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은행의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 방법
제1장 총칙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등의 법률법규의 집행과 재무보고표 합병 관리업무에 대한 감독관리를 규범화하고 리스크에 대한 감독관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본 방법은 특별 제정한다. 제2조 중국은행업 감독관리위원회(이하 은감회라 약칭함)는 외자은행의 재무보고표 합병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를 책임진다. 제3조 은감회는 영업성의 분지기구(분행과 지점을 말함-역자주, 하동) 또는 부속기구를 설립한 독자, 합자은행 및 중국에 2개이상(2개 포함)의 영업성의 분지기구를 설립한 외국은행에 대한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재무보고표의 합병방식을 통해 은감회는 중국에 등록한 외자법인기관의 세계적 범위내의 경영과 리스크상황을 전면 감독관리하고 외국은행 재중국의 전반적인 경영과 리스크상황을 감독관리하며 아울러 당기구의 세계적 범위내의 경영리스크와 시장표현에 주목한다. 제4조 이하 지칭의 주보고은행은 독자, 합자은행의 본점 및 외국은행본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관리부의 지정을 받은, 은감회 파출기구에 등록한 재무보고표와 종합정보를 보고하는 기구를 말한다.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국은 외자은행 주보고은행 소재지의 은감회파출기구를 말한다. 속지 감독관리국은 외자은행의 기타 영업성 분지기구 소재지의 은감회파출기구를 말한다. 제5조 본 방법이 지칭하는 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양력연도를 말하며 회계연도는 각국의 법정 회계연도를 말한다.
제2장 주보고은행의 확정 및 그 직책 제6조 본 방법 제3조 규정의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조건에 부합하는 외자은행은 마땅히 주보고은행을 확정해야 한다.
제7조 기구증설 또는 인수합병으로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조건에 부합하는 외자법인기관은 마땅히 조건 성립후 1개월내 본점 소재지 은감회파출기구에 등록해야한다. 기구증설로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은행은 본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 관리부가 은감회의 정식허가 취득후의 1개월내 주보고은행을 지정하며 당 주보고은행이 소재지 은감회파출기구에 등록하고 아울러 관련 속지 감독관리국에 보고한다. 제8조 주보고은행의 변경이 필요한 외국은행은 그 본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지역관리부가 회계연도 만기전 1개월에 주보고은행을 변경하고 원 주보고은행과 새로 지정한 주보고은행이 변경상황을 소재지 은감회파출기구에 각각 등록하며 아울러 관련 속지 감독관리국에 보고해야한다. 새로 지정된 주보고은행은 하기 회계연도부터 주보고은행의 직책을 수행한다. 제9조 주보고은행은 마땅히 상황에 따라 자격을 갖춘 전문직 또는 겸직의 중국지역 담당 사장을 배비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사장의 임직자격심사는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금융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규정의 외자금융기관 고급관리요원 등록제를 적용한다. 제10조 주보고은행은 외자은행 재무보고표의 합병과 종합정보의 보고기구로서 하기 직책을 수행한다. (1) 주보고은행은 마땅히 은감회의 요구에 의해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국에 監管報表, 중대사항설명, 보고와 기타의 감독관리자료를 보고하거나 등록해야한다. 주보고은행은 마땅히 보고와 등록내용의 진실성, 정확성과 적시성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주보고은행은 또한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국에 수개(여러개) 국내분행의 업무와 관련되는 신청을 통일 제출하며 아울러 관련 속지 감독관리국에 보고한다. (2) 주보고은행은 소속 외자은행을 대표하여 은감회소집의 업무회의 또는 세미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아울러 당 외자은행의 명의로 의견과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주보고은행은 마땅히 적시에 회의 상황을 본점 또는 지역관리부에 보고하고 아울러 적시에 국내 기타의 영업성분지기구에 통보해야한다. 