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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분책에 관한 공고
분류 무역·유통 > 가공무역
등록일 2000.05.16
첨부파일 가공무역분책에 관한 공고.hwp
가공무역분책에 관한 공고









세관총서통지에 따라 《가공무역 등기수첩》(이하 《총책》으로 약칭)에 대한 세관의 관리를 강화하고, 가공무역기업의 생산경영발전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가공무역기업의 《가공무역 분책》(이하 《분책》으로 약칭)의 신청과 수령문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한다:



1. 가공무역기업이 여러 항구의 수출입《총책》항목의 보세화물을 다루거나 혹은 정밀가공무역의 이월세관수속에 어려움이 경우, 세관에 《분책》을 신청할 수 있다.

2, 《분책》을 신청하는 기업은 아래 조건에 맞아야 한다:

1). 세관이 발급한 《총책》을 소지하고 있는 가공무역기업, 단 D종류관리기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2). 《총책》의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았고 집행이 완료되지 않아야 한다;

3, 기업이 세관에 《분책》을 신청할 때 아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작성을 완료해 기업의 인장이 날인된 《가공무역 분책신청서》 2장;

2). 작성이 완료된 《가공무역 분책 문서보고서》;

3). 세관이 발급한 《총책》;

4). 세관이 필요로 하는 기타 증명.

(1) 《가공무역 분책 문서보고서》의 수첩번호와 《총책》의 일련번호가 서로 같아야 한다;

(2) 분책의 유효기간이 총책의 유효기간에 포함돼야 한다;

(3) 분책은 하나의 항구에서만 가능하고, 다른 지역항구의 세관수속 분책은 반드시 총책에서 허가한 항구의 범위 안에 있어야 하고, 정밀가공이월 분책의 항구는 총책이 허가한 항구의 범위 밖에 있어도 된다;

(4) 분책의 수출입상품항목은 반드시 총책이 허가한 상품항목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5) 분책의 경영단위, 가공생산단위, 상품일련번호, 상품명, 규격형식번호, 계량단위, 단가, 화폐제도 등은 반드시 총책의 해당사항과 일치돼야 한다;

(6) 분책의 수출입상품수량은 반드시 총책의 해당 상품수량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분책에서 신청한 상품수출입수량≤총책의 해당사항의 수량-총책의 이미 수입 혹은 수출된 해당사항의 수량-이미 서명 발급한 분책 해당사항의 누적수량.

정밀가공이월 분책은 해당지역 정밀가공이월 수입분책과 다른 지역 정밀가공이월 수출분책으로 나눌 수 있다. 다른 지역 정밀가공이월 수출분책의 내용은 수출완성품부분을 포함하고, 수입재료부분은 포함하지 않으며, 다른 지역 정밀가공이월수출에 사용한다; 해당지역 정밀가공이월 수출입분책의 내용은 수입재료부분을 포함하고, 수출완성품부분을 포함하지 않으며, 주관 세관지역 범위 내의 정밀가공이월 수입에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해당지역의 항구에서 총책이 운용될 방법이 없을 경우, 기업이 신청하면 주관 세관관장의 비준을 거쳐 정밀가공이월 수출입분책을 발급할 수 있다; 기타 상황은 모두 정밀가공이월 수출입분책을 발급할 수 없다.

4, 《분책》내용이 변경될 때, 기업은 《분책변경 신청표》를 작성하여 《분책》변경 예비기록을 처리한 후, 신청표, 예비기록 문서보고서와 《분책》을 가지고 주관 세관에 변경을 신청한다. 《분책》의 수입과 수출상품의 일련번호, 품명, 규격형식번호, 계량단위 등은 변경될 수 없다.

5, 《분책》은 단지 경영단위 혹은 위탁인(경영단위의 위탁서가 필요)이 소지할 수 있으며, 보세화물의 세관수속처리에 사용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른 지역 세관수속 《분책》은 단지 허가된 다른 지역항구를 통해 보세화물의 수출입세관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정밀가공이월 《분책》은 단지 허가된 항구에서 보세화물 정밀가공이월 세관수속을 처리할 수 있다.

6, 기업이 다른 지역 항구세관수속에 《분책》을 사용할 경우, 세관수속증의 "등록번호"난은 《분책》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정밀가공이월 수입《분책》은 해당지역 세관수속에 한정되고, 세관수속할 때 세관수속증의 "등록번호"난은 《총책》번호를 기재해야 하며, 기타 내용은 《분책》의 내용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수출입세관수속증 작성에 관한 규범》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7, 《분책》의 집행이 완료되거나 혹은 《분책》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기업은 《분책》을 잘 보관하여 지정된 기한 내에 세관에서 가공무역계약 말소수속을 밟는다. 세관에 보고할 때 기업은 세관에 《총책》과 소유하고 있는 《분책》, 세관이 규정한 기타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8, 《분책》을 분실했을 경우, 기업은 즉시 서면으로 세관에 보고하고 신문에 이를 게재한다. 《분책》의 분실로 인해 야기된 결과는 모두 기업이 책임을 진다. 분실 신고된 《분책》에 대해서는 주관 세관이 심사를 거친 후, 아직 수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새로운 《분책》을 신청 발급할 수 있다. 단, 본래 《분책》의 원본은 상응하게 변경한다.

9, 기업이 《분책》을 이용하여 밀수 등 위법활동을 할 경우, 세관은 《세관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처리를 실시한다.

10, 본 공고는 1999년 12월 20일부터 실시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