감면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형박리기업의 연간 과세대상소득 중 1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25%를 과세대상소득으로 인정하여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연간 과세대상소득 중 100만위안(100만위안 제외) ~ 300만위안의 부분은 50%를 과세대상소득으로 인정하여 20%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과세한다.
소형박리기업은 그 기업소득세 납부 방식의 실적과세 또는 인정과세를 불문하고 모두 상기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이 공고에서 소형박리기업이라 함은, 국가에서 제한•금지하지 아니하는 업종에 종사하며 연간 과세대상소득 300만위안 불초과, 종업원 수 300명 불초과, 자산총액 5,000만위안 불초과 등 세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업을 지칭한다.
3. 소형박리기업은 통일적으로 기업소득세 분기별 예납제를 시행한다.
기업소득세 예납 시 소형박리기업의 자산총액, 종업원 수, 연간 과세대상소득 등 지표는 잠정적으로 해당 연도의 당기 신고대상기간 기말까지의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 그중에서 자산총액, 종업원 수 지표는 <통지> 제2조의 ''전년도(全年度) 분기 평균치'' 계산공식에 따라 당기 신고대상기간 기말까지의 분기 평균치로 계산하며, 연간 과세대상소득 지표는 당기 신고대상기간 기말까지 300만위안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4. 기존에 소형박리기업 인정조건 미달이었던 기업이 연중에 기업소득세 예납 시 이 공고 제3조에 규정된 소형박리기업 인정조건에 도달한 경우 당기 신고대상기간 기말까지의 누계 상황을 근거로 계산하여 소형박리기업 기업소득세 감면 정책을 적용받는다. 해당 연도의 소형박리기업 인정조건 미달 기간에 초과 예납한 기업소득세 세금은 그 이후의 분기에 예납할 기업소득세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월별로 기업소득세를 예납하는 기업으로 해당 연도의 4월, 7월, 10월 예납 신고 시 이 공고 제3조에 규정된 소형박리기업 인정기준에 도달한 경우 다음 예납신고기부터 분기별 예납신고로 조정하며 한번 조정이 이뤄진 후 해당 연도에는 다시 변경하지 아니한다.
5. 소형박리기업은 기업소득세 예납 및 연말정산 시 납세신고표상의 관련 내용을 작성함으로써 소형박리기업 기업소득세 감면 정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6. 과세대상소득을 추계하여 기업소득세를 과세하는 기업으로 소형박리기업 소득세 감면 정책의 규정에 따라 추정액 감액이 필요한 경우 관할세무기관이 절차에 따라 조정하고 적시에 조정 상황을 기업에게 고지한다.
7. 기업이 기업소득세 예납 시 소형박리기업 기업소득세 감면 정책을 이미 적용받았으나 연말정산 시 <통지> 제2조에 규정된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보충납부하여야 한다.
8. <국가세무총국의 소형박리기업 기업소득세 혜택 정책 관철•실행 범위 진일보 확대 관련 징수관리 문제에 관한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40호)는 2018년 기업소득세 연말정산이 종료된 후 폐지한다.
위와 같이 특별히 공고한다.
국가세무총국
2019년 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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