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신, 고신기술기업 권장 및 산업화 실현에 대한 중공중앙, 국무원의 결정》
관철집행 관련 조세문제에 대한 규정
재정부·국가세무총국 財稅字〔1999〕273호 문건,
1999년 11월 2일 발부
《기술창신을 보강하고 하이테크를 발전시키고 산업화 실현에 대한 중공중앙·국무원의 결정》(中發〔1999〕14호) 요지를 관철하고 기술창신과 고신기술 기업의 발전을 권장하기 위하여 조세 관련 문제를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부가가치세
(1) 일반납세자가 자기 개발, 생산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을 판매할 경우 17%의 법정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 후 실지 세금율의 6%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징수 즉시 환급한다.
(2) 생산기업에 속하는 소규모납세자가 생산, 판매하는 컴퓨터 소프터웨어는 6%의 징수 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 상업기업에 속하는 소규모납세자가 판매하는 컴퓨터 소프터웨어는 4%의 징수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무기관이 징수세 율에 따라 부가가치세 전용전표를 별도로 대리 발행한다.
(3) 컴퓨터 네트워크, 컴퓨터 하드웨어, 기계설비 등과 같이 판매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하여는 매출액을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컴퓨터네트워크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기계설비 등의 적용세율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환급하지 아니한다.
(4) 컴퓨터 소프트웨어 제품이란 컴퓨터 프로그램 및 관련 문서 기억매개물(소프트 디스 켓, 하드 디스켓, 레이저 디스켓 포함)을 말한다. 국가판권국에 등록 등기를 하였고 매출시 저작권, 소유권을 일괄 양도한 컴퓨터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징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영업세
(1) 단위와 개인(외국투자기업, 외국투자 R&D센타, 외국기업과 외국적 개인 포함)의 기술양도, 기술개발업무 및 그와 관련되는 기술자문, 기술서비스업무에 종사하여 취득한 수입은 영업세를 면제한다.
기술양도란 양도자가 그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와 노하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타인에게 유상 양도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술개발이란 타인의 위탁에 수응하여 신기술, 신제품, 신생산공정 또는 신재료 및 그 시스템에 대한 개발자의 연구개발 행위를 말한다.
기술자문이란 특정 기술프로젝트에 대하여 작성한 타당성 연구·논증, 기술예측, 전문 기술조사, 분석평가보고 등을 말한다.
기술양도, 기술개발과 관련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업무란 양도측(또는 양수측)이 기술양도 또는 개발계약의 규정에 따라 양수측(또는 위탁측)을 도와 양도(또는 위탁개발) 기술을 장악함에 있어서 제공한 기술자문, 기술서비스업무를 말한다. 아울러 이 부분의 기술자문, 서비스 대금 및 기술양도(또는 개발) 대금은 동 영수증으로 발행한 것이여야 한다.
(2) 영업세를 면제하는 기술양도, 개발 영업액은 다음과 같다.
① 설계도, 자료 등 기존 기술 또는 개발성과를 캐리어로 제공할 경우 그 면세영업액은 상대측으로부터 수취한 전부 대금과 가격외 비용이다.
② 샘플·기계·샘플설비 등 화물의 기존 기술 또는 개발성과를 캐리어로 제공할 경우 그 면세 영업액에는 화물 가치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샘플·견본기계·설비 등 화물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양도측(또는 양수측)은 화물의 가치와 기술양도, 개발 가치를 별도로 반영해야 하며 화물부분 가격이 뚜렷하 게 낮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제16조의 규정 에 따라 주관 세무기관이 과세가격을 산정한다.
③ 생물기술 제공시 그와 함께 제공한 미생물 세균 모체와 동·식물 신품종은 영업세의 영업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단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미생물 세균에 대하여는 부가가 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3) 면세 심사절차
① 납세자가 기술양도, 개발업무에 종사하여 영업세 면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기술양도, 개발 서면계약을 지참하고 납세자 소재지 성(省)급 과학기술주관부서에 가서 인정을 받 은 후 관련 서면계약과 과학기술 주관부서의 심사의견 증명을 지참하고 당지 성급 주관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국 경내에 대한 경외 외국기업과 외국적 개인의 기술양도에 영업세를 면제해야 할 경우 기술양도 또는 기술개발 서면계약, 납세자 또는 그 수권인의 서면 신청 및 기술양수측 소재지 성급 과학기술 주관부서의 심사 의견증명을 제공해야 하며 성급 세무 주관부서의 심사를 받고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② 과학기술부서와 세무부서에서 심사 비준하기 전에 납세자는 먼저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하고 과학기술, 세무부서에서 심사 비준한 다음 그후 의무납부 영업세액에 서 벌충하며 그후 1년내에 의무납부 영업세 행위가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