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 조세 관련 설명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이하 대표기구라 약칭함)와 관련되는 조세는 주로 영업세, 기업소득세, 인지세, 차량선박사용세, 도시부동산세, 개인소득세 등이다.
그중 기업소득세는 국가세무국 대외분국에서 징수하고 영업세, 인지세, 차량선박사용세, 도시부동산세, 개인소득세는 지방세무국 섭외분국에서 징수한다.
1. 영 업 세
1. 대표기구 영업세 징수 관련 법적근거
-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의 《외국기업 상주대표기구에 공상통일세, 기업소득세를 징수할 데 대한 잠정규정》(1985년 5월 15일 재정부 발표)
- 《외상투자기업과 외국기업에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 등 조세 잠행조례를 적용할 데 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1993년 12월 29일, 주석령 18호)
2. 영업세 징면세 확정 및 절차
(1) 과세대상 업무활동
① 무역업에 종사하는 회사, 상사, 상호 등이 설립한 대표기구가 수행하는 상품대리무역업무
② 상업, 법률, 세무, 회계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설립한 대표기구가 수행하는 각종 서비스업무
③ 그룹사 또는 지주회사에서 설립한 대표기구가 그룹내의 회사에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업무
④ 광고회사에서 설립한 대표기구가 수행하는 도급 혹은 광고대리업무
⑤ 관광회사에서 설립한 대표기구가 여행자들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활동(예를 들면 비자수속 대행, 비용 대리수취, 티켓 예약, 가이드, 숙박 연락 등 업무)
⑥ 은행금융기관에서 설립한 대표기구가 수행하는 투자자문 및 기타자문 서비스;
⑦ 운수업체에서 설립한 대표기구가 운수업무 수행중 바이어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업무
⑧ 대표기구가 바이어를 위해 수행하는 기타 과세업무활동.
(2) 비과세대상 업무활동:
① 대표기구가 본사의 제품 생산 및 자사제품의 판매를 위한 중국내에서의 시장조사, 정보자료 제공, 연락 및 기타 사전 보조업무활동 등만 수행할 경우. 단, 대표기구가 본사의 각종 대리, 서비스업무를 위해 수행하는 동종 혹은 관련 업무활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② 외국정부, 비영리기구, 각종 민간단체 등이 중국 경내에 설립한 대표기구.
(3) 징면세 확정 절차
① 지방세무국 섭외분국 1107실에 가서 《지방세무국 섭외분국 영업세 징면세 확정서》1식 3통을 수령 및 교부일자 예약
② 예약한 일자에 따라 1107실에 상기 확정서 1식 3통과 기타 소요자료 제출 및 면담일자 예약
③ 면담
④징면세 확정통지서 수령
3. 대표기구 영업세 과세의거
만약 대표기구가 과세업무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국가세무총국의 규정에 따라 "실제 신고", "수입 확정", "경비지출액 환산" 3 가지 방법으로 과세의거를 확정한다.
4. 대표기구 영업세 징수 세목 및 세율
- 세목: "서비스업"
- 세율: 5%
5. 과세방법 확정
(1) 실제 신고: 대표기구가 계약서, 중개료 비율 등 전부자료·증빙을 제공할 수 있고 장부를 설정하여 수입·지출과 원가비용을 계산할 수 있으며 그중, 경외 비용지출부분에 대하여 당지 공인회계사의 증명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소재지 세무기관의 심사 인가를 거쳐 신고한 실제영업액에 따라 영업세를 계산 징수할 수 있다.
(2) 수입 확정: 대표기구에서 중국 경내에서 중개, 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 전부의 계약서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계약서상 금액, 중개료 비율을 명기하지 않았거나, 정확한 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없거나, 영업액을 정확히 신고하지 못하거나, 정확한 원가비용증빙을 제공하지 못하며 과세소득액을 정확히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 소재지 세무기관의 심사 인가를 거쳐 영업액을 확정하여 영업세를 징수한다.
(3) 경비지출로 영업액을 환산하는 방법: 대표기구에서 본사의 바이어, 기타기업을 위하여 중개, 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또는 모회사 및 소속 자회사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영업액을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근거로, 관련 계약서, 협의서 등 자료·증빙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또는 대표기구에서 증빙서류를 정확히 제공하지 못하여 자영상품무역과 대리상품무역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 소재지 세무기관의 심사 인가를 거쳐 경비지출액으로 영업액을 환산하고 영업세를 계산 징수한다.
● 경비지출액에는 다음 내용을 포괄한다.
① 중국 경내외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임금, 보너스, 수당금, 복지비
② 물품매입비(자동차, 사무설비 등 고정자산)
③ 통신비
④ 출장
⑤ 집세
⑥ 설비 임대료
⑦ 교통비
⑧ 교제비
⑨ 금리
⑩ 본사를 위하여 중국경내에서 샘플을 구입한 비용과 이로 인한 운임, 국외 샘플을 중국으로 운송하여 발생한 중국경 내에서의 보관비용과 통관비용
⑪ 본사에서 중국에 와서 초빙한 통역료
⑫ 본사에서 중국의 프로젝트에 입찰하여 대표기구에서 지불한 입찰설명서 비용
⑬ 기타 비용
● 다음 비용은 대표기구 경비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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