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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화장품 감독 관리 방법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00.11.01
첨부파일 수출입화장품감독관리방법(5).hwp
수출입 화장품 감독 관리 방법



《수출입 화장품 감독 관리 방법》을 반포하고 2000년 4월 1일부터 실시한다.





수출입화장품 감독 검사 관리 방법



제1장 총 칙



제1조 수출입 화장품의 감독검사 관리사업을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 검사법》및 그 실시 조례와 《화장품 위생 감독 조례》등 법률제도의 관련 결정에 의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규정에 포함된 화장품은 바르고 칠하고 인체의 모든 부위(피부, 모발, 손톱, 입 등) 혹은 구강 점막에 청결, 미용, 장식을 목적으로 하는 상품을 가리킨다.

제3조 본 규정은 아래 수출입 화장품의 감독 검사 관리에 적용된다.

1.《수출입 검사 검역 기구에서 검사 검역을 실시하는 상품목록》에 있는 화장품

2 기타 법률·법규 규정에 따라 검사 검역 기구에서 검사를 실시하는 화장품

3. 국제 조약·쌍방 협의의 요구에 따라 검사하는 화장품

제4조 국가 수출입 검사검역국은 (아래 국가검사검역국으로 간칭)전국 수출입 화장품을 감독 검사 관리를 책임진다. 국가검사검역국은 각지에 수출입국 검사 검역 기구를 설립하여 관할지역의 수출입 화장품의 감독관리업무을 책임진다.

제5조 수출입 화장품은 반드시 상표에 대하여 심사 비준을 거쳐야 하고 《수출입 화장품 상표 심사 증서》를 취득한 후에야 검사를 신고할 수 있다.

제6조 국가 검사검역국에서는 수출입 화장품에 대하여 등급별 감독검사 관리제도를 실시하고 《수출입 화장품 등급별 관리 목표 》를 제정·조정하고 공포한다.

제7조 검사에 합격된 수입 화장품은 검사검역기구의 감독 하에 검사검역표지를 부착한다.

제2장 상표 심사



제8조 화장품 상표 심사란 수출입 화장품의 상표에 반영된 화장품 위생의 품질 상황, 기능 효과, 성분 등 내용의 진실성 및 정확성에 대하여 검사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상표의 격식·판면·문자설명·도면·부호 등에 대한 심사를 가리킨다.

제9조 수출입 화장품의 경영자 또는 대리인은 반드시 검사 신고 전 휴일을 제외한 90일 전에 국가검사검역국에서 지정한 검사 기구에 상표 심사신청을 해야 한다.

제10조 수출입 화장품 상표를 심사·신청하려면 반드시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화장품 상표 심사 신청서

2. 화장품 기능·효과 및 유관 증명 서류와 검사 방법

3. 제작기술

4. 생산 기업의 화장품 품질 표준

5. 생산국(지구)에서 생산·판매를 허가하는 상품의 증명서류

6. 화장품 상표 견본 6세트, 견본 양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유효 사진을 제출.

7. 수출 화장품의 상표 심사를 신청할 때 반드시 수입국(지구)이 화장품 상표에 관한 유관 규정을 제출.

8. 기타 필요한 관련 서류

제11조 화장품 상표를 심사 신청할 때 반드시 상응한 대표적인 견본품을 제출해야 하며 그 수량은 상표 심사의 요구에 부합되어야 한다.

제12조 아래 항목에 부합되는 경우 화장품의 상표 심사 신청을 합병하여 제출할 수 있는바, 매 상표 당 반드시 6장의 견본품을 제출해야 한다.

1. 원자재·공예가 같고 규격이 다른 것

2. 원자재·공예가 같고 포장 형식이 다른 것

3. 원자재·공예·규격 및 포장 형식이 같고 외형이 다른 것

제13조 화장품 상표 심사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1. 화장품 상표에 표시되는 위생 상황, 기능·효과·성분 등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심사

2. 상표의 격식·판면·문자설명·도면·부호 등이 유관 규정의 부합여부 심사

3. 수입 화장품은 중문상표의 정확한 사용을 심사

4. 상표의 수입국 사용 요구에 부합여부 심사

제14조 수입 화장품 상표는 중국 관련 법률·법규·표준 요구에 따라 심사해야 하고 수출 화장품 상표는 수입국 법률·법규·표준 요구에 따라 심사해야 한다.

제15조 화장품 상표가 심사요구에 부합되면 국가 검사검역국에서 《수출 입 화장품 상표 심사 증서》를 발급한다.



제3장 분급관리



제16조 국가 검사검역국에서는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수출입 화장품에 대하여 등급 평가심사를 진행하고 브랜드·품종에 따라 수출입 화장품의 감독 검사를 확장 급과 정상 급으로 분류한다. 또한 이상 감독 검사경과에 따라 《수출입 화장품 등급 관리 종목표》의 동향을 발포한다.

제17조 전문가는 아래 서류에 따라 수출입 화장품에 대하여 등급심사를 진행한다.

1. 화장품 생산 경영 기업에서 발표한 자율 감독 서류

2. 화장품이 국가검사검역국에서 상표심사 비준을 받은 증명 서류

3. 화장품에 사용한 색소(色素) 서류 및 안전 평가 서류

4. 국제 관련 기구에서 인정한 증명 서류

5. 생산국(지구) 정부측 위생허가 증명 서류

6. 심사기구에서 인정 발급하는 GMP·HACCP·ISO9000 및 ISO14000 증명서 등 유관서류

7. 동일 브랜드·동일 품종의 화장품이 최근 반년 사이 총 4번의 수출입 검역의 합격율이 100%인 제품의 증명 서류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