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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183일 거주기간 판정 기준에 관한 기자간담회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19.03.25
첨부파일 재정부 세정사, 세무총국 소득세사, 세무총국 국제세무사 책임자의 개인소득세 183일 거주기간 판정 기준에 관한(한중).docx
재정부 세정사, 세무총국 소득세사, 세무총국 국제세무사 책임자의 개인소득세 183일 거주기간 판정 기준에 관한 기자간담회

2019년3월16일 출처: 세정사


며칠 전 재정부, 세무총국이 공동으로 <재정부, 세무총국의 중국 경내에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거주기간 판정기준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제34호, 이하<공고>)를 발표하였다. 재정부 세정사, 세무총국 소득세사, 세무총국 국제세무사 책임자는 <공고>의 유관 문제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1. Q: <공고> 실시 후, 경외 인사가 경외소득세 면세 혜택을 누리는 조건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A: 새로운 개인소득세법은 거주자 개인의 기간 판정기준을 경내 거주 만 1년에서 만 183일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외자 유치와 외국인의 중국근무 장려, 대외교류 촉진을 위해 새로운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는 계속하여 기존 조례 경외에서 지급하는 경외소득에 대한 징수면제 혜택 제도 안배를 보류하였으며, 나아가 면세조건을 보다 더 완화하였습니다.

첫번째는 면세조건인 거주 납세자 구성이 5년 미만에서 연속 6년 미만으로 완화된 것입니다.

두번째는 1개년도 중, 1차례 출국이 30일을 초과할 경우에만 연속 거주연한을 다시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관리방식을 주관세무기관 비준에서 비안으로 바뀌었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자가 편리해졌습니다.

<공고>에서는 또한 경내에 체재하는 당일 24시간 미만인 경우, 경내 거주일수로 계상하지 않고, 연속거주 “만 6년”의 연한은 2019년 1월 1일부터 계산하며, 2019년 이전의 연한은 더 이상 계산범위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명확히 해두었습니다.

이처럼 경내에서 근무하는 경외인사(홍콩•마카오•대만 거주자 포함)의 경외소득 면세조건이 기존보다 더욱 완화되었습니다.

2. Q: 경외인사(홍콩•마카오•대만 거주자 포함)가 경내에 거주하는 일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공고> 규정에 따라 경내에 체재하는 당일 24시간 미만인 경우, 경내 거주일수로 계상하고, 24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경내 거주일수에 계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선생님이 홍콩 거주자이면서 심천에서 근무를 하고, 매주 월요일 아침 심천에 와서 출근을 하고, 금요일 저녁에 홍콩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해 봅시다. 월요일과 금요일 당일 체재하는 시간이 모두 24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경내 거주일수로 계상하지 않고, 토요일과 일요일 2일 역시 계상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매주 계상하는 일수는 단지 3일이며, 1년 52주로 계산하면 이선생님의 1년간 경내 거주일수는 156일이고, 183일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거주자 개인으로 구성되지 않으며, 이선생님이 취득한 모든 경외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Q: 경외인사(홍콩•마카오•대만 거주자 포함)가 경내에 연속 거주하는 “만 6년”은 어느 연도를 기점으로 계산하나요?

A: <공고> 규정에 따라 경내 거주 누적일수가 만 183일인 연도가 연속 “만 6년”을 기점으로 2019년(포함)이후 연도부터 계산하며, 2018년(포함)이전 이미 거주한 연도는 일률적으로 ‘0’이 되며,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2024년(포함) 이전, 주소지가 없는 모든 개인이 경내에 거주하는 연한이 6년 미만이면, 그 취득한 경외에서 지급한 경외소득 모두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2019년부터 임의 1개년도중 만약 단일 출국으로 30일을 초과하는 상황이 있을 경우, 이전 연속연한은 ‘0’이 되며 처음부터 다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장선생님이 홍콩 거주자이면서 2013년 1월 1일부터 심천에 와서 근무를 하고, 2026년 8월 30일 홍콩으로 돌아가 근무를 한다면 2025년 2월 1일부터 3월 15일 잠깐 홍콩으로 돌아가 공무를 처리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잔여 기간은 계속 심천에 머무르게 됩니다.

장선생님이 경내 거주 누적일수가 만 183일인 연도, 만약 2013년부터 계산을 시작하면 실질적으로 이미 만 6년이지만 2018년 이전의 연도는 일률적으로 ‘0’이 되기 때문에 2019년부터 계산을 시작해 2019년부터 2024년 기간 장선생님의 경내 거주 누적일수가 만 183일인 연도가 연속 만 6년이 되지 않으면 그 취득한 경외에서 지급한 경외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장선생님의 경내 거주가 만 183이고, 2019년부터 계산을 시작하여, 경내 거주 누적일수가 만 183일인 연도가 이미 연속 만 6년(2019년-2024년)이고, 단일 출국으로 30일을 초과한 상황이 없으면, 2025년 장선생님은 경내와 경외에서 취득한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6년, 장선생님이 2025년 단일 출국으로 30일을 초과한 상황이(2025년2월1일-3월15일)있기 때문에 중국 내 거주 누적일수가 만 183일인 연속 연한은 ‘0’이 되어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기에 2026년 장선생님이 취득한 경외에서 지급한 경외소득은 개인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