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채권관리 잠정방법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령 [제15호]
"증권회사채권관리잠정방법", 2003년8월29일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제43차 주석회의 통과 및 공포, 2003년10월8일부터 시행
주석: 尙福林
2003년 8월 29일
제1장 총칙
제1조 증권회사의 채권발행과 양도행위를 정비하고 채권소유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법","증권법" 및 관련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에 의해 본 영을 제정한다.
제2조 본 영에서 증권회사채권이라 함은 증권회사에서 법에 의해 발행한, 일정기간 내에 원리금을 지불하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증권회사에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 본 영을 적용한다. 다만, 회사전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로 한다.
제3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감회"라 함)는 법에 의해 증권회사의 채권발행과 양도행위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진행한다.
제4조 증권회사는 채권을 발행할 경우 반드시 본 영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여야 하고 중국증감회의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허가를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채권을 발행하거나 유사채권(다른 형태의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5조 증권회사에서 발행한 채권은 허가를 거쳐 공개발행(이하 "공모채"라 함) 하거나 합격투자자에게 定向發行(이하 "비공모채"라 함)할 수 있다.
비공모채는 공개발행하거나 유사채권으로 변화시켜 공개발행 할 수 없다.
제6조 채권을 발행한 채권회사(이하 "발행인"이라 함)는 반드시 만기상환 시 원리금 동시지불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채권소유인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2장 발행과 위탁판매
제7조 증권회사는 공모채 발행에 있어 "회사법"에서 규정한 조건에 부합되는 외 또 다음 각 호의 요구에 부합되여야 한다.
1. 발행인은 종합증권회사여야 한다.
2. 최근 회계심사를 통과한 10억 원 이상의 순 자산증명이 있어야 한다.
3. 최근 1년 동안 이익금이 발생하였어야 한다.
4. 각 종 위험 감독제어지표가 중국 증감회의 관련규정에 부합 되여야 한다.
5. 최근 2년 내 엄중한 위법행위나 규정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한다.
6. 건전한 주주회와 이사회 및 유효한 내부관리제도를 구비하고 적당한 업무분리와 내부통제기술지지시스템을 구비해야 한다.
7. 증권회사의 자산은 실제 통제권한을 보유한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그 관련인에게 차압 되여 있지 않아야 한다.
8. 중국증감회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8조 증권회사의 비공모채 발행은 반드시 "회사법"에서 규정한 조건과 제7조 4항, 5항, 6항, 7항에서 규정한 요구에 부합 되여야 하는 외 최근 회계심사를 통과한 5억원 이상의 순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제9조 비공모채는 합격투자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합격투자자는 투자채권에 대해 독립분석능력과 위험 부담능력을 구비한 투자자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1. 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투자조직
2. 규정과 정관에 의해 채권투자자격을 갖춘 자
3. 등록자금이 1000만 원 이상 또는 회계심사를 통과한 순 자산 2000만 원 이상 보유한 자
제10조 채권발행으로 모집된 자금에 대해 반드시 정확한 용도와 사용계획을 세우고 자금관리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모집한 자금의 사용은 반드시 법률, 법규와 중국 증감회의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하며 법이 금하는 업무와 행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1조 발행인은 반드시 증권자산신용평가기관에 당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 및 추적평가업무를 의뢰해야 한다.
증권자산신용평가기관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평가를 진행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신용등급보고의 내용과 격식은 관련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제12조 발행인은 반드시 채권의 발행에 대한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채권 발행 보증인은 반드시 연대보증책임을 져야 하고 채무를 대리 상환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채권 발행에 제공되는 저당담보의 재산에 대해 반드시 자산평가기관에서 평가를 진행해야 한다.
공모채에 사용되는 담보금은 채권의 원리금 총액보다 적어서는 안 되며 비공모채의 담보금은 채권 원리금총액의 50%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제13조 발행인은 반드시 채권소유인에게 채권대리인을 제공해야 한다. 채권대리인을 제공함에 있어 반드시 채권대리 협의서를 작성하여 발행인과 채권소유인 및 채권대리인간의 권리와 의무 및 위약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발행인은 반드시 "투자자의 당 채권구매행위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채권대리협의도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모집설명서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발행인은 투자신탁회사, 기금관리회사, 증권회사, 법률사무소, 증권투자 자문기관 등에 채권대리 업무에 대해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 발행인은 반드시 변호사사무소에 중국증감회의 증권발행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법률의견서와 변호사 업무일지 제공에 대해 의뢰할 수 있다.
