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납세 신고 유관 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9년 제15호
당 중앙 및 국무원의 세금 감면∙비용 절감의 정책 안배를 관철시켜 이행하며, 나아가 납세 서비스 최적화하고,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증치세 납세 신고 유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국무원의 증치세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에 근거하여 <증치세 납세신고표(일반납세자 적용)>,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 자료(1)>,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 자료(2)>,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 자료(3)>,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 자료(4)>를 수정 및 재발표한다.
2. 2019년 3월 세금 귀속기간까지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징수 시범시행 전면적 추진 후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 사항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13호) 첨부1 중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 자료(5)> 제6번째 란 ‘기말 공제대기 부동산 매입세액’의 기말 잔액은 본 공고 시행 후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자료(2)> 제8번째 란 ‘기타’에 이월하여 기입할 수 있다.
3. 본 공고 시행 후, 납세자는 16%, 10% 등 기존 증치세 세율을 적용한 과세항목을 신고할 시, 신고표에 따라 조정 전후의 대응관계를 각각 관련되는 란에 기입한다.
4. 수정 후의 <증치세 납세신고표(일반납세자 적용)> 및 그 첨부 자료는 첨부1을 참고하고, 관련된 작성 설명은 첨부2를 참고한다.
5. 본 공고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13호 첨부 1 중 <증치세 납세신고표 첨부 자료(5)>, <국가세무총국의 영업세의 증치세 개정 징수 일부 시범시행 납세자 증치세 납세 신고 유관 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6년 제30호),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납세신고 유관 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7년 제19호), <국가세무총국의 증치세 납세 신고 유관 사항 조정에 관한 공고> (국가세무총국 공고 2018년 제17호)는 동시에 폐지한다.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1. <증치세 납세신고표 (일반납세자 적용)> 및 그 첨부 자료
2. <증치세 납세신고표 (일반납세자 적용)> 및 그 첨부 자료 작성 설명
국가세무총국
2019년 3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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