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국인투자법
(2019년 3월 15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과)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투자촉진
제3장 투자보호
제4장 투자관리
제5장 법률책임
제6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대외개방을 진일보 확대하고 외국인투자를 적극 촉진시키고 외국인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외국인투자관리를 규율하며 전면적 개방 신구도를 조성하여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헌법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이하 중국 경내라 함)에서 이뤄지는 외국인투자는 이 법을 적용한다.
이 법에서 외국인투자라 함은 외국의 자연인, 기업 및 기타 조직(이하 외국인투자자라 함)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중국 경내에서 진행하는 투자 활동을 지칭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외국인투자자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경내 기업의 주식, 지분, 재산 또는 기타 유사한 권익을 취득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자가 단독으로 또는 기타 투자자와 공동으로 중국 경내에 투자하여 프로젝트를 신축하는 경우
(4)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방식의 투자
이 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함은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자가 투자하여 중국 법률에 따라 중국 경내에서 등기•등록 절차를 거쳐 설립한 기업을 지칭한다.
제3조 국가는 대외개방의 기본국책을 고수하고 외국인투자자가 법에 의거하여 중국 경내에 투자하는 것을 권장한다.
국가는 고수준의 투자 자유화, 원활화 정책을 시행하고 외국인투자 촉진 매커니즘을 구축 및 보강하며 안정적이고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공평경쟁의 시장환경과 조성한다.
제4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설립전 국민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를 시행한다.
전 항에서의 국민대우라 함은 투자진입단계에 외국인투자자 및 그 투자에 부여하는, 본국 투자자 및 그 투자보다 낮지 아니한 대우를 지칭하며, 네거티브 리스트라 함은, 국가의 규정에 따라 특정 분야의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외국인투자진입 특별관리조치를 지칭한다.
네거티브 리스트는 국무원이 발표하거나 국무원의 승인을 득한 후 발표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였거나 가입한 국제조약, 협정에 외국인투자자의 진입대우에 대하여 더 우대적인 혜택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5조 국가는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경내 투자, 수익 및 기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제6조 중국 경내에서 투자활동을 하는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은 중국의 법률,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중국의 국가안전을 침해하거나 사회공공이익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투자주관부서는 직책과 업무분장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전개한다. 국무원 유관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및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유관부서는 법률, 법규와 본급 인민정부가 확정한 직책 및 업무분장에 따라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및 관리 업무를 전개한다.
제8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업원은 법에 의거하여 공회를 설립하고 공회 활동을 전개하며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외국인투자기업은 본 기업의 공회에 필요한 활동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촉진
제9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따라 국가의 제반 기업발전 지원 정책을 동등하게 적용한다.
제10조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률, 법규, 규장(規章)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적당한 방식을 취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견과 건의를 청취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규범성 문건, 재판문서는 법에 의거하여 적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국가는 외국인투자 서비스 체계를 구축 및 보강하여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법률법규, 정책조치, 투자프로젝트 정보 등에 대한 자문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12조 국가는 기타 국가와 지역, 국제조직과의 다자간 투자촉진 협력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투자분야의 국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
제13조 국가는 필요에 따라 특수 경제구역을 설립하거나 일부지역에서 외국인투자 시범적 정책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시키고 대외개방을 확대한다.
제14조 국가는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수요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들이 특정 산업, 분야, 지역에 투자하도록 권장하고 안내한다.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우대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에 따라 표준 제정사업에 평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보장하며, 표준제정에서의 정보 공개와 사회 감독을 강화한다.
국가에서 제정한 강제성 표준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평등하게 적용된다.
제16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합법적인 공평경쟁을 통해 정부조달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한다. 정부조달은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경내 생산제품,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등하게 대우한다.
제1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주식, 사채 등 증권을 발행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18조 현급이상 지방 인민정부는 법률, 행정법규, 지방성 법규의 규정에 따라 그 법정권한 내에서 외국인투자 촉진과 편리화 정책조치를 제정할 수 있다.
제19조 각급 인민정부와 기타 유관부서는 편리, 고효율, 투명의 원칙에 따라 업무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효율을 제고시키고 정부서비스를 최적화 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서비스 수준을 진일보 제고하여야 한다.
유관 주관부서는 외국인투자 지침을 작성 공포하여 외국인투자자 및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서비스와 편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장 투자보호
제20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에 대해 징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는 사회공공이익의 수요와 법률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투자에 대한 징수 또는 징용을 실시할 수 있다. 징수, 징용은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적시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출자, 이윤, 자본수익, 자산처분소득, 지적재산권 사용료, 합법적으로 취득한 보상금 또는 배상금, 청산소득 등은 법에 의거하여 위안화 또는 외화로 자유롭게 입금하거나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제22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지적재산권 권리자와 관련 권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지재권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히 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추궁한다.