변호사는 채권의 특점에 근거하여 채권의 발행조건, 발행방안, 발행규정, 담보, 신용평가, 채권상환 전용계좌, 채권대리인, 채권소유인회의 등에 대해서 명확한 법률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제15조 발행인은 반드시 위탁판매 자격이 있는 증권회사에 채권의 위탁판매를 위임해야 한다. 비공모채는 중국 증감회의 허가를 거쳐 발행인이 자체로 판매할 수 있다.
제16조 증권회사의 채권발행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방안을 제정하고 주주회에서 다음 각호에 대해 결의한다.
1. 발행규모, 기한, 이자율
2. 담보
3. 모집자금의 용도
4. 발행방안
5. 결의유효기간
6. 당 채권과 관련되는 기타 중요한 사안
제17조 증권회사는 채권발행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중국증감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발행인의 신청보고서
2. 이사회, 주주회 결의
3. 주 위탁판매사의 추천서(직책이행에 관
한 조사보고서 첨부)
4. 모집설명서(발행방안 첨부)
5. 법률의견서(변호사 업무일지 첨부)
6. 회계심사를 통과한 최근 3년간 및 최근 재무회계보고
7. 신용평가보고 및 추적평가에 관한 설명
제16조 증권회사의 채권발행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방안을 제정하고 주주회에서 다음 각호에 대해 결의한다.
1. 발행규모, 기한, 이자율
2. 담보
3. 모집자금의 용도
4. 발행방법
5. 결의 유효기간
6. 당 채권과 관련되는 기타 중요한 사안
제17조 증권회사의 채권발행은 반드시 중국증감회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발행인신청보고서
2. 이사외, 주주회결의
3. 주 위탁판매사의 추천서((직책이행에 관한 조사보고서 첨부)
4. 모집설명서(발행방안 첨부)
5. 법률의견서(변호사 업무일지 첨부)
6. 회계심사를 통과한 최근 3년간 및 최근 재무회계보고
7. 신용평가보고 및 추적평가에 관한 설명
8. 상환계획 및 보장조치에 관한 보고
9. 당 채권 원리금지불에 대한 현금유동 분석보고
10. 담보협의 및 관련서류
11. 채권대리협의
12. 발행인정관과 영업허가증 사본
13. 채권발행과 관련된 기타 중요한 계약
14. 중국증감회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제18조 비공모채 구매인은 채권의 전부구매와 양도시장에서 타인에게 양도하지 않을 것에 대해 서면 각서한다. 채권구매인의 서면동의를 거쳐 발행인은 신용평가와 담보제공, 채권대리인제공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상기 진술한 채권은 합의양도의 방식으로만 양도할 수 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반드시 당 채권의 양도기한과 위험에 대해 각각 명확한 서면제시와 승인을 하여야 한다.
제19조 채권의 위탁판매는 총판판매와 대리판매로 나눌 수 있다.
위탁판매 또는 자체판매의 판매기한은 최대 90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0조 판매기한내에 판매된 공모채의 채권액면가격이 발행하려는 채권총액의 50%에 못 미치거나 채권상장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발행실패로 인정한다. 발행 실패한 채권의 발행인은 반드시 발행가격과 동기 은행 예금의 이자를 합산하여 구매인에게 반환한다. 채권발행이 완료되기 전에 발행인은 모집한 자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주 위탁판매사와 채권대리인은 이에 감독할 의무가 있다.
제21호 공모채는 반드시 공개 발행해야 하고 1매당 액면가는 100원이다. 비공모채는 반드시 장부기입방식으로 합격투자자에게 발행하며 1매당 액면가는 50만원이며 최소 구매단위는 100만 원이다.
채권은 액면가발행 또는 기타 방식으로 발행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발행인과 주 위탁판매사가 협상하여 결정한다.
