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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개인과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
분류 조세 > 개인소득세
등록일 2019.03.25
첨부파일 비거주자 개인과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한중).docx 첨부파일_월간 단위 환산 후의 종합소득세율표.docx
비거주자 개인과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에 관한 공고

재정부 세무총국공고 2019년 35호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이하 세법)과 <중화인민공화국 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이하 실시조례)을 관철시켜 이행하기 위해, 비거주자 개인과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이하 주소지가 없는 개인) 관련 개인소득세 정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 소득원천지 관련

1.1 급여임금의 소득원천지 관련 규정

개인이 중국 경내(이하 경내) 근무기간에 귀속되어 취득하는 급여임금 소득은 경내에 원천을 둔 급여임금 소득이다. 경내 근무기간은 개인의 경내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경내 실제 근무일과 경내 근무기간 중 경내, 경외에서 향유한 공휴일, 개인 휴가, 양성훈련 일수를 포함한다. 경내, 경외단위에서 동시에 직무를 담임하거나 또는 경외단위에서만 재직하는 개인이 경내에 체재하는 당일 24시간 미만인 경우, 0.5일 기준으로 경내 근무일수를 계산한다.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경내, 경외단위에서 동시에 직무에 담임하거나 또는 경외단위에서만 재직하고, 동시에 당기 경내, 경외에서 근무하는 경우, 급여임금 소득에 귀속되는 경내, 경외 근무일수가 당기 양력 일수에서 점유하는 비율에 따라 그 원천인 경내, 경외 급여임금 소득의 수입액을 계산하여 확정한다. 경외 근무일수는 당기 양력 일수에서 당기 경내 근무일수를 감하여 계산한다.

1.2 수개월분 상여금 및 지분권 인센티브의 소득원천지 관련 규정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취득한 수개월분 상여금 또는 지분권 인센티브 소득은 본 조 제1.1항 규정에 따라 소득원천지를 확정하는 경우,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경내에서 직책을 이행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시 수취하는 수개월분 상여금 또는 지분권 인센티브 소득 중 경외 근무기간에 귀속되는 부분은 경외가 원천인 급여임금 소득이다.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경내에서 계약 이행이나 직무 집행을 끝내고 출국한 후에 수취하는 수개월분 상여금 또는 지분권 인센티브 소득은 경내 근무기간에 귀속되는 부분으로 이는 경내가 원친인 급여임금 소득이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은 수개월분 상여금 또는 지분권 인센티브에 수개월분 상여금 또는 지분권 인센티브가 귀속되는 근무기간 중 경내 근무일수와 귀속된 근무기간의 양력일수 간 비율을 곱하는 것이다.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1개월 내 취득한 경내외 수개월분 상여금 또는 지분권 인센티브에 다른 기간에 귀속되는 여러 차례의 소득에 포함된 경우, 본 공고 규정에 따라 상이한 귀속기간에 따라 경내 원천 소득을 각각 계산한 후, 당월에 경내에 원천을 둔 수개월분 상여금 또는 지분권 인센티브 수입액을 다시 합산하여 계산한다.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수개월분 상여금은 수개월에 귀속되었으나 일시에 취득하는 상여금, 연말 추가임금, 배당 등의 급여임금 소득을 의미하며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일시 지급되는 수개월분 급여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지분권 인센티브는 주식 옵션, 지분권 옵션, 양도제한 조건부주식, 주식평가보상권, 지분권 장려 및 기타 주식 유가증권 인수를 사유로 고용주로부터 취득하는 할인 또는 보조금을 의미한다.

1.3 동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이 취득한 보수의 소득원천지 관련 규정

경내 거주자기업의 동사, 감사 및 고급관리 직무를 담임하는 개인(이하 고급관리인원)은 경내에서 직무를 이행하는지에 관계없이, 경내 거주자기업이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동사비, 감사비, 급여임금 또는 기타 유사한 보수(이하 고급관리인원 보수, 수개월분 상여금과 지분권 인센티브 포함)를 취득하는 경우, 그 원천이 경내에 있는 소득에 해당한다.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고급관리 직무는 기업의 정/부(총)경리, 각 직급별 총사, 총감 및 기타 유사한 회사 관리층의 직무를 포함한다.

1.4 원고료의 소득원천지 관련 규정

경내기업, 사업단위, 기타 조직이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원고료 소득은 그 원천이 경내에 있는 소득이다.

