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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상투자 민용 항공업 규정
분류 부동산.토지 > 건축.교통
등록일 2002.09.24
첨부파일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hwp
외상투자민용항공업규정



자료제공: 주중한국대사관공보

제1조 민용 항공업(이하 민항업이라 약칭함)의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개혁 및 발전을 추진하며 투자인의 합법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자경영기업법》,《중화인민공화국중외합작경영기업법》,《외상투자방향지도규정》,《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이하 《규정》과 《목록》이라 약칭함) 및 항공업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외국공사, 기업 및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이하 외상이라 약칭함)의민항업에 대한 투자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 외상투자민항업은 민용공항, 공공항공운수기업, 통용항공기업 및 항공운수관련 항목을 포함한다. 공중교통관제계통에 대한 외상투자 및 관리는 금지한다.

(1) 외상 민용공항 투자건설을 장려한다. 본 규정에서“민용공항”이라 함은 군민합용공항은 제외한다. 외상투자민용공항은 2가지 항목으로 나뉜다.

1) 민용공항 비행구역: 활주로, 유도로, 착륙대, 항공보조조명 등을 포함한다.

2) 공항청사

(2) 기존 공공항공운수기업에 대한 외상투자를 장려한다.

농, 림, 어업에 종사하는 통용항공기업에 대한 외상투자를 장려한다.

공무비행, 공중유람 혹은 공업(工業)서비스 통용항공기업에 대한 투자를 허락한다. 단 국가비밀에 관련되는 작업항목에는 종사할 수 없다.

(3) “항공운수유관항목”은 항공연료, 항공기 정비, 화물보관, 지상서비스, 항공식품, 주차장 및 기타 비준한 항목을 포함한다.

제4조 외상투자방식은 아래 각항을 포함한다.

(1) 합자, 합작경영(“합영”이라 칭함)

(2) 민항기업의 지분 매입, 민항기업이 외국에서 발행하는 주식 및 국내에서 발행하는 상장외자주식을 포함함.

(3) 기타 비준된 투자방식

외상이 합작경영방식으로 공공항공운수에 투자하거나 공무비행, 또는 공중유람의 통용항공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반드시 중국법인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제5조 공공항공운수기업과 민용공항에 대한 외상투자에 있어서 동등한 조건하에서는 국제선진경영관리수준을 구비한 외국동류기업을 우선 고려한다.

제6조 외상이 투자하는 민용공항은 중방에서 지분에 대한 상대적인 지배권을 갖는다.

외상투자 공공항공운수기업은 중방이 지분을 지배해야 하며 1개 외국인(관련기업 포함)의 지분이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공무비행, 공중유람, 공업서비스 등 업종에 종사하는 통용항공기업에 대한 외상투자는 중방에서 지분을 지배하고 농, 림, 어업에 종사하는 통용항공기업에 대한 외상투자비례는 쌍방이 협상하여 정한다.

항공기 수리(국제시장의 수리업무를 도급 받을 의무가 있음) 및 항공연료항목은 중방에서 지분을 지배하며 화물보관, 지상서비스, 항공식품, 주차장 등 항목은 외상투자비율을 쌍방이 협상하여 정한다.

제7조 외상투자 합영기업의 경영기간은 일반적으로 30년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8조 외상투자 민용공항기업의 항공업무 비용징수는 국가 통일표준에 따르고 비 항공업무 비용징수는 기업이 당지 물가관리부문과 협상하여 정한다. 외상투자 공공항공운수기업과 통용항공기업은 반드시 국가가격정책을 집행해야 한다.

제9조 외상투자 민용공항 건설에 사용되는 토지의 가격평가 및 토지사용권 처리심사수속은 국가토지관리국의 관련 법률, 법규 및 중국민용항공총국(이하 민항총국으로 약칭)의 공항용지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진행한다.

제10조 민용공항 건설에 투자하는 외상은 항공운수업상 우선적으로 투자·경영할 수 있다.

제11조 외상이 한도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민항업 항목은 항목의 성격에 따라 국가발전계획위원회(기초건설항목) 또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기술개조항목)가 민항총국의 동의를 거쳐 동 항목건의서와 타당성연구보고서를 심사·비준하고 대외무역경제합작부(이하 외경무부로 약칭)가 계약과 정관을 심사·비준한다. 한도내의 항목은 민항총국에서 항목건의서 및 타당성연구보고서를 심사 비준하고 외경무부에서 계약, 정관을 심사 비준한다.

외상투자 항공운수관련 항목 중 화물보관, 지상서비스, 항공식품, 주차장 등 항목은《규정》과《목록》에서 규정한 절차와 권한에 따라 심사수속을 한다.

제12조 외상투자 민용공항 항목은 계약과 정관이 비준된 후 외경무부에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신청·수령 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관련 등기를 해야 한다.

외상투자공공항공운수기업과 통용항공기업은 계약, 정관이 비준된 후 민항총국에 기업경영허가증을 신청·수령하거나 변경하고 외경무위에서 외상투자기업비준증서를 수령하고 공상행정관리부문에 등기수속을 한다.

제13조 민항기업이 중국국경외에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외자주식 발행 및 기타 방식으로 외상투자를 유치할 경우에는 국가의 관련 법률법규 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가관련주관부문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외상투자 민항기업(프로젝트) 증자 및 지분확대, 지분권 변경 등의 사항은 당초 심사기관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민항총국 및 기타 지역의 관리조직은 법률에 따라 외상투자민용항공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업종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제16조 홍콩,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회사, 기업,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이 중국의 여타 성, 자치구와 직할시의 민항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본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7조 본 규정은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94년 5월 6일 민항총국과 외경무부에서 발표한《외상투자민용항공업관련 정책의 통지》(민항총국함[1994]448호)와 1994년 10월 25일 민항총국과 외경무부에서 발표한 《<외상투자민용항공업관련 정책의 통지>에 관한 약간문제의 해석통지》(민항총국발[1994]271호)는 본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