외자은행의 중국관련 감독관리법규에 대한 의견과 건의는 마땅히 주보고은행이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국에 통일 제출한다. 의견에 대한 답복을 받게 되면 주보고은행은 마땅히 적시에 국내 기타의 영업성 분지기구에 전달해야한다. (3) 주보고은행은 마땅히 감독관리의 요구에 의해 본점과 모국(지역)경제금융면의 관련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4) 주보고은행은 외자은행의 국내 영업성분지기구의 정보공개업무를 책임진다. (5) 감독관리국의 기타 요구를 집행한다. 주보고은행은 서면자료를 송부하는 동시에 또는 전자파일도 함께 송부해야 한다. 제11조 주보고은행의 법정 책임자는 주보고은행이 수행하는 재무보고표 합병 업무직책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3장 비 현장 감독관리 제12조 은감회는 파출기구의 외자은행에 대한 비현장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제13조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국은 마땅히 주보고은행의 분기별 국내 기구의 재무보고표 합병 보고를 감독해야한다. 그중 독자, 합자은행의 국외 분지기구와 부속기구의 재무보고표와 그룹의 합병 재무보고표는 연도별로 서면자료를 송부한다. 제14조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국은 마땅히 주보고은행이 적시에 하기사항을 보고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1) 이미 발표된 年報와 국내 영업성 분지기구의 회계연도정보의 공개 (2) 외부평가기구의 평가등급 (3) 본점이 대외 발표한 중요 소식 (4) 피조사안건 관련 설명 서류 (5) 모국(지역))감독관리국의 평가와 중대감독관리 조치 (6) 모국(지역)금융, 경제정책의 중대 조정 설명 (7) "중화인민공과국 외자금융기구 관리조례 실시세칙"규정의 기타 관련 자료 제15조 재무보고표 합병감독관리국은 마땅히 주보고은행에 6개월마다 외자은행경영상황 일괄 보고의 제출을 요구해야한다. 여기에는 기본정보(영업성기구 수, 종업원수 업무범위 변동 등), 수신 집중도 설명, 대출금 손실준비금 분석, 거액의 자산 변동상황, 자금유출입분석, 관련교역상황, 국외대출금/투자명세서 및 영업성 분지기구의 경영동태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보고서는 또 본점의 조직구조, 업무전략, 투자충족수준, 재무상황 및 시장신용도 변동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제16조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국은 재무보고표 합병 분기별 심사에 대한 합격 감독관리 지표를 책임지며 아울러 리스트감독관리 지표의 추세와 전반적인 경영표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한다. 제17조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국은 마땅히 외자은행 업무관리제도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아울러 주보고은행 또는 지역 관리부 고급관리요원과 외자은행의 지역관리 패턴, 관리정보시스템, 리스트 및 수권관리, 규정에 부합하는 관리, 신용대출관리와 재무관리등의 리스트관리 관련 내용에 대한 교류를 진행해야 한다. 제18조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국은 마땅히 관련 규정에 의해 은감회에 하기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1) 외자은행등록의 중대사항과 각항 관리제도 (二)幷表數据上報錯誤情況。 (2) 재무보고표 합병 오보 상황 (3) 재무보고표 합병 심사지표 규정위반 및 이상변동상황 (4)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 의견 제19조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국은 마땅히 각항 감독관리 정보와 현장검사상황에 대한 종합분석이후 6개월 및 연도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보고를 완성해야한다. 제20조 은감회는 외자법인기구 소재국(지역)감독관리국, 외국 은행 모국(지역)감독관리국과 공동 관심의 감독관리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아울러 감독관리정보교류면에서 상호 협력한다. 제21조 은감회는 계통내 종합감독관리 정보의 교류와 공유를 촉진하고, 아울러 외자은행의 국내경영상황을 외부에 제공 또는 공개한다. 제22조 은감회는 재무보고표 합병 작업관련 절차와 요구를 통일 조율한다.