2.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급여임금 수입액에 관한 계산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취득하는 급여임금 소득은 아래 규정에 따라 경내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할 급여임금 소득의 수입액을 계산한다. (이하 급여임금 수입액)

2.1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비거주자 개인인 경우

비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급여임금 소득은 본 조 제2.3항 규정을 제외하고, 당월 급여임금 수입액을 각각 아래의 2가지 상황에 따라 계산한다.

2.1.1 비거주자 개인의 경내 거주기간이 누적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개 납세연도 중, 경내에서의 누적 거주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비거주자 개인은 경내 근무기간에 해당하고 동시에 경내 고용주가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급여임금 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한다.

당월 급여임금 수입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식1)
당월 급여임금 수입액 = 당월 경내외 급여임금 총액* (당월 경내에서 지급한 급여임금 금액/ 당월 경내외 급여임금 총액)* (당월 급여임금 귀속 근무기간 중 경내 근무일수/ 당월 급여임금 귀속 근무기간 중 양력일수)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경내 고용주는 직원을 고용한 경내 단위와 개인, 경외 단위 또는 개인의 경내 기구와 장소를 포함한다.

경내 고용주가 소득세 추계징수방식을 채택하였거나 또는 영업수입이 없어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 경내 고용주가 회계장부에 기재하였는 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그를 위해 근무하여 취득한 급여임금 소득은 모두 해당 경내 고용주가 지급 또는 부담한 것으로 간주한다.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급여임금 귀속 근무기간 중 양력일수는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급여임금을 취득한 귀속 근무기간을 양력 기준으로 계산한 일수를 의미한다.
본 공고에 열거한 공식 중 당월 경내외 급여임금에 다른 기간에 귀속되는 여러 차례의 급여임금이 포함되는 경우, 우선 본 공고 규정에 따라 다른 귀속기간의 급여임금 수입액을 각각 계산하고, 그 이후에 당월 급여임금 수입액을 다시 가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2.1.2 비거주자 개인의 경내 거주기간이 누적 90일을 초과하나 183일 미만인 경우

1개 납세연도 중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90일을 초과하나 183일 미만인 비거주자 개인이 귀속된 경내 근무기간에 취득한 급여임금 소득은 모두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경외 근무기간에 귀속되는 급여임금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당월 급여임금 수입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식2)
당월 급여임금 수입액 = 당월 경내외 급여임금 총액 * (당월 급여임금에 귀속된 근무기간 중 경내 근무일수 / 당월 급여임금에 귀속된 근무기간 중 양력일수)

2.2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거주자 개인인 경우

1개 납세연도 중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만183일 이상인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급여임금 소득의 경우, 당월 급여임금 수입액을 아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2.2.1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의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만 183일인 연도가 연속 6년 미만인 경우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만 183일 이상인 연도가 연속 6년 미만인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이 실시조례 제4조의 우대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경외 근무기간에 귀속되고 또한 경외 단위 또는 개인이 지급한 급여임금 소득 부문을 제외하고 취득한 모든 급여임금 소득은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급여임금 소득 수입액의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식3)





당월 급여임금 수입액 = 당월 경내외 급여임금 총액 * [1 – (당월 경외 지급 급여임금 금액 / 당월 경내외 급여임금 총액) * (당월 급여임금 귀속 근무기간 중 경외 근무일수 / 당월 급여임금 귀속 근무기간 중 양력일수)]

2.2.2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의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만 183일인 연도가 연속 만 6년 이상인 경우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만 183일 이상인 연도가 연속 만 6년 이후, 실시조례 제4조 우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은 경내, 경외에서 취득한 모든 급여임금 소득에 대하여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3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고급관리인원인 경우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이 고급관리인원인 경우, 급여임금 수입액을 본 조 제2.2항 규정에 따라 계산하여 납세한다. 비거주자 개인이 고급관리인원인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2.3.1 고급관리인원의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1개 납세연도 중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고급관리인원이 경내 고용주가 지급하거나 부담한 급여임금 소득을 취득한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경내 고용주가 지급하거나 부담한 급여임금 소득이 아닌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당월 급여임금 수입액은 당월 경내에서 지급하거나 부담한 급여임금 수입액이다.

