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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치세 전용 영수증 협조 조사 관리방법
분류 조세 > 부가가치세
등록일 2000.12.25
첨부파일 증치세 전용 영수증 협조 조사 관리방법.hwp
제1조 증치세 전용 영수증의 부정 발부 등 불법 활동을 타격하고 방지하며 증치세 전용 영수증의 협조 조사(이하 협조 조사라 함) 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현급 또는 현급 이상의 세무기관(이하 수탁인이라 함)은 반드시 본 방법에 따라 기타 지역의 동급 세무기관(이하 위탁인이라 함)의 위탁 또는 상급 세무기관의 포치를 접수해야 하며 의문이 있거나 증치세 전용 영수증 부정발부 사실이 확실한 사건에 대하여 증거 조사와 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제3조 국가세무총국 조사국과 각급 국가세무국 조사국은 반드시 협조 조사 기구를 설립하고 전직인원을배치하여 협조 조사의 조직과 감독 관리, 심사 업무를 책임져야 한다.

제4조 협조 조사 정보는 국가세무총국의 「협조 조사 정보 관리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함)을 통하여 전달하고 관련 협조 조사 자료는 별도로 우송하거나 상정해야 한다.

제5조 동급 세무기관 간의 협조 조사는 직접적인 서신발송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며 상급 세무기관에서 조직한 협조 조사는 등급에 따라 발신. 회신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제6조 위탁인이 의문이 있는 증치세 전용 영수증에 대해 수탁인에게 「증치세 전용 영수증 협조 조사 서신」(이하 협조 조사 서신이라 함)을 발송하는 동시에 협조 조사 내용과 요구로 명확히 밝혀야 한다.



제7조 위탁인은 부정 발부 사실이 확인된 증치세 전용 영수증에 대해서는, 수탁인에게 「부정 발부 사실이 확인된 증치세 전용영수증 통지서」(이하 통지서라 함)을 발송하는 동시에 부정 발부임을 증명하는 서류도 전달해야 한다.

제8조 수탁인은 의문이 있는 증치세 전용 영수증에 대해 아래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

(1) 영수증 발부 업체의 존재 여부 및 해당 기업에 협조 조사해야 할 증치세 전용 영수증이 있는지 확인해야 함.

(2) 증치세 전용 영수증의 진위 여부 및 폐기 처분되거나 또는 도난당한 전용 영수증인지를 확인해야 함.

(3) 증치세 전용 영수증에 기입한 항목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함.

(4) 판매 화물 또는 과세 노무 거래 사실이 확실 여부 및 수출화물이 자체 생산인지를 확인해야 함.

(5)영수증과 금액의 일치 여부 및 거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함.

제9조 세무기관 내부 각 부서에서 기타 지역에 협조 조사를 위탁해야 하거나 상급 세무기관에 협조 조사를 보고. 신청해야 하는 증치세 전용 영수증에 대하여 조사국에서는 확인한 후 상이한 상황에 따라 협조 조사 서한, 통지서 또는 협조 조사 보고를 기재하여 조사국장 또는 주관 세무국장의 실시 비준후 기타 관련 지역에 전달하거나 또는 상급 세무기관에 상정한다.

제10조 상급 세무기관에 협조 조사를 보고. 신청해야 하는 안건에 대하여 사건 발생지의 세무기관은 「증치세 전용 영수증 협조 조사 보고서」(이하 협조 조사 보고서라 함)를 작성하여 주관 세무국장의 심사. 비준후 등급별에 따라 보고하며 상급 세무기관은 제때에 심사. 처리해야 한다.

협조 조사 안건의 가치가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의 경우 지구급 세무국 조사국에서 협조 조사를 조직한다. 가치가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경우 성급 국가세무국 조사국에서 협조 조사를 조직한다. 가치가 1억원 이상일 경우 국가세무총국 조사국에서 협조 조사를 조직한다.

제11조 수탁인이 협조 조사 서신 또는 통지서를 받은 후 조사국장 또는 주관 세무국장이 싸인. 비준한다. 해당 등급의 협조 조사를 해야 할 경우 제때에 정리하여 「협조 조사 처리서」를 작성하여 주관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실행 기구에 전달하여 협조 조사를 실시한다. 하급 기관에서 협조 조사해야 할 사건에 대하여 비준 후 하급기관에서 협조 조사를 실시한다.

제12조 수탁인이 협조 조사 완료 후 「증치세 전용 영수증 협조 조사 답장서」(이하 답장서라 함)를 작성하여 조사국장 또는 주관 세무국장의 심사. 비준후 위탁인에게 전달하는 동시에 위탁인의 협조 조사 요구에 따라 관련 제도를 전달해야 한다.

제13조 수탁인이 의문이 있는 증치세 전용 영수증에 대하여 1개월 내에 조사 결과를 답복해야 한다. 기 확인된 부정 발부 증치세 전용 영수증에 대해서는 2개월 내에 세무 처리 결과를 답복해야 한다. 특수 상황으로 제때에 완성하지 못하는 협조 조사 사항에 대해서는 상급 세무기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제때에 위탁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4조 기간 만료후에도 수탁인이 협조 조사 결과를 답복하지 않을 경우, 상급 세무기관은 조사 독촉하는 동시에 「증치세 전용 영수증 협조 조사 독촉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15조 협조 조사 쌍방이 관련 정보 전달시에는 반드시 주관 책임자, 담당자, 기록원의 심사 확인 싸인이 있어야 한다.

제16조 협조 조사 서신과 관련 증거 자료는 당안(기록) 관리 규정에 따라 비치해 놓아야 하며 동시에 전자 서류를 비치해 놓아야 한다.

제17조 수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