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고급인재와 투자자를 위해 제공하는 입경(入境) 및 거류편리에 관한 규정
외국국적의 고급인재와 투자자의 중국에서의 업무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입경출경관리법》 및 유관규정을 근거하여, 현재 진일보하게 외국국적 고급인재와 투자자를 위해 제공하는 입경 및 거류편리문제를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1. 입경 및 거류편리를 제공하는 대상
아래에 열거한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는 외국국적인사는 입경 및 거류편리를 제공할 수 있다.
(1) 성(부)급 국가기관이 초청한 고급고문 및 집행중앙 혹은 지방정부와 외국이 체결한 국가급과 성(부)급 과학기술합작항목, 중점프로젝트협의, 인재교류항목의 하이테크기술, 고급관리인원
(2) 국가 및 사회 등에 대해 중대 혹은 특출한 공헌이 있는 인원 및 집행정부간 무상원조협의한 인원
(3) 국가와 성(부)급 과학연구기구, 중점고등연구원에서 초청한 학술, 과학연구리더 및 유관단위에서 초정한 필요한 부교수, 부연구원 이상 직책 혹은 동등한 자격을 갖춘 학술, 과학연구핵심인원
(4) 기업, 사업단위 중 담임 부총경리 이상의 직책 혹은 동등한 대우의 고급관리인원과 중요전문기술인원
(5) 서부지구 혹은 중부지구 국가보조개발작업 중점현에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 기타 지구에 3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한 인원 및 상술조건을 부합하는 외국기업 혹은 기타경제조직에서 중국에 파견한 관리인원과 전문기술인원
(6) 국제중용과학상의 외국국적인 획득자와 기타 걸출, 중요외국국적화교
상술인원의 배우자와 만 18세 이하의 자녀
2. 입경 및 거류편리를 제공하는 조치
(1) 수차례의 임시입경이 필요한 외국국적 인사에 대하여 2-5년 멀티입경이 유효하고, 매 차마다 1년을 초과거류하지 않는 F(방문류)비자(이하 "장기멀티 F비자"라 칭함)를 처리한다.
(2) 중국업무로 장기거류가 필요한 외국국적인사에 대하여 2-5년 유효한 외국인거류증 및 상동기한의 멀티재입국 Z비자를 처리한다.
(3) L(여행류)비자, F비자 및 X(학생류)비자로 입경한 외국국적인사는 실제필요에 따라 비자를 Z비자로 변경할 수 있고, 2-5년 유효한 외국인 거류증 및 상동기한의 멀티재입국 Z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L, X비자로 입경한 외국국적인사는 비자를 장기멀티 F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3. 입경 및 거류편리사무의 절차를 처리
(1) 장기 멀티 F비자처리에 부합하는 외국국적인사는 경외에서 직접 중국주외사령관에 신청처리하며, 혹은 입경 후 중국공안출입경관리부서에 신청처리할 수 있다.
중국 국내유관단위 또한 외국국적인사를 대리하여 신청처리할 수 있다.
각 주외사령관은 외국국적인사가 장기멀티 F비자를 처리하는 신청을 접수한 후, 적시에 심핵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국내상관부서(단위) 혹은 성급인민정부의 외사관리부서 등 일류피수권단위(이하 일류피수권단위)에 보고하여 심사비준해야 한다. 일류피수권단위는 적시에 심사비준의견을 외교부에 서신통보해야 하며, 외교부는 중국주외사령관에게 서신통보해야 한다. 심사비준을 거쳐 동의된 것은 중국주외사령부가 신청인을 위해 비자를 발급한다. 중국국내단위가 외국국적인사를 대리하여 장기멀티 F비자를 처리한 것은 중국국내단위가 상관한 일류피수권단위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케 한다. 일류피수권단위는 적시에 심사비준의견을 외교부에 서신통보해야 하며, 외교부는 중국주외사령관에게 서신통보하여 신청인을 위해 비자를 발급케 한다.
L, X비자로 입경한 외국국적인사가 장기멀티F비자를 처리하는 것은 본인 혹은 중국유관단위가 일류피수권단위가 발행하는 서류의 공문 혹은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영업집조 등 유관증명문서를 가지고 소재지공안출입경관리부서에 신청한다.
(2) 2-5년 유효의 외국인거류증 및 상동기한의 멀티재입국 Z비자의 처리에 부합하는 외국국적인사는 재입경 후 본인 혹은 중국유관단위가 중국공안출입경관리부서에 신청처리할 수 있다.
Z비자로 입경한 외국인사는 본인 혹은 중국유관단위가 일류피수권단위에서 발행하는 서류의 공문 및 《외국전문가증》 혹은 《외국인취업증》 등 유관증명문서를 가지고, 외국투자자는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영업집조 등 유관증명서를 가지고 거주지공안출입경관리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L, F, X비자로 입경한 외국국적인사는 본인 혹은 중국유관단위가 일류피수권단위에서 발행하는 서류의 공문 및 《외국전문가증》 혹은 《외국인취업증》 등 유관증명문서를 가지고, 외국투자자는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 영업집조 등 유관증명서를 가지고 거주지공안출입경관리부서에 신청할 수 있다.
4. 기타사항
(1) 중요우호화교단체의 주요책임자 및 그에 따라 중국에 입경한 배우자, 만 18세미만의 자녀는 전술규정에 따라 그를 위해 입경, 거류편의를 제공한다. 주외사령관은 유관규정에 따라 그류(類)비자신청을 자행하여 심사비준할 수 있다.
(2) 장기멀티비자비용은 일년멀티비지비용을 표준으로 수취하며, 급행비를 추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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