2.3.2 고급관리인원의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90일을 초과하나 만 183일 미만인 경우

1개 납세연도 중 경내 누적 거주일수가 90일을 초과하나 만 183일 미만인 고급관리인원이 취득한 급여임금 소득의 경우, 경외 근무기간에 귀속되고 동시에 경내 고용주가 지급하거나 부담한 부분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당월 급여임금 수입액은 본 공고 공식3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3. 주소지가 없는 개인 세금에 관한 계산

3.1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의 세금 계산에 관한 규정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종합 소득은 연도 종료 후, 연도별로 개인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월별 또는 회차별 예납세액을 미리 원천징수 한다. 확정신고 처리가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를 처리하고 연간 종합소득 납부세액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식4)

연간 종합소득 납부세액 = (연간 급여임금 수입액 + 연간 용역보수 수입액 + 연간 원고료 수입액 + 연간 특허사용료 수입액 – 공제비용 – 특별공제 – 특별부가공제 - 법에 의해 확정된 기타 공제) * 적용세율 – 속산공계수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이 외국 국적 개인인 경우, 2022년 1월 1일 전 급여임금 수입액 계산 시, 규정에 따라 주택보조금, 자녀교육비, 언어훈련비 등 8가지 항목 보조금을 기공제한 경우, 동시에 특별부가공제를 향유할 수 없다.

연간 급여임금, 용역보수,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수입액은 각각 연도 내 매월 급여입금 및 매회 용역보수, 원고료, 특허권사용료 수입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3.2 비거주자 개인의 세금 계산에 관한 규정

3.2.1 비거주자 개인이 당월 취득한 급여임금 소득은 본 공고 제2조 규정에 따라 계산된 당월 수입액에서 세법에 규정된 공제비용을 제한 후의 잔액이자 과세표준이며, 본 공고에 첨부된 월간 단위 환산 후의 종합소득세율표(이하 월간 세율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3.2.2 비거주자 개인이 1개월 내 취득한 수개월분 상여금은 단독으로 본 공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월 수입액으로 계산하고, 당월 기타 급여임금 소득과 합치지 않으며, 6개월로 균등하게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고 비용은 공제하지 않으며, 월간 세율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1개 양력연도 내 비거주자 개인당 해당 과세방법은 오직 한번만 적용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식5)

당월 수개월분 상여금 납부세액 = [(수개월분 상여금 수입액 ÷ 6) * 적용세율 - 속산공제수] * 6

3.2.3 비거주자 개인이 1개월 내 취득한 지분권 인센티브 소득은 단독으로 본 공고 제2조 규정에 따라 당월 수입액으로 계산하고, 당월 기타 급여임금 소득과 합치지 않으며, 6개월로 균등하게 나누어 세금을 계산하고(1개 양력연도 내 지분권 인센티브 소득은 합병 계산하여야 함) 비용은 공제하지 않으며, 월간 세율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하고,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공식6)

당월 지분권 인센티브 납부세액 = [(본 양력연도 내 지분권 인센티브 소득 합계액÷ 6) * 적용세율 - 속산공제수] * 6 - 본 양력연도 내 지분권 인센티브 기납부세액
3.2.4 비거주자 개인이 경내에 원천을 둔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 특허권사용료 소득을 취득한 경우, 세법에 규정된 매회 수입액이 과세표준이며 월간 세율표를 적용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4. 주소지가 없는 개인에 관한 적용 세수 협정

중국 정부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정, 중국이 홍콩•마카오와 체결한 이중과세방지안배(이하 세수협정)의 거주자 조항 규정에 따른 체약 상대방 세수 거주자의 개인(이하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은 세수협정 및 재정부, 세무총국 유관 규정에 따라 세수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고, 세수협정 대우를 향유하지 않고 세금납부 계산을 선택할 수도 있다. 세수협정 및 재정부, 세무총국의 별도 규정을 제외하고, 주소지가 없는 개인에게 세수협정을 적용할 경우 아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4.1 주소지가 없는 개인에게 고용된 소득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

