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과 자체가공 과세소비품의 조세부담 차이
《소비세 잠정조례》의 규정에 근거하면: "위탁 가공한 과세소비품은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교부시 세금을 대신 접수하고 납부해야 한다. 단 위탁가공 과세소비품중 위탁자가 연속생산한 과세소비품은 규정에 따라 응납세를 공제할수 있다." 《소비세 잠정조례 세칙》에는 :"위탁가공한 과세소비품을 회수한 후 직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세금을 더 징수하지 않는다."
위탁가공과 자체가공 중 어떤 방식이 조세부담이 적을 것인가가 소비세 납세의무자가 관심 갖는 문제점이다.
1. 위탁가공 과세소비품의 조세부담
(1) 위탁 가공한 과세소비품을 회수한 후 다른 한 종류의 과세소비품으로 제차 가공
위탁 가공한 과세소비품을 회수한 후 위탁측에서 다른 한 종류의 과세소비품으로 재차 가공하여 판매할 경우 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례: A담배공장에서는 100만원의 담배 잎을 썬 담배로 가공하는 업무를 B공장에 위탁하였는바, 가공비를 75만원으로 협의하고 가공한 썬 담배를 A담배공장에서 갑류 궐연으로 가공하여 가공원가와 기타 비용을 합쳐서 총계 95만원으로서 A담배공장은 700만원에 이 담배를 판매했다. 썬 담배 소비세율은 30%이고 담배 소비세율은 50%이다. 소비세를 계산하는 동시에 증치세도 계산해야 하는바, 증치세는 가공방식과 관련이 없으므로 더 설명하지 않는다.
① A공장이 B공장에게 가공비용을 지불하는 동시에 수탁자가 대신 접수 납부해야 할 소비세도 지불해야 한다
소비세 세금계산 가격 = (100+75) ÷ (1-30%) =250(만원)
응납 소비세 =250 × 30% =75(만원)
② A공장이 담배를 판매한 후 응납 소비세
700×50%-75=275(만원)
③ A공장이 세액 납부후 실지이윤(소득세율 33%)
(700-100-75-75-95-275)×(1-33%) = 80×67%= 53.6(만원)
(2) 위탁 가공한 소비품 회수한 후 직매하는 경우
위탁 가공한 소비품을 회수한 후 직매하는 경우로 보면 상기 예문처럼 A공장에서 위탁 가공한 썬 담배를 A담배공장에서 갑류 궐연으로 가공하지 않고 모두 B공장에 위탁하면 담배 잎의 생산원가가 변하지 않고 가공비용이 160만원이라면 가공 완료후 A공장에 운반하여 A공장에서 700만원으로 판매하였다고 가정한다.
① A공장이 B공장에게 가공비용을 지불하는 동시에 수탁자가 대신 접수 납부해야할 소비세도 지불해야 한다
(100+160)÷(1-50%)×50% = 260(만원)
② A공장은 위탁 가공한 소비품을 직매하므로 소비세를 더 납부하지 않고 실질이윤은
(700-100-160-260)×(1-33%)=180×67% =120.6(만원)
(3) 상술 두 정황을 비교하면
가공재료 생산원가와 최종 판매가격이 같을 경우 방법2가 방법1보다 실질이윤이 67만원이나 더 많은 것이다. A공장에서 B공장에 지불하는 가공비용이 170(75+95)만원이라 해도
방법2가 1보다 실질이윤이 많다. 보편적으로 방법2가 1보다 지불하는 가공비가 적다. 어느 방법을 채용하든지 소비세는 실질이윤과 관계가 없고 오직 지불한 가공비가 실지이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2. 자체가공 과세소비품 조세부담
생산자가 생산원료를 구매한 후 소비품을 자기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과 위탁가공 2가지 방법 중 어느 편이 조세부담이 적겠는가? 상기 예문에서 A공장에서 100만원 가치의 담배 잎을 가공원가와 기타비용 총계 175만원 들어 갑류 궐연을 자기 가공 생산하여 700만원에 판매했다. 유관비용은 아래와 같다.
응납 소비세 = 700 ×50%=350(만원)
실질이윤 = (700-100-175-350)×(1-33%)=50.25(만원)
상기 예문으로부터 판단할 수 있는바 같이 여러 가지 요소가 동등한 조건하에서 자기가공 방식하의 실질이윤이 제일 적고 조세부담도 제일 크고 위탁가공 즉 가공 회수한 후 재차 가공하지 않고 직매하는 경우에 조세부담이 제일 적은 것이다.
3. 위탁 가공과 자기가공 방법의 조세부담 분석
위탁가공 과세소비품과 자기가공 과세소비품의 조세부담 기준이 틀리다. 위탁 가공시 수탁방(개인공상인 제외)이 대신 수납조세를 조세기준은 동류 소비품의 판매가격 또는 조세가격의 구성이지만 자체 가공시 조세기준은 오직 상품판매 가격이다. 보편적으로 위탁측은 위탁 가공한 소비품은 회수한 후 생산원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여 이윤을 얻는다. 위탁가공비용이 자기가공 원가보다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회수한 과세소비품의 조세가격 구성이 회수후의 직매가격보다 낮으면 위탁가공 과세소비품의 조세부담이 자기가공보다 적다. 위탁방의 각도로 놓고 보면 판매상품의 가격이 위탁가공 과세소비품 의 조세부담 가격보다 높으면 조세부담이 없는 것과 동등하다.
상품가치에 포함된 소비세로서 기업에서 과세가치를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는 항목으로서 소비세의 많고 적음은 소득세와 기업의 실질이윤 및 소유자 권익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증치세는 제품 가치외에 존재함으로 증치세의 조세부담은 기업의 실질이윤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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