국가는 외국인투자 과정에서 자발적 원칙과 상업규칙에 기한 기술협력을 권장한다. 기술협력의 조건은 투자 각측이 공평원칙을 준수하는 평등 협상을 통해 확정하며,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은 행정수단을 이용하여 기술이전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은 직무 수행 중에서 알게된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의 상업비밀에 대한 법적 비밀고수 의무를 지며, 누설하거나 타인에게 불법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유관부서는 외국인투자 관련 규범성 문건을 제정함에 있어 법률, 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 의거가 없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축소, 손상시키거나 그 의무를 확대시켜서는 아니되며, 시장진입과 퇴출 조건을 설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외국인투자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경영활동을 간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그 유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정책 약속과 법에 의거하여 체결한 제반 계약을 엄격히 이행하여야 한다.
국가이익, 사회공공이익의 수요로 인해 정책 약속, 계약상의 약정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엄격히 법정 권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하며, 법에 따라 그로 인해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초래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26조 국가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서 업무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반영한 문제를 지체 없이 처리함으로써 관련 정책조치를 조율 및 보강한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투서업무 메커니즘을 통해 조율,해결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그 투자자가 행정기관 및 그 공무원의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투서업무 메커니즘을 통해 조율, 해결하는 외에 법에 따라 행정재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7조 외국인투자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상회, 협회를 설립하거나 상회, 협회에 자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상회, 협회는 법률, 법규 및 정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활동을 전개하고 회원의 합법적 권익을 수호한다.
제4장 투자관리
제28조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상의 투자 금지분야에 투자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자는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상의 투자 제한분야에 투자함에 있어 네거티브 리스트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에 수록되지 아니한 분야는 내외자 일치의 원칙에 따라 관리한다.
제29조 외국인투자 프로젝트의 심사비준, 비안(備案)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0조 외국인투자자가 법에 의거하여 허가가 필요한 업종, 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법에 의거하여 관련 허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유관 주관부서는 내외자 일치의 조건과 절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의 허가 신청을 심사하여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1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직형태, 조직기구 및 활동 준칙은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중화인민공화국 합명기업법> 등 법률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2조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경영활동은 법률, 행정법규의 노동보호, 사회보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세무, 회계, 외환 등 사항을 처리하고 유관 주관부서에서 법적으로 실시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33조 외국인투자자가 중국 경내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또는 기타 방식으로 경영자집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반독점법>의 규정에 따라 경영자집중 심사를 받아야 한다.
제34조 국가는 외국인투자정보 보고제도를 수립한다. 외국인투자자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기업등기 시스템 및 기업신용정보 공시시스템을 통해 상무주관부서에 투자정보를 보고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정보 보고의 내용과 범위는 확실한 필요성 원칙에 따라 확정하여야 하며, 부서간 정보공유를 통해 획득이 가능한 투자정보는 중복 보고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5조 국가는 외국인투자 안전심사 제도를 수립하여 국가안전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해 안전심사를 실시한다.
법에 의거하여 내린 안전심사 결정은 최종 결정이다.
제5장 법률책임
제36조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상의 투자 금지분야에 투자하는 경우 유관 주관부서는 투자활동 중단과 더불어 기한부 주식, 자산을 처분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투자 실시 전의 상태로 회복할 것을 명한다.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소득을 몰수한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활동이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상의 제한적 특별관리조치에 위배되는 경우 유관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특별관리조치의 요구를 만족시키도록 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인투자자의 투자활동이 외국인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트스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전 두 조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외에 법에 따라 상응한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7조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외국인투자정보 보고제도의 요구에 따라 투자정보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상무 주관부서는 기한부 시정하도록 명하며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만 위안 이상, 50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시킨다.
제38조 외국인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의 법률, 법규 위반행위에 대하여 유관부서는 법에 의거하여 조사 처리하며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신용정보시스템에 기록한다.
제39조 행정기관 공무원이 외국인투자 촉진, 보호 및 관리업무 중에서 직권을 남용하거나 직무에 태만하거나 사리를 도모한 경우, 또는 그 직무 이행중에 알게된 상업비밀을 누설허가나 불법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처분하며,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의거하여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장 부 칙
제40조 여하한 국가 또는 지역이 투자와 관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상대로 차별시 금지, 제한 또는 기타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은 실제 상황에 따라 해당 국가 또는 지역을 상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1조 외국인투자자의 중국 경내 은행업, 증권업, 보험업 등 금융업종에 대한 투자 또는 증권시장, 외환시장 등 금융시장에 대한 투자관리는 국가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은 동일자로 폐지된다.
이 법 시행 전에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법 시행 후 5년간 기존의 기업조직형태를 유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실시방법은 국무원에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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