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 개정 후 관련 혜택정책의 연결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2018]164호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재정청(국), 국가세무총국 산하 각 성•자치구•직할시•계획단열시(計劃單列市) 세무국, 신장(新疆)생산건설병단 재정국 :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을 관철하고 실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인소득세 혜택정책 연결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연간 일시불 상여금, 중앙기업 책임자의 연도성과급 이연지급 소득과 임기상여금 관련 정책
(1) 거주민 개인이 취득하는 연간 일시불 상여금이 <개인이 취득하는 연간 일시불 상여금 등의 개인소득세 과세 밥법 조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5]9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당년도 종합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연간 일시불 상여금 소득을 12개월로 나눠 얻은 액수에 이 통지에 첨부된 월 환산 종합소득세율표(이하 ''월환산세율표''로 약칭)에 따라 확정한 세율과 속산공제액을 적용하여 단독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계산공식 :
납부세액 = 연간 일시불 상여금 소득 × 적용세율 - 속산공제액
거주민 개인이 취득하는 연간 일시불 상여금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당년도의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할 수도 있다.
2022년 1월 1일부터, 거주민 개인이 취득하는 연간 일시불 상여금은 당년도의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하여야 한다.
(2) 중앙기업 책임자가 취득하는 연도성과급 이연지급 소득과 임기상여금이 <중앙기업 책임자의 연도성과급 이연지급 소득과 임기상여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7]118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이 통지 제1조 제(1)호를 참조하여 집행한다.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정책은 별도로 정한다.
2. 상장기업 지분 인센티브 관련 정책
(1) 거주민 개인이 취득하는 주식매입선택권, 주식증가차액청구권, 제한부주식, 지분장려 등 지분 인센티브(이하 ''지분 인센티브''로 약칭)가 <개인의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5]35호), <주식증가차액청구권 소득 및 제한부주식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9]5호), <국가자주혁신시범구의 조세 시범정책을 전국에서 실시할 것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5]116호) 제4조, <지분 인센티브 및 기술투자지분의 소득세 정책 보강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6]101호) 제4조 제(1)호에 규정된 관련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당년도의 종합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전액에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단독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계산공식 :
납부세액 = 지분 인센티브 소득 × 적용세율 - 속산공제액
(2) 거주민 개인이 한 납세연도에 지분 인센티브를 2회 이상 취득하는 경우 합병하여 이 통지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3) 2022년 1월 1일 이후의 지분 인센티브 개인소득세 정책은 별도로 정한다.
3. 보험영업원•증권중개인의 중개수수료 소득 관련 정책
보험영업원•증권중개인이 취득하는 중개수수료 소득은 노무보수소득에 해당되며 증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수입에서 20%의 비용을 차감하고 남은 잔액을 소득액으로 하고 소득액에서 영업원가 및 부가조세공과금을 차감한 후 당년도의 종합소득에 산입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보험영업원•증권중개인의 영업원가는 수입의 25%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보험영업원•증권중개인에게 중개수수료 소득 지급 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신고 관리방법(시범시행)>(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61호)에 규정된 누계원천공제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하고 원천공제하여야 한다.
4. 개인이 수령하는 기업연금•직업연금 관련 정책
개인이 국가에서 규정한 정년퇴직 연령 도달 후 수령하는 기업연금•직업연금이 <기업연금•직업연금의 개인소득세 관련 문제에 관한 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3]103호)의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종합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전액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단독으로 계산 및 납부한다. 그중에서, 월 단위로 수령하는 경우 월환산세율표에 근거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하고, 분기 단위로 수령하는 경우 월별로 균등하게 배부한 후 월 수령액에 월환산세율표를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하며, 연 단위로 수령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개인이 해외 이주로 인해 일시불로 수령하는 연금개인계좌 내 자금, 또는 개인이 사망한 후 그가 지정한 수익자 또는 그의 법정상속인이 일시불로 수령하는 연금개인계좌 내 잔액은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개인이 상기 특수사유 이외의 사유로 연금개인계좌 내 자금 또는 잔액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경우 월환산세율표를 적용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5. 근로관계 해지, 조기퇴직, 내부퇴양(內部退養)에 따른 일시불 보상 소득 관련 정책