4.1.1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경외의 고용된 소득 협정 대우를 향유하는 경우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경외 고용된 소득 협정 대우는 세수협정의 고용된 소득 조항 규정에 따라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 경외에서 고용된 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고용된 소득을 뜻하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고 취득한 급여입금 소득은 경외 고용된 소득 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급여임금 수입액은 본 공고 공식2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일 경우, 원천징수 선납과 확정신고 시, 전항 규정에 따라 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비거주자 개인이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일 경우, 소득 취득 시, 전항 규정에 따라 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4.1.2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경내 고용된 소득 협정 대우를 향유하는 경우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고용된 소득 협정 대우는 세수협정의 고용된 소득 조항 규정에 따라 세수협정에 규정된 기간 내 경내 체재일수가 183일을 초과하지 않는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을 뜻하며, 경내에서 고용된 활동에 종사하여 취득한 고용된 소득은 경내 거주자 고용주가 지급 또는 대리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고용주가 경내에 설립한 기구가 부담하는 것도 아닐 경우에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고 취득한 급여임금 소득은 경내 고용된 소득 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급여임금 수입액은 본 공고 공식1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일 경우, 원천징수 선납과 확정신고 시, 전항 규정에 따라 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비거주자 개인이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일 경우, 소득 취득 시, 전항 규정에 따라 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다.

4.2 주소지가 없는 개인에게 독립적인 개인 용역 또는 영업이윤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독립적인 개인 용역과 영업이윤 협정 대우는 세수협정의 독립적인 개인 용역 또는 영업이윤 조항 규정에 따라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독립적인 개인 용역 소득 또는 세수협정 규정 조건에 부합하는 영업이윤일 경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주소지가 없는 거주자 개인이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고 취득한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이 독립적인 개인 용역 또는 영업이윤 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 경우, 원천징수 선납과 확정신고 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비거주자 개인이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고 취득한 용역보수 소득, 원고료 소득은 독립적인 개인 용역 또는 영업이윤 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 경우, 소득 취득 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4.3 주소지가 없는 개인에게 동사비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 고급관리인원이며, 해당 개인에게 적용된 세수협정에 동사비 조항이 없거나 또는 동사비 조항이 있으나 해당 개인이 동사비 조항을 적용 받지 않고, 또한 해당 개인이 취득한 고급관리인원 보수가 세수협정 고용된 소득, 독립적인 개인 용역 또는 영업이윤 조항 규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 경우, 해당 개인이 취득한 고급관리인원 보수는 본 공고 제2조 2.3항 규정을 적용 받지 않을 수 있으며, 각각 본 조 제4.1항, 제4.2항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 고급관리인원이며, 해당 개인이 취득한 고급관리인원 보수가 세수협정 동사비 조항 규정에 따라 경내에서 개인소득세를 징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관 급여임금 소득 또는 용역보수 소득 규정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4.4 주소지가 없는 개인에게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비 조항을 적용하는 것에 관한 규정

본 공고에서 지칭하는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비 협정 대우는 세수협정의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비 조항 규정에 따르는 것을 뜻하며,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 취득한 규정에 부합하는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비는 세수협정에 규정된 과세 소득액과 징세 비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고 취득한 특허권사용료 소득, 원고료 소득 또는 용역보수 소득이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비 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 경우, 종합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으며, 취득 당월 세수협정에 규정된 과세 소득액과 징세 비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원천징수 선납한다. 연말 확정신고 시, 해당 개인이 취득한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비 협정 대우를 이미 향유한 소득은 연간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독으로 세수 협정에 규정된 과세 소득액과 징세 비율에 따라 연간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계산한다.

비거주자 개인이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고 취득한 특허권사용료 소득, 원고료 소득 또는 용역보수 소득이 특허권사용료 또는 기술용역비 협정 대우를 향유할 수 있는 경우, 세수협정에 규정된 과세 소득액과 징세 비율에 따라 납부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5. 주소지가 없는 개인에 관한 유관 징수관리 규정

5.1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경내 거주기간 예측에 관한 규정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1개 납세연도 내 처음 신고할 경우, 계약 약정 등 상황에 근거하여 1개 납세연도 내 경내 거주일수 및 세수협정에 규정된 기간 내 경내 체재일수를 예측하여, 예측 상황에 맞춰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실제 상황과 예측 상황이 다를 경우에는 아래 규정에 따라 각각 처리한다.

5.1.1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비거주가 개인으로 사전에 판정되고 거주일수 연장으로 거주자 개인 조건에 도달하는 경우, 1개 납세연도 내 세금 공제 방법은 변동되지 않고, 연도 종료 후 거주가 개인 유관 규정에 따라 확정신고를 처리하나 해당 개인이 당해 출국하고 연도 내 더 이상 입국하지 않음이 예측되는 경우, 출국전 확정신고 처리를 선택할 수 있다.

