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무작위 추첨이 끝난 후 의학회는 그 자리에서 쌍방 당사자에게 추첨된 전문감정인과 후보 감정인의 일련번호를 발표함과 아울러 기록으로 남긴다.
제23조
현재의 전문가 데이터 구성원이 감정 작업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시 의학회는 쌍방 당사자에게 설명함과 아울러 쌍방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해당 省, 自治區, 直轄市 기타 의학회의 전문가 데이터 중 관련학과의 전문가를 뽑아 감정단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자체 省, 自治區, 直轄市 의학회의 전문가 데이터 구성원이 감정 작업의 필요를 만족시키지 못할 때에는 다른 省, 自治區, 直轄市 의학회의 전문가 데이터 중 관련학과의 전문가를 뽑아 전문가 감정단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
기타 의학회가 구축한 전문가 데이터 중 추출된 전문가가 의료사고 기술감정에 참여할 수 없을 시에는 서신의 형태로 감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
전문가 감정단의 구성원이 확정된 후 쌍방이 함께 현장에 있는 상황 하에서 의학회는 봉하여 보관해 두었던 병력자료를 개봉한다.
제26조
전문감정단은 쌍방이 제출한 자료를 성실히 심사한 후 감정자료를 잘 보관하여 환자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고, 관련된 비밀사항을 보호한다.
제6장 의료사고 기술감정
제27조
의학회는 쌍방이 제출한 의료사고 기술감정과 관련한 자료, 서면진술, 답변서 등을 받은 지 45일 내에 감정단을 조직함과 아울러 의료사고 기술감정서를 작성, 발행한다.
제28조
의학회는 쌍방 당사자와 기타 관련 기관, 개인에게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조사를 통한 증거확보 시에는 2명 이하이어서는 안된다. 조사를 통한 증거 확보가 끝난 후 조사원과 조사대상은 관련 문서에 서명해야 한다. 조사대상이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제29조
의학회는 의료사고 기술감정 7일 전에 감정 시간, 장소, 요구사항 등을 서면으로 쌍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쌍방은 통지받은 시간, 장소, 요구사항에 따라 감정에 참여한다. 의료사고 기술감정에 참여하는 쌍방은 한쪽의 인원이 3인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한쪽이 이유없이 결석하거나 스스로 자리를 뜨거나 감정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감정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30조
의학회는 의료사고 기술감정 7일 전에 서면으로 전문가 감정단의 구성원에게 통지한다. 전문가 감정단의 구성원은 의학회의 통지를 받은 후 자신이 회피해야 한다고 여겨지면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서면으로 회피 신청을 제기함과 아울러 이유를 밝힌다. 기타 요인으로 의료사고 기술감정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는 통지를 받은 후 제때에 서면으로 의학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31조
전문가 감정단의 감정인이 회피 혹은 기타 요인으로 인해 의료사고 기술감정에 참여할 수 없을 시 의학회는 관련 학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 후보자로 하여금 의료사고 기술감정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전문가 감정단의 구성원이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감정에 참여할 수 없다고 의학회에 제때에 보고하지 못했거나 혹은 보고했더라도 의학회가 규정에 따라 전문가 감정단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의료사고 기술감정을 연기하여 진행할 수 있다.
제32조
전문가 감정단의 책임자는 전문가 감정단의 구성원이 추천하여 선발하는데, 이 또한 의료사고 쟁의와 관련된 주요 학과 전문가 중 최고의 전문자격을 갖춘 전문가를 선발한다.
제33조
감정은 전문가 감정단의 책임자가 주최적으로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라 진행한다.
(1) 쌍방 당사자는 규정된 시간 내에 각각 의견과 이유를 진술한다. 진술순서는 환자, 의료기관 순으로 한다.
(2) 전문가 감정단의 감정인은 필요에 따라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며, 당사자는 이에 대해 사실적으로 대답해야 한다. 필요 시 환자에 대해 현장에서 의료검진을 진행할 수 있다.
(3) 쌍방 당사자는 퇴장한다.
(4) 전문 감정단은 쌍방이 제공한 서면자료, 진술 및 답변 등에 대해서 토론한다.
(5) 합의 후 반수 이상 전문가 감정인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감정결론을 내린다. 전문가 감정인은 감정결론에 서명한다.
(6) 전문가 감정인이 감정결론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시에는 견해를 함께 기록한다.
제34조
의료사고 기술감정서는 감정결과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초안은 전문가 감정단의 책임자가 서명 발급한다. 의료사고 기술감정서에는 의학회 의료사고 기술감정 전용 인장을 찍는다. 의학회는 의료사고 기술감정서를 제때에 위생행정부문에 인계하고, 위생행정부문의 심의를 거쳐 규정에 부합하는 의료사고 기술감정 결과에 대해서는 제때에 쌍방 당사자에게 송부해야 한다. 쌍방 당사자가 공동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쌍방 당사자에게 직접 송부한다.