(1) 개인이 사용업체와의 근로관계 해지로 인해 취득하는 일시불 보상 소득(사용업체가 지급하는 경제보상금, 생활보조금 및 기타 보조금 포함)의 경우, 해당 지역 직전연도 종업원평균급여의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과세하지 하니하며, 3배를 초과한 부분은 당년도의 종합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단독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2) 개인이 조기퇴직 수속을 이행함으로써 취득하는 일시불 보조금 소득은 조기퇴직 수속 시점부터 정년퇴직연령 까지의 실제 연차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부하여 적용세율과 속산공제액을 확정한 후 종합소득세율표를 적용하여 단독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계산공식 :
납부세액 = {[(일시불 보조금 소득 ÷ 조기퇴직 수속 시점부터 정년퇴직연령 까지의 실제 연차수) - 비용공제기준] × 적용세율 - 속산공제액} × 조기퇴직 수속 시점부터 정년퇴직연령 까지의 실제 연차수
(3) 개인이 내부퇴양(內部退養) 수속을 이행함으로써 취득하는 일시불 보조금 소득은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소득세 정책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국세발[1999]58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6. 업체•기관(單位)이 종업원에게 저가로 판매하는 주택 관련 정책
업체•기관(單位)이 구매가격 또는 건설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종업원에게 주택을 판매함으로써 종업원이 적게 지출한 차액 부분이 <업체•기관(單位)이 종업원에게 저가로 주택 판매 시의 개인소득세 관련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7]13호) 제2호 규정에 부합되는 경우 당년도의 종합소득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차액 소득을 12개월로 나눠 얻은 액수에 월환산세율표에 따라 확정된 적용세율과 속산공제액을 적용하여 단독으로 개인소득세를 계산 및 납부한다. 계산공식 :
납부세액 = 종업원이 실제로 지급한 주택구매대금과 해당 주택의 구매원가 또는 건설원가의 차액 × 적용세율 - 속산공제액
7. 외국인 개인의 수당•보조금 관련 정책
(1)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거주민 개인의 요건에 부합되는 외국인 개인은 본인의 선택에 따라 개인소득세 특별부가공제를 받거나 <몇가지 개인소득세 정책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1994]20호), <외국인 개인이 취득하는 수당•보조금의 개인소득세 면제 정책 집행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7]54호) 및 <외국인 개인이 취득하는 홍콩•마카오 지역 주택보조금 등 보조금의 개인소득세 면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4]29호)의 규정에 따라 주택보조금,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등 수당•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상기 두가지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외국인 개인의 선택은 한 납세연도 내에 변경이 불가하다.
(2) 2022년 1월 1일부터, 외국인 개인은 주택보조금, 언어교육비, 자녀교육비 수당•보조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8. 상기 사항 이외의 기타 개인소득세 혜택정책은 계속해서 기존 문건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9. 이 통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집행한다. 다음 각 호의 문건 또는 문건 조항은 동시에 폐지한다.
(1) <개인이 사용업체와의 근로관계 해지로 인해 취득하는 일시불 보상 소득의 개인소득세 면제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1]157호) 제1조;
(2) <개인의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5]35호) 제4조 제(1)호;
(3) <업체•기관(單位)이 종업원에게 저가로 주택 판매 시의 개인소득세 관련 문제에 관한 재정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07]13호) 제3조;
(4) <기업연금•직업연금의 개인소득세 관련 문제에 관한 재정부•인력자원사회보장부•국가세무총국의 통지>(재세[2013]103호) 제3조 제1항 및 제3항;
(5) <개인이 주식 등 유가증권 인수함에 있어 고용주로부터 지급받는 할인금 또는 보조금 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8]9호);
(6) <보험회사의 영업원(비(非)사원)이 취득한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 관세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토지>(국세발[1998]13호);
(7) <개인이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취득하는 경제보상금 소득의 개인소득세 문제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1999]178호);
(8) <국유기업 종업원이 근로계약 해지로 인해 취득하는 일시불 보상 소득의 개인소득세 면제 문제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0]77호);
(9) <개인이 취득하는 연간 일시불 상여금 등의 개인소득세 과세방법 조정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5]9호);
(10) <보험영업원이 취득하는 중개수수료 소득의 개인소득세 면제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6]454호);
(11) <개인의 주식매입선택권 소득의 개인소득세 납부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국세함[2006]902호) 제7조, 제8조;
(12) <중앙기업 책임자의 연도성과급 이연지급 소득과 임기상여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과세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국세발[2007]118호) 제1조;
(13) <개인이 조기퇴직으로 인해 취득하는 보조금 소득의 개인소득세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1년 제6호) 제2호;
(14) <중권중개인의 중개수수료 소득의 개인소득세 징수 문제에 관한 국가세무총국의 공고>(국가세무총국 공고 2012년 제45호)
첨부 : 월 환산 종합소득세율표
재정부
세무총국
2018년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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