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
(2002년 6월 29일 제9차 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를 통과)
중화인민공화국주석령
제72호
《중화인민공화국 청결생산촉진법》은 이미 2002년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9차 전국인민대표회의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를 통과, 현재공포하며, 2003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쟝쩌민(江澤民)
2002년 6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청결생산촉진, 자원이용효율향상, 오염물의 생산감소, 환경보호와 개선, 인체건강보장, 경제촉진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법이 지칭하는 청결생산은 개선된 설계채용, 청결한 에너지와 원료를 사용, 선진의 공예기술과 설비를 채용, 관리개선, 종합이용 등 조치로 초기부터 요염을 줄이고, 자원이용효율을 향상하며, 생산, 서비스와 상품사용과정 중 발생하는 요염물의 감소 혹은 차단하여 인류건강과 환경적 위험을 축소 혹은 축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화인민공화국영역 내, 생산과 서비스활동에 종사하는 단위 및 유관란리활동에 종사하는 부서는 본법규정에 따라 청결생산을 조직, 실시한다.
제4조 국가는 청결생산을 장려하고 촉진한다. 국무원과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반드시 청결생산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환경보호, 자원이용, 산업발전, 구역개발 등 계획에 영입해야 한다.
제5조 국무원 경제무역생정주관부서는 전국의 청결생산촉진업무를 책임지고 조직, 협조한다. 국무원환경보호, 계획, 과학기술, 농업, 건설, 수리와 품질기술감독 등 행정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유관의 청결생산촉진업무를 책임진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청결생산촉진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경제무역 행정주관부서는 본 행정구역 내의 청결생산촉진업무를 책임지고 조직, 협조한다.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계획, 과학기술, 농업, 건설, 수리와 품질기술감독 등 행정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유관의 청결생산촉진업무를 책임진다.
제6조 국가는 유관청결생산의 과학연구, 기술개발과 국제합작, 조직선전, 청결생산지식보급의 전개를 장려하고, 청결생산기술을 확산한다.
국가는 사회단체와 대중의 청결생산의 선전, 교육, 확산, 실시 및 감독에 참여를 장려한다.
제2장 청결생산의 보급
제7조 국무원은 반드시 청결생산에 유리한 재정세수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국무원 및 그 유관행정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는 반드시 청결생산에 유리한 산업정책, 기술개발과 보급정책을 제정해야 한다.
제8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환경보호, 계획, 과학기술, 농업, 건설, 수리 등 유관행정주관부서와 청결생산의 보급규칙을 제정해야 한다.
제9조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는 반드시 합리적인 본 행정구역의 경제분포 계획, 산업구조 조정, 순환경제의 발전이 필요하고, 기업의 자원과 폐물의 종합이용 등 영역에서 합작을 진행하며, 자원의 효과 높은 이용과 순환사용을 실시해야 한다.
제10조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의 경제무역, 환경보호, 계획, 과학기술, 농업 등 유관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청결생산정보통신시스템과 기술자문서비스체계의 건립을 조직하고 지지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에 유관청결생산방법과 기술, 재생이용이 가능한 폐물공급 및 청결생산정책 등 방면의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국무원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유관행정주관부서와 함께 청결생산기술, 공예, 설비와 상품목록을 정기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와 환경보호, 농업, 건설 등 유관행정주관부서는 유관행정 혹은 지역의 청결생산지침과 기술수첩을 편제해서 청결생산을 지도해야 한다.
제12조 구가는 낭비자원과 환경오염이 심각한 낙후한 생산기술, 공예, 설비와 상품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도태제도를 실행한다. 국무원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는 국무원유관주관부서와 함께 제한적으로 도태하는 생산기술, 공예, 설비 및 상품목록을 제정, 반포한다.
제13조 국무원유관행정주관부서는 필요한 비준에 따라 에너지절약, 절수, 폐물재생이용 등 환경과 자원보호방면의 상품표지를 설립하고, 국가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표준을 제정한다.
제14조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 과학기술행정주관부서와 기타 유관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청결생산기술과 환경과 자원보호에 유리한 상품의 연구 개발 및 청결생산기술의 시범과 보급업무를 지도ㆍ지지한다.
제15조 국무원교육해정주관부서는 반드시 청결생산기술과 관리과정에 유관고등교육, 직업교육과 기술배양과정을 영입해야 한다.
