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금융분쟁 중재 규칙>>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중국국제상회 2003 4월 4일 통과
2003년 5월 8일부터 시행
제1장 총칙
제1조 당사자간 금융거래분쟁을 공정,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본 규칙을 제정한다.
제2조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중국 국제상회중재원이라 칭하기도 함. 이하 중재위원회라 약칭함)는 중재방식으로 독립, 공정하게 당사자간 금융거래로 인해 발생한 또는 이와 관련한 분쟁을 해결한다.
금융거래란 금융기관간 및 금융기관과 기타 법인 자연인간의 화폐시장, 자본시장, 외환시장, 황금시장과 보험시장에서 발생한 본국 화폐, 외화의 자본융통, 본국 화폐, 외화의 각종 금융상품과 증빙서류의 양도, 매매 등의 금융거래를 말하며 하기 거래를 포함하되 하기 거래에 국한되지 않는다.
1. 대출금 2. 예금 통장 3. 담보 4. 신용증 5. 증빙서류 6. 기금거래와 기금위탁 7. 채권 8. 위탁 징수와 외화 송금 9. 보험 배상(保理) 10. 은행간의 지불약정
제3조 중재위원회가 수리한 금융분쟁안건은 당사자가 본 규칙 적용을 약정한 경우에는 본 규칙을 적용하고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국 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 중재규칙'을 적용한다.
당사자가 양측의 분쟁이 금융거래로 인한 분쟁 또는 이와 관련한 분쟁인지에 대해 이의를 제출할 경우, 또는 당사가가 안건의 본 규칙 적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중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 당사자가 중재규칙에 대해 특별한 약정이 있고 또한 중재위원회에서 그 약정을 동의한 경우, 그 약정을 따른다.
제5조 중재위원회는 중재협의의 존재, 효력 및 중재안건의 관할권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출, 일측은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고 일측은 인민법원에 재판을 요청할 경우 인민법원에서 판정한다.
당사자가 중재협의와 중재안건의 관할권에 대해 이의를 제출해도 중재절차의 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6조 당사자는 중재위원회 금융전공 중재원명부에서 중재원을 선정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가 지정한 기타의 중재원명부에서 중재원을 선정할 수 있다.
중재위원회주임이 중재원을 지정할 경우,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위원회 금융전공 중재원명부 및 기타의 중재원명부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 중재원은 마땅히 독립 성명에 날인해야 한다. 당사자가 지정한 중재원은 중재위원회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확인여부에 대해 중재위원회는 이유를 첨부하지 않는다.
제2장 중재절차
제8조 중재절차는 중재위원회 비서국의 중재 통지 발부일로부터 시작된다.
제9조 신청인은 중개신청시
1. 중재신청서 제출, 중재 신청서는 마땅히 하기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명칭, 주소 및 통신방식(우편번호, 전화, 팩스, 전보번호, 전자우편 등)
(2) 중재협의
(3) 안건과 분쟁의 요점
(4) 신청인의 청구 및 주요 사실과 이유
중재신청은 신청인 및 신청인이 수권한 대리인이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2. 중재 신청서 제출 시, 신청인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3. 중재위원회가 정한 금융분쟁안건은 중재비용표(表)에 따라 중재비용을 예납해야 한다.
제10조 중재 위원회비서국은 중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5일 근무일내에 수리조건에 부합한다고 인정하면 마땅히 수리를 결정하고 아울러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면 마땅히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1조 중재위원회 비서국은 신청인에게 안건수리 중재통지를 발부할 시, 마땅히 본 규칙, 중재위원회 중재규칙, 중재위원회 금융전공 중재원명부 및 지정한 기타의 중재원명부를 첨부해야 한다.
중재위원회 비서국은 피신청인에게 안건수리 중재 통지를 발부 할 시, 마땅히 신청인이 제출한 중재신청서 부본, 본 규칙, 중재위윈회 중재규칙, 중재위원회 금융전공 중재원명부 및 지정한 기타의 중재원명부를 첨부해야한다.