제4장 현장검사 제23조 은감회는 외자은행의 재무보고표 합병 현장검사에 대한 조직, 지도와 협조업무를 책임진다. 제24조 재무보고표 합병 현장검사의 조직방식은 두가지로 나눈다. (1)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국과 속지 감독관리국에 검사팀의 파견을 위탁하고 검사계획에 의해 재무보고표 합병 현장검사를 각각 실시한다. (2) 은감회가 외자은행 감독관리요원으로 구성된 검사팀을 구성하여 재무보고표 합병기구에 대한 재무보고표합병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제25조 은감회는 매년 리스트감독관리 상황과 현장검사주기에 의해 외자은행의 재무보고표 합병 현장검사계획을 확정하고 아울러 검사형식, 검사내용과 검사중점에 대한 지도요구를 제출한다. 제26조 은감회는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재무보고표 합병 현장검사내용을 조정하고 검사항목, 시간과 진도를 조절한다. 검사팀은 검사과정중에서 중대문제를 발견하면 적시에 은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27조 은감회가 조직한 재무보고표 합병 현장검사중, 은감회는 검사방안을 통일 제정한다. 검사팀은 마땅히 검사手冊과 검사방안중에 정해진 절차와 요구에 의해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규정된 시간내 검사임무를 완성해야 한다. 현장부분의 작업을 마치고 나면 검사팀은 마땅히 검사사실과 평가와 필요한CAMELs/ROCA평가를 완성해야하며 아울러 피조사기관의 고급관리요원과 언급된 사실을 최종 확인해야 한다. 검사가 끝나면 검사팀은 마땅히 검사사실과 평가, CAMELs/ROCA평가결과와 검사서류를 소재지 은감회파출기구에 교부해야 한다. 전부의 검사계획이 완성되면 검사팀은 마땅히 재무보고표 합병 현장검사보고를 종합하여 각 기관에 대한 검사사실과 평가, 평가등급 상황을 은감회에 일괄 보고해야 한다. 제28조 재무보고표 합병 현장검사의 감독관리 의견은 은감회가 통일 조율한다. 은감회는 ‘검사사실과 평가에 근거하여 건의를 제출하고 상응한 은감회파출기구에 송부한다. 제29조 은감회파출기구는 재무보고표 합병 현장검사에 대한 추적과 처리를 책임진다. 은감회파출기구는 마땅히 검사사실과 평가와 은감회건의에 근거하여 소재지 재무보고표 합병 기구에 현장검사의견서를 제출하고 정돈을 명해야한다. 규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은감회파출기구는 관련 규정에 의해 법에 의한 처벌을 실시해야 한다. 은감회파출기구는 마땅히 재무보고표 합병 현장검사 완료후의 3개월에 정돈조치 집행상황에 대한 추적을 실시하거나 또는 소재지 재무보고표 합병 기구에 대한 후속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아울러 적시에 정돈상황을 은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0조 은감회는 외국은행모국(지역)감독관리당국의 국외 현장검사신청을 수리하며 아울러 현지 은감회 파출기구에 위임, 검사팀과 피조사기구의 감독관리 관련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도록 한다. 회담이 끝나면 은감회파출기구는 마땅히 장악한 상황을 적시에 은감회에 보고하고 아울러 검사팀이 언급한 문제에 대해 추적을 실시해야한다.
제5장 외부회계심사와 3측 회담 제31조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조건에 부합하는 외자은행은 원칙상 동일 회계사무소를 초빙하여 국내 영업성 분지기구와 부속기구에 대한 회계심사와 재무보고표 합병 관련 회계심사를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 제32조 주보고은행은 마땅히 회계연도 만기전 1개월에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국에 당 회계연도에 초빙한 외부 회계사와 회계심사팀을 등록하고 동시에 상응한 속지 감독관리국에 보고해야한다. 회계사무소를 변경한 경우, 주보고은행은 마땅히 서면의 설명을 제출해야 한다. 은감회파출기구는 외자은행이 초빙한 외부 회계사의 회계심사결과에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 경우, 등록보고서 접수후 14일 근무일내 외자은행에 회계팀 또는 회계사무소의 교체를 건의할 수 있다. 제33조 외부회계사는 마땅히 재무보고표 합병전, 회계심사요구와 관련해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국과 의견을 교류해야 한다. 제34조 주보고은행은 마땅히 회계연도 만기후의 5개월내 재무보고표 합병 보고와 재무보고표 합병 관리 건의서를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35조 속지 감독관리국은 마땅히 외부 회계심사보고와 관리건의서접수후의 30일 근무일내 재부보고표 합병감독관리국에 외부회계심사결과에 대한 평가의견을 송부해야 한다. 재무보고표합병 감독관리국은 각 속지 감독관리국의 답복 의견, 재부보고표 합병 회계심사 보고와 재무보고표 합병 건의서중에 반영된 문제를 종합 고려하여 외부 회계심사평가에 대한 종합 평가를 실시한다. 제36조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국은 외자은행 종합 감독관리상황에 근거하여 재무보고표 합병 3측 회담계획을 제출한다. 재무보고표 합병 3측 회담은 은감회에서 조직하며 참가측은 은감회,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국, 속지 감독관리국, 외부 회계심계사와 주보고은행이다. 회담이 완료되면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국은 재부보고표 합병 3측 회담기요를 작성하며 아울러 주보고은행이 적시에 정돈의견의 집행상황을 보고하도록 감독한다.
제6장 부칙 제37조 본 방법은 은감회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38조 재무보고표 합병 관련 의견은 외자은행기구의 증설과 업무진입 허용 등 신청의 심사근거로 한다. 제39조 본 방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집행한다. 기타 외자은행 재무보고표 합병 감독관리의 관련 규정이 본 방법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中國銀行監督管理委員會罔站 20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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