현급 이상의 인민정부유관행정주관부서는 청결생산의 선전과 육성을 조직하여 전개하여 국가업무인원, 기업경영관리자와 대중의 청결생산의식을 향상해야 하고, 청결생산관리와 기술인원을 배양해야 한다.
신문출판, TV광고, 문화 등 단위와 유관사회단체는 반드시 각자가 유리한 지점에서 청결생산선전직무를 담당해야 한다.
제16조 각급의 인민정부는 반드시 에너지절약, 절수, 폐물재생이용 등 환경과 자원보호에 유리한 상품을 채택해야 한다.
각급의 인민정부는 반드시 선전, 교육 등 조치를 통해 에너지절약, 절수, 폐물이용 등 환경과 자원보호에 유리한 상품의 대중구매와 사용을 장려해야 한다.
제17조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정부 환경보호 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청결생산에 대한 실시감독을 강화하고, 청결생산의 수요에 따라 기업오염물의 방출상황을 근거하여 당지의 주요매체 상에 오염물초과방출 혹은 오염물방출총량이 규정제한액을 초과하여 오염정도가 심각한 기업의 명단을 정기적으로 반포하여 대중이 기업의 청결생산실시를 감독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제3장 청결생산의 실시
제18조 신건, 개건과 확대항목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가 있어야 하며, 원료사용, 자원소비, 자원종합이용 및 오염물생산과 처치 등에 대해 분석논증하여 자원이용율은 높고 오염품생산량은 적은 청결생산기술, 공예와 설비를 우선 채용한다.
제19조 기업은 기술개조를 진행하는 과정 중, 반드시 아래의 청결생산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무독, 무해 혹은 저독, 저해한 원료를 취하여 독성이 강하고 위험요소가 강한 원료를 대신한다.
(2) 자원이용율이 높고, 오염물생산량이 적은 공예와 설비를 취하여 자원이용율이 낮고, 오염물생산량이 많은 공예와 설비를 대신한다.
(3) 생산과정 중 생산된 폐물, 폐수와 여열 등에 대해 종합이용 혹은 순환사용을 한다.
(4) 국가 혹은 지방이 규정한 오염물방출표준과 오염물배출량통제지표에 달한 오염방지기술을 취한다.
제20조 상품과 포장물의 설계는 반드시 그 생명주기 중 일류건강과 환경의 영향에 대해 우선적으로 무독, 무해, 해독이 쉽거나 회수이용이 편한 방안을 선택한다.
기업은 반드시 상품에 대해 합리적인 포장을 해야 하며, 포장재료의 과도사용과 포장성폐물의 생산을 줄여야 한다.
제21조 대형기전설비, 기동운수공구 및 국무원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가 지정한 기타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무원표준화 행정주관부서 및 그 수권기구가 제정한 기술규범에 따라 상품의 주체부재 상 재료성분의 표준번호를 주석해야 한다.
제22조 농업생산자는 반드시 과학적으로 화학비료, 농약, 농용박막과 사료첨가제를 사용하여 종자와 양식기술을 개량하며, 농산품의 양질, 무해와 농업생산폐물의 자원화를 실현하여 농업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제23조 식사, 오락, 숙박 등 서비스성 기업은 반드시 에너지절약, 절수와 기타 환경보험에 유리한 기술과 설비를 취하여 낭비자원, 오염환경의 소비품사용을 감소하거나 비사용한다.
제24조 건축공정은 반드시 에너지절약, 절수 등 환경과 자원보호에 유리한 건축설계방안, 건축과 장식재료, 건축부품 및 설비를 취한다.
건축과 장식재료는 반드시 국가표준을 부합해야 한다. 유독, 유해물질이 국가표준을 초과한 건축과 장식재료는 생산, 판매와 사용을 금한다.
제25조 광산자원의 실지조사, 채굴은 반드시 합리적인 자원이용, 환경보호과 오염방지에 유리한 실지조사, 채굴방법과 공예기술을 취하여 자원이용수준을 향상한다.
제26조 기업은 반드시 경제기술이 가행하는 조건하에 생산과 업무과정 중 생산된 폐물, 여열 등에 대하여 스스로 이용을 회수하거나 조건적으로 기타 기업과 개인에게 이용을 양도한다.