제35조
의료사고 기술감정서는 다음과 같은 주요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쌍방 당사자의 기본적인 상황 및 요구
(2)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 및 의학회의 조사자료
(3) 감정과정에 대한 설명
(4) 의료행위가 의료위생관리법률, 행정법규, 부문 규정, 진료보호규정, 상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5) 의료과실행위와 피해결과 간의 인과관계 존재 여부
(6) 의료과실행위가 사고피해 결과 중에서 차지하는 책임정도
(7) 의료사고의 등급
(8) 의료사고 환자의 의료보호에 대한 건의
감정을 거쳐 의료사고로 판명된 경우는 감정결과 중에 상술한 (4)-(8)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감정을 거쳐 의료사고로 판명되지 않은 경우는 감정결과 중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 의료사고 기술감정서의 양식은 中華醫學會가 통일적으로 만든다.
제36조
전문감정단은 의료과실행위가 의료사고로 인해 야기된 피해 결과 중에서의 작용과 환자 원래의 질병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료과실행위의 책임정도를 판단한다. 의료사고 중 의료과실행위의 책임정도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1) 완전한 책임 : 의료사고 피해 결과가 완전히 의료과실행위로 인해 야기된 경우
(2) 주요 책임 : 의료사고 피해 결과가 주로 의료과실행위로 야기되었고, 기타 요인은 부차적으로 작용한 경우
(3) 부차적인 책임 : 의료사고 피해 결과가 주로 기타요인에 의해 야기되었고, 의료과실행위는 부차적으로 작용한 경우
(4) 경미한 책임 : 의료사고 피해 결과의 절대부분이 기타요인으로 인해 야기되었고, 의료과실행위는 경미하게 작용한 경우
제37조
의료사고 기술감정회에 참여한 의학회 업무자들은 감정의 과정과 전문가의 의견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제38조
당사자가 협력을 거절하여 의료사고 기술감정을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정을 중지하고, 의학회는 감정을 인계한 위생행정부문 혹은 공동으로 감정을 위탁한 쌍방의 당사자에게 감정을 진행할 수 없는 이유를 밝힌다.
제39조
의학회는 보건행정부문의 심사를 거치는 부분에 있어서 감정 참여자의 자격과 전문업종 혹은 감정의 절차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식될 경우 다시 감정해야 한다. 다시 감정할 때에는 감정비를 받지 않는다. 예컨대 감정 참여자의 자격과 전문업종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전문가를 뽑아 전문감정단을 조직함으로써 다시 감정을 진행한다. 예컨대 감정의 절차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아 감정 참여자의 자격과 전문업종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원래의 전문가 감정단이 다시 감정을 진행할 수 있다.
제40조
당사가 한쪽이라도 1차 의료사고 기술감정의 결과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 1차 의료사고 기술감정서를 받은 지 15일 내에 원래 의료사고 쟁의 처리신청을 수리한 위생행정부문에 2차감정을 신청하거나, 혹은 쌍방 당사자가 공동으로 省, 自治區, 直轄市 의학회에 2차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41조
縣級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위생행정부문은 의료사고가 발생한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해서 행정처리를 진행할 때 최후의 의료사고 기술감정 결과를 처리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제42조
당사자가 감정결과에 대해서 의의가 없을 경우 의료사고 기술감정을 책임지는 의학회는 감정자료 중의 병력자료 원본 등을 제때에 당사자에게 돌려줌과 아울러 관련 복사본을 남겨두어야 한다.
제43조
전문가 감정원이 서명한 감정결과, 전문가 감정단의 책임자가 서명한 의료사고 기술감정서의 원본과 복사본 혹은 병력과 관련한 복사자료 등의 자료는 그 보존기간이 20년 이하이어서는 안된다.
제44조
병원과 환자 쌍방이 공동으로 위탁한 의료사고 기술감정을 수리한 후 전문가 감정단이 감정결과를 발표하기 전 쌍방 혹은 어느 한쪽이 감정의 중지를 제기하면 의료사고 기술감정은 중지된다.
제45조
의학회는 매년 3월 31일 전에 지난 해의 의료사고 기술감정 상황을 동급 위생행정부문에 보고해야 한다.
제7장 부칙
제46조
필요시에는 해결이 곤란하고 복잡하며 중국 전역에 걸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사고 쟁의에 대해서는 省級 보건행정부문이 中華醫學會組織에 의료사고 기술감정을 협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7조
본 규정은 위생부가 책임적으로 해석한다.
제48조
본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2002년 08월 06일 健康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