제22조 채권의 이자율은 발행인과 주 위탁판매사가 신용등급과 위험부담정도, 시장공급상황 등 요소에 의하여 협상 결정한다. 단, 기업채권이자율관리의 관련규정에 부합 되여야 한다.
제23조 채권의 기한은 1-5년이다.
제3장 위탁관리 및 양도
제24조 증권회사채권의 등록과 위탁관리 및 결산에 관한 업무는 반드시 中國證券登記結算有限責任公司에서 취급한다.
허가를 거쳐 中央國債登記結算有限責任公司에서도 증권회사의 채권의 등기, 위탁관리 및 결산에 관한 업무를 취급할수 있다.
제25조 공모채는 반드시 증권거래소에서 가격경쟁거래업무를 진행할 데 대하여 중국증감회에 신청해야 한다. 중국증감회의 비준을 거쳐 기타 방식으로 양도할 수도 있다.
채권상장을 신청한 증권회사는 반드시 증권거래소와 상장 협의서를 작성하고 증권거래소의 채권상장규칙을 준수하고 채권거래소의 감독과 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채권상장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호의 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1. 채권발행신청의 허가를 이미 취득하고 채권이 발행완료 된 상태여야 한다.
2. 실제 발행한 채권의 액면가 총액이 2억 원 이상이여야 한다.
3. 상장을 신청할 당시에도 여전히 공개발행의 조건에 부합 되여야 한다.
4. 중국증감회에서 정한 기타 조건
제27조 상장채권은 만기 전 1달 내에 상장거래를 정지해야 하고 발행인이 지불업무를 취급한다.
채권상장을 신청한 증권회사가 "증권법"제55조, 제5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증권거래소에서 거래 일시중지 또는 상장정지의 결정을 한다.
제28조 비공모채는 합의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고 중국증감회의 허가를 거쳐 기타 방식으로 도 양도할 수 있다. 최소양도단위는 액면가 50만원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채권의 양도는 반드시 합격투자자간에 진행 되여야 하고 양도진행 장소의 업무규칙에 부합 되여야 한다.
발행인, 주 위탁판매인, 양도서비스를 제공한 증권회사, 양도인은 모두 반드시 합격투자자의 신분에 대한 심사와 확인을 진행해야 하고 비 합격투자자는 비공모채를 구매하거나 비공모채의 양도를 받을 수 없다.
제29조 비공모채의 발행인, 주 위탁판매인, 양도서비스를 제공한 증권회사는 반드시 심사, 확인을 거친 합격투자자의 관련 자료를 登記結算회사에 보고하고 증권계좌의 개설과 등록절차를 밟아야 한다. 합격투자자는 登記結算회사에 등록한 증권계좌로만 채권의 신청, 구매와 양수 등 투자활동을 진행하고 채권구매서류 또는 양수에 관한 서류를 기입한다.
제4장 정보발표
제30조 증권회사의 채권발행은 반드시 중국증감회의 관련규정에 의해 모집설명서와 기타 정보발표서류를 작성하고 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모든 정보에 대해서 적시에 진실하고 정확하게 발표해야 한다. 단, 비공모채의 모집설명서 및 관련자료는 언론에 공개게재하거나 유사 형태로 공개게재해서는 안 된다.
발행인과 관련인은 어떤 방식으로든 투자자의 채권구매를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31조 발행인은 반드시 모집설명서에 "투자자는 당 채권을 구매할 경우 반드시 본 모집설명서와 관련자료를 열독하고 독립적인 투자판단을 진행해야 한다. 당 채권발행에 대한 중국증감회의 허가는 당 채권의 투자가치와 투자위험에 대한 판단을 대표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제32조 모집설명서, 상장공고문, 정기보고 및 중요사항에 대한 공고 등은 반드시 중국증감회의 관련규정과 거래소의 업무규칙에 부합 되여야 한다.
제33조 모집설명서에 명시된 발행조항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며 채권당사인의 권리, 의무와 관련되는 조항을 상세히 기입해야 한다.
모집설명서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 되여야 한다.