제27조 강제회수목록에 열거된 상품과 포장물을 생산, 판매하는 기업은 반드시 상품폐기등록과 포장물사용 후, 그 상품과 포장물에 대해서 회수해야 한다. 강제회수된 상품과 포장물의 목록과 구체적인 회수방법은 국무원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가 제정한다.
국가는 강제회수목록에 열거된 상품과 포장물에 대해서 이용회수에 유리한 경제조치를 실행하고,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강제회수상품과 포장물의 실시상황을 검사하며, 적시에 사회에 검사결과를 공포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에서 제정한다.
제28조 기업은 반듯이 생산과 업무과정 중의 자원소비 및 폐물의 생산상황에 대해 감측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생산과 업무에 대해 청결생산심사을 실시한다.
오염물방출이 국가와 지방이 규정한 방출표준을 초과하거나 유관지방인민정부가 책정한 오염물방출총량 통제지표를 초과한 기업은 반드시 청결생산심사를 실시한다.
유독, 유해자료를 사용하여 생산하거나 생산 중 유독, 유해물질을 방출한 기업은 반드시 정기적으로 청결생산검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는 소재지의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에 보고한다.
청결생산심사방법은 국무원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가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 함께 제정한다.
제29조 기업은 오염물방출에서 국가와 지방이 규정한 방출표준에 달했을 때, 자체로 유관주관의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와 진일보한 자원절약, 오염물방출량감소의 협의를 할 수 있다. 그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는 반드시 당지의 주요한 매체 상에 그 기업의 명칭 및 자원절약, 오염방지의 성과를 공포해야 한다.
제30조 기업은 자체원칙에 따라, 국가유관환경관리체계가 인증한 규정을 근거하여 국가가 감독관리부서수권을 인증인가한 인증기구에 인증신청을 제출하고, 환경관리체계를 통해 인증하여 청결생산수준을 향상한다.
제31조 본법 제17조의 규정을 근거하여, 오염엄중기업명단에 열거된 기업은 반드시 국무원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의 규정에 따라 주요오염물의 방출상황을 공포하고, 공개감독을 받는다.
제4장 장려조치
제32조 국가는 청결생산을 표창하는 장려제도를 건립한다. 청결생산작업 중 명확한 성과를 나타내는 단위와 개인에 대해 인민정부가 표창과 장려한다.
제33조 청결생산연구, 시범과 육성에 대해 국가청결생산핵심기술개선항목과 본법 제29조 규정의 자체 오염물방출감소협의 중 명시된 기술개선항목을 실시하고, 국무원과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에 열거된 동급 재정안배의 유관기술발전전문자금의 지지범위를 실시한다.
제34조 국가규정에 따라 설립한 중소기업발전기금 중, 반드시 필요를 근거하여 중소기업실시청결생산의 지지에 사용할 적합한 액수를 안배한다.
제35조 폐물생산상품에 이용된 것과 폐물 중에서 원료를 회수한 것에 대해 세무기관이 국가유관규정에 따라 증치세를 감소 혹은 면제한다.
제36조 기업이 청결생산심사와 육성에 사용한 비용은 기업경영원가에 영입할 수 있다.
제5장 법률책임
제37조 본법 제21조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재료의 성분을 미표제하거나 사실이 아닌 표제를 한 자는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품질기술감독행정주관부서가 책임지고 기한 내에 개정할 것을 명하며, 개정하지 않은 자는 5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본법 제24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 유독물질이 국가표준을 초과한 건축과 장식재료를 생산, 판매한 자는 상품품질법과 유관민사, 형사법률의 규정에 따라 행정, 민사, 형사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39조 본법 제27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상품 혹은 포장물회수의무를 소홀히 한 자는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경제무역행정주관부서가 책임지고 기한 내 개정을 명하며, 개정하지 않은 자는 10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 본법 제28조 제3항 규정을 위반하여, 청결생산심사 혹은 비록 심사를 했지만 심사결과를 사실보고하지 않은 자는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책임지고 기한 내 개정을 명하며, 개정하지 않은 자는 10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 본법 제31조 규정을 위반하여 오염물방출상황을 미공포 혹은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공포를 하지 않은 자는 현급 이상의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행정주관부서가 공포하며, 10만元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장 부 칙
제42조 본법은 2003년 1월1일부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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