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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국내 반입물품 수입세 조정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분류 조세 > 관세
등록일 2019.04.11
첨부파일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국내반입물품 수입세 조정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한중).docx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국내반입물품 수입세 조정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세위회[2019]17호


해관총서 :
국무원의 승인하에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국내반입물품 수입세를 조정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1.국내반입물품 수입세 세목 1, 2의 세율을 각각 13%, 20% 인하한다.

2.세목1 ’약품’의 주석을 ‘국가에서 3%의 세율로 수입단계증치세를 징수하기로 규정한 수입약품은 화물의 세율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로 조정한다.

3.상기 조정사항은 2019년 4월 9일부터 실시한다.
조정 후의 <중화인민공화국 국내반입물품 수입세 세율표>는 별첨문서를 참조한다.

국무원관세세칙위원회
2019년 4월 8일


별첨문서 다운로드 : 중화인민공화국 국내반입물품 수입세 세율표.pdf
http://gss.mof.gov.cn/zhengwuxinxi/zhengcefabu/201904/P02019040842957177144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