5.1.2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거주가 개인으로 사전에 판정되고 거주일수 단축으로 거주자 개인 조건에 도달할 수 없는 경우, 거주자 개인 조건에 도달할 수 없는 날부터 연도 종료 후 15일 내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비거주자 개인에 맞춰 다시 납부세액을 계산해 세금 보충납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세수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세금 환급이 필요한 경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5.1.3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1개 납세연도 중 경내 거주일수가 90일을 초과하지 않음이 예측되었으나 실제 거주일수가 90일을 초과할 경우, 또는 상대방 세수 거주자 개인이 세수협정에 규정된 기간 내 경내 거주일수가 183일을 초과하지 않음이 예측되었으나 실제 체재일수가 183일을 초과할 경우, 90일 또는 183일이 도달할 때까지 체재한 당월 종료 후 15일 내, 주관세무기관에 보고하고 이전 월별 급여임금 소득에 관해 납부세액을 재계산해 세금 보충납부를 신고하여야 하며, 추가로 세수 체납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5.2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경내 고용주가 보고하고 경외 특수관계자가 지급하는 급여임금 소득에 관한 규정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경내에 재직, 채용으로 취득한 경내 원천인 급여소득은 대체로 경내 고용주와 경외 단위 또는 개인간 특수관계가 존재하기에 원래는 경내 고용주가 지급해야 하는 급여임금 소득을 경외 특수관계자가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는 경우,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스스로 세금을 신고 납부할 수 있으며 경내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위탁할 수도 있다.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경내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 세금을 납부하도록 위탁하지 않은 경우, 경내 고용주는 관련 소득 지급 당월 종료 후 15일 내 주관세무기관에 관련 정보를 보고하여야 하고, 동 정보는 경내 고용주와 경외 특수관계자가 주소지가 없는 개인에 대해 근무 안배, 경외 지급 상황 및 주소지가 없는 개인 연락처 등을 포함한다.

6. 본 공고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거주자 개인이 2019년 1월 1일 이후 소득을 취득하여 기존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과다 납부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세금 환급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아래 열거하는 문건 또는 문건의 조항은 2019년 1월 1일부로 폐지한다.

(1) <재정부, 세무총국의 임시 방중 인원의 실제 거주일수에 따른 개인소득세 계산 및 징수 면제에 따른 약간의 문제에 관한 통지> ((88)재세외자제059호)

(2) <국가세무총국의 경내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취득한 급여임금 소득의 납세의무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1994]148호)

(3)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의 중국내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어떻게 중국 거주 만 5년으로 계산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통지> (재세자[1995]98호)

(4) <국가세무총국의 중국 경내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개인소득세 계산 납부 관련 약간의 구체적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함발[1995]125호) 제1조, 제2조, 제3조, 제4조

(5) <국가세무총국의 중국 경내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소득세 납부와 관련된 세수협정 약간의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1995]155호)

(6) <국가세무총국의 중국 경내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취득한 상여금 과세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1996]183호)

(7) <국가세무총국의 삼정물산㈜ 대련사무소 외국 국적 직원이 취득한 수개월분 상여금에 대한 납세의무 확정 문제에 관한 회신> (국세함[1997]546호)

(8) <국가세무총국의 외상투자기업 및 외국기업이 경외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임금에 대한 개인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1999]241호)

(9) <국가세무총국의 중국 경내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취득한 중국에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월의 상여금에 대한 납세의무 확정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함[1999]245호)

(10) <국가세무총국의 중국 경내 주소지가 없는 개인이 유가증권 형식으로 취득한 급여임금 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확정 유관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함[2000]190호)

(11) <국가세무총국의 경내 주소지가 없는 개인에 대한 세수협정 및 개인소득세법 집행 관련 약간의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2004]97호)

(12)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이 취득한 연간 일시불 상여금 등에 대한 개인소득세 계산 징수방법 문제에 관한 통지> (국세발[2005]9호) 제6조

(13) <국가세무총국의 경내 주소지가 없는 개인에 대한 급여임금 소득 계산과 개인소득세 납부 관련 문제에 관한 회신> (국세함[2005]1041호)

(14) <국가세무총국의 중국 경내 동사 또는 고급관리직무 담임하는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개인소득세 계산 적용공식에 관한 회신>(국세함[2007]946호)

이를 특별히 공고한다.

첨부: 월간 단위 환산 후의 종합소득세율표

  
재정부, 세무총국

2019년 3월 14일

첨부:
월간 단위 환산 후의 종합소득세율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