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상품 사전 분류 잠정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입 상품의 분류를 정확하게 실행하고, 수출입 화물을 경영하는 단위 혹은 그 대리인의 세관수속의 편리와 합법적인 수출입 편리, 화물의 통관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특별히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을 참조하여, 본 장정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사전 분류는 일반적인 무역 화물이 실제로 수출입되기 전에, 신청인이 세관이 규정한 서면형식으로 세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상품의 분류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시 샘플을 제공하면, 세관에서 관련 법에 따라, 법적 효력이 있는 상품 분류 결정 행위를 가리킨다.
제3조 사전 분류 결정이 확정한 상품분류 코드는 중국 세관이 효과적으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 사용하는 수출입상품 10자리수 코드이다.
제4조 사전 분류 결정은 단지 각 결정의 신청인과 결정을 내린 세관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각 결정서에 기재된 세관의 상품분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그 구속력이 있다.
제2장 신청의 제출
제5조 사전 분류 신청인은 세관에 등록한 수출입 화물의 경영 단위 혹은 그 대리인이어야 한다.
제6조 사전 분류 신청은 신청인이 <<세관 수출입상품 사전 분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를 기재,작성하고, 서면 형식으로 수출입지역 세관(직속 세관 포함)에 제출한다. 수출입 지역 세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3일 이내에 직속세관에 교부하고 하고, 동시에 직속세관은 본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처리 여부를 결정한다.
만약 신청을 접수한 세관과 신청인의 소재지 세관이 동일한 직속세관의 지역이 아니면, 신청인 소재지 직속세관이 교부한 증명에 근거해서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신청인 소재지 직속 세관은 사전 분류를 신청한 동일한 종류의 상품이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세관에 사전 분류신청이 제출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바로 다른 지역에서 신청할 것을 허락하는 증명을 발급한다.
한 통의 사전분류<<신청서>>는 한 항목의 상품만을 포괄한다. 신청이 여러 항목의 상품에 대해 사전 분류를 신청할 경우, 항목의 수에 따라 별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세관에 사전분류 신청을 제출할 수 없다.
제7조 <<신청서>>에 아래의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1) 신청인의 명칭, 주소, 세관에 등록한 기업의 코드, 연락인 성명 및 연락처 등.
(2) 사전 분류를 신청하는 상품의 중영문 명칭(기타 명칭)
(3) 사전 분류를 신청하는 상품에 대한 상세한 묘사, 상품의 규격, 사이즈, 구조 원리, 성능, 기능, 용도, 성분, 가공방법, 분석방법 등
(4) 예상 수출입 일시 및 수출입 항구
신청인은 세관의 요구에 따라 수출입 계약서 복사본, 사진, 설명서, 분석 보고서, 평면도 등의 신청하는 상황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필요시 상품의 샘플을 제공해야 한다. 신청에 부가되는 문건이 외국어일 경우, 신청인은 외국어문서와 중문 번역본을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두 통을 제출해야 하고, 신청인과 결정하는 세관은 각 한 통씩을 가진다. <<신청서>>는 반드시 신청단위의 날인이 있어야 하고, 제공되는 자료와 신청서에는 반드시 절취선에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신청인은 제공하는 자료의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지며, 세관을 속이거나 세관에 사전 분류 준법성에 영향을 주는 성격의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된다.
만약 실재 수출입 화물이 <<결정서>>(4장 참조)에 서술된 상품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법률 책임을 져야 하며, 동시에 <<세관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신청인은 세관에 그 수출입 화물과 관련된 상업 비밀에 대하여 보안유지를 신청할 수 있다.
사전 분류 결정서가 유효할 때, 만약 신청인이 분류 결정에 대해 이의를 가진다면, 결정을 내린 세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신청인은 세관이 사전 분류 결정을 내리기 전에 세관에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시에 원래 제공한 자료에 대해 설명을 가할 수 있다.
신청인은 세관이 사전 분류 결정을 내린 후에도 세관에 원자료를 무효로 간주할 것을 청구하고, 새로운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화물이 아직 실재 수출입 되지 않았을 경우, 세관은 새로 제출된 사전분류 신청에 따라 새롭게 심의해야 한다. 만약 이미 수출입이 진행된 상황이면, 본 조치 제5장의 관련 조항에 따라 처리한다.
제3장 신청의 수리
제10조 사전 분류 신청은 각 직속 세관이 접수,처리하고, 동시에 결정을 내린다. 세관 총국은 직속 세관이 보고한 내용중, 판단이 어려운 상품 혹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상품의 사전 분류 신청에 대하여 심사를 책임지며 결정을 내린다.
세관은 본 조치의 제5조에서 제9조까지의 규정에 근거하여, 사전 분류 신청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사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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