1. 채권의 규모, 기한, 이자율
2. 발행의 시작과 만료기일
3. 원리금 상환시간, 절차, 방식
4. 채권상환 전용계좌 및 기타 상환조치
5. 채권소유인회의에 대한 일정
6. 채권대리인 및 채권대리협의내용
7. 담보사항
8. 평가보고 및 추적평가계획
9. 발행인의 위약책임
10. 위탁판매기관 및 그 책임
제34조 발행인은 반드시 채권존속기간 내에 증권업 종사자격이 있는 회계사사무소에서 심사한 연도재무회계보고를 채권소유인에게 발표해야 한다.
제35조 채권공개발행인은 반드시 원리금 지불 전 10일내에 당 채권에 대해 중국증감회에서 지정한 간행물에 3회 공고해야 한다.
제36조 채권상장기간, 발행인은 반드시 매 회계연도 결속 후 4개월 내에 중국증감회와 증권거래소에 연도보고를 제공해야 하고 매 회계연도의 상반기 결속 후 2개월 내에 중국증감회와 증권거래소에 상반기보고를 제공하는 동시에 중국증감회가 지정한 간행물과 인터넷 사이트에 발표해야 한다.
제37조 정기보고는 반드시 채권소유인의 이익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을 발표하고 적어도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1. 채권원리금의 지불상황
2. 채권상환 전용계좌의 내역
3. 담보인과 담보물에 발생한 중요한 변화
4. 발행인의 부채변화 상황
5. 현금유동 내역
6. 추적평가 상황
7. 채권대리인의 대리사무보고에 대한 주요 내용
8. 중요한 사항 공고에 대한 주요 내용
9. 채권소유인회의 개최상황
10. 채권소유인의 이익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기타 정보
제38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상황발생 시 발행인은 반드시 공고 또는 기타 유효한 방법으로 채권소유인에게 통지한다.
1. 채권 만기 시 이자 또는 원금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예측한 경우
2. 채권상환 전용계좌에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3. 원리금지불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되는 담보계약 및 기타 중요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4. 적자 또는 순 자산의 10/100이상에 달하는 중요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5. 중요한 중재, 소송이 발생하였을 겨우
6. 자산감소, 합병, 분립, 해산 및 파산신청
7. 중요한 채무조절에 대한 계획서
8. 모집설명서의 약정을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9. 담보인 또는 담보물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10. 채권이 증권거래소에 의해 거래정지 또는 상장 중지를 고지 받았을 경우
11. 중국증감회에서 규정한 기타 상황
제39조 비공모채발행의 지속적인 정보발표 내용과 방법은 반드시 모집설명서에 기입해야 한다. 단, 중국증감회의 비공모채정보발표에 관한 규정에 부합 되여야 한다.
제5장 채권상환조치
제40조 채권소유인은 법률과 행정법규의 규정과 채권모집설명서의 약정에 의해 권리를 행사하고 발행인과 채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감독한다.
제41조 발행인은 반드시 채권의 원금과 이자지불에 관한 채권상환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계좌의 자금출처와 인출방법 및 계좌의 감독과 관리 등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당 계좌자금은 국채와 같이 위험수위가 낮고 유동성이 높은 제품에 투자할 수 있고 약정대로 채권의 만기 전 상환에 사용할 수 있다.
제42조 발행인은 반드시 주주회의 결의를 통해 채권존속기간의 임의의 잉여 법정 적립금의 비례와 일반위험준비금의 비례를 높여 지불위험수위를 낮춰야 한다.
제43조 발행인은 반드시 주주회의 결의를 통해 채권상환 전용계좌의 자금을 약정대로 인출하지 못하거나 채권의 원리금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하지 않는다
2. 대형 대외투자, 인수 합병 등 자본지출 항목의 실시를 일시 보류한다.
3. 이사와 고급관리인원의 임금과 상여금을 감소하거나 일시 지불정지 한다.
4. 주요담당자는 전임하지 못한다.
제44조 발행인이 채권만기 전에 구매회수하거나 조건부상환을 약정하였을 경우 채권소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모든 채권소유인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제45조 발행인은 채권존속기간 내에 모집설명서의 약정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특수상황에 의해 변경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적시에 채권대리인에게 통지하고 채권소유인의 동의를 취득해야 한다.
제46조 채권소유인은 단독으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채권소유인회의를 통해서도 행사할 수 있다. 모집설명서는 반드시 채권소유인의 회의권리와 회의소집절차 및 결의의 효력발생조건 등을 기입해야 한다.
제47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시 반드시 채권소유인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1. 발행인이 모집설명서의 약정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
2. 발행인이 기한내에 원리금을 지불하지 못할 경우
3. 발행인의 자산감소, 합병, 분립, 해산 및 파산을 신청한 경우
4. 담보인 또는 담보물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5. 액면가의 10%이상 채권을 소유한 채권소유인이 채권대리인의 교환을 제기하였을 경우
제48조 발행인, 담보인, 당 채권을 소유하고 있고 발행인의 10%이상의 주권을 소유한 주주 및 기타 중요한 관련인은 채권소유인의 회의에 참가하여 의견을 제기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가질 수 없다.
제49조 채권대리인은 반드시 맡은바 직책에 충실하고 신중하고 유력하게 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대리협의의 약정을 엄격히 준수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1. 채권만기 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거나 기타 채권소유인의 이익을 해칠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적시에 발행인을 독촉하고 채권소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2. 약정에 의해 채권상환 전용계좌와 모집자금의 사용 및 담보사항을 감독한다.
3. 모집설명서의 약정에 의해 채권소유인과 발행인간의 담판 및 소송업무를 대리 행한다.
4. 채권소유인회의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사항
제50조 채권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업무규칙을 제정하고 유효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소유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채권대리사무보고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제51조 발행인은 반드시 전문인원을 지정하여 채권업무를 책임진다. 이자와 원금 상환일 전 15개 영업일내에 발행인은 반드시 채권 상환팀을 구성하여 이자와 원금의 상환 및 그와 관련되는 기타 업무를 책임진다.
제6장 법률책임
제52조 증권회사의 채권의 발행, 위탁판매, 양도 및 정보발표행위는 반드시 "회사법"과 "증권법"의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규정에 위반된 경우 중국증감회에서 법에 의거하여 행정처벌을 행한다.
제53조 비공모채는 규정에 위반되여 모집설명서 또는 관련정보를 간행물에 공개게재하거나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공개한 경우 중국증감회에서 시정을 령하고 경고 또는 벌금처벌하거나 또는 상기처벌을 병행 실시한다. 사안이 엄중한 자에 대해서는 비공모채발행의 허가를 취소하고 이미 발행한 채권에 대해서 발행인이 발행가격과 동기 은행 예금이자를 합산하여 채권소유인에게 반환하도록 하고 3년 내에 당 발행인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직접적인 담당자에게는 경고, 벌금과 증권업 취직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취소 등 처벌을 단독 또는 병행 실시한다.
제54조 비공모채에 서비스를 제공한 중개기관의 보고서에 허위성 기록, 유도성 진술 또는 중요한 사항을 기록하지 않은 것이 발견 되였을 경우 주동적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시정을 거부한 자는 중국증감회에서 시정을 령하고 사안의 엄중여부에 근거하여 경고, 벌금과 증권업 취직자격을 일시정지 또는 취소하는 등 처벌을 단독 또는 병행 실시한다.
제56조 채권대리인이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국증감회에서 관련담당자에게 적법한 행정처벌을 행한다. 채권소유인의 이익을 해쳤을 경우 반드시 법에 의해 민사책임을 추궁한다.
제57조 발행인이 만기도래 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을 경우 채권소유인은 법에 의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채권상환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타 규칙위반행위가 있을 경우 중국증감회는 사안의 엄중여부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련의무를 행할 것을 령한다.
2. 발행업체에 경고, 벌금, 부분 증권업무일시정지 등 처벌을 단독 또는 병행 실시한다.
3. 직접적인 책임담당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게 경고, 벌금, 증권부문 취직자격을 일시정지하거나 또는 취소하는 등 처벌을 단독 또는 병행 실시한다.
제7장 부칙
제58조 증권회사의 次級채권의 발행에 대한 관리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제59조 본 영은 2003년10월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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