제12조 중재정은 한명 또는 세명의 중재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당사자가 중재원 인수를 약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 위원회 주임은 중재정이 한명 또는 세명으로 구성될 지에 대해 결정한다.
중재정이 한명으로 구성될 경우,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과 피 신청인은 마땅히 맨 마지막에 중재 통지를 받은 일측 당사자가 중재 통지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7일 근무일내에 중재원을 공동 선정 또는 중재위원회 주임이 한명의 중재원을 지정한다.
중재정이 세명으로 구성될 경우,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마땅히 중재통지 접수일로부터 7일 근무일내에 각자 한명의 중재원을 선정 또는 중재위원회주임에게 중재원지정을 위임해야 하며 아울러 맨 마지막에 중재통지를 받은 일측 당사자가 중재통지를 접수한 일자로부터 7일 근무일내에 상대방 당사자와 함께 공동으로 세 번째 중재원의 공동선정을 협상 또는 중재위윈회주임에게 세 번째 중재원의 지정을 위임해야 한다. 세 번째 중재원은 수석 중재원이다.
중재안건이 2명 또는 2명 이상의 신청인 또는 피 신청인이 있을 경우, 신청인 또는 피 신청인은 마땅히 중재원의 공동선정을 협상하거나 또는 중재위윈회 주임에게 한명의 중재원을 각자 공동 위임해야 한다.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가 기한내에 중재원을 선정하지 못했거나 또는 중재위원회주임에게 중재원의 지정을 위임하지 못했을 경우, 중재위원회주임이 지정한다.
제13조 당사가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 신청인은 중재통지 접수일로부터 15일 근무일내에 중재위원회 비서국에 답변서와 관련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피 신청인이 반청구(상반되는 청구)를 제출할 경우, 마땅히 상기 기한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14조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인은 마땅히 피 신청인의 반청구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근무일내에 중재위원회 비서국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 중재정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식으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단, 공정하게 양측 당사자를 대해야하며 아울러 양측 당사자가 합리적인 진술기회를 가지도록 해야 한다.
제16조 중재과정중, 중재정은 절차령 발부, 문제 리스트 발부, 심사전 회의 소집과 예비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 당사자 또는 중재정이 증명 서류 제시 기간을 약정 또는 확정한 경우, 당사자는 마땅히 정해진 기한내에 중재정에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았거나 중재정이 확정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마땅히 최초의 개정일로부터 3일 근무일내에 전부의 서면진술서와 증명서류를 중재위원회 비서국에 제출해야 한다.
당가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거나 중재위원회가 별도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정은 기한을 경과해 제출한 당사자의 서면진술서와 증명서류의 접수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정은 개정심리여부에 대해 결정할 수 있다. 개정심리 안건인 경우, 중재위윈회비서국은 마땅히 개정 10일 근무일전에 개정 통지서를 양측 당사자에게 통지해야한다.
제19조 중재위윈회비서장의 동의를 거쳐 제12조에 정해진 기한을 적당하게 연장할 수 있다.
중재정의 동의를 거쳐 제13조, 제14조, 제18조에 정해진 기한을 적당하게 연장할수 있다.
제20조 당사자는 중재장소를 약정할 수 있다. 당사자가 약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위원회 또는 그 분회소재지가 중재장소이다.
당자사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정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서 개정심리 등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3장 판결
제21조 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섭외 안간의 당사자는 안건 실체문제와 관련되는 법률의 적용를 약정할 수 있다. 당자가가 약정하지 않은 경우, 중재정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을 적용할 수 있다. 어떠한 상황을 막론하고 중재정은 계약조건, 관련 업종 관례와 업종표준실무를 고려해야 하며 아울러 공정합리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22조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재정은 마땅히 중재정 구성일로부터 45일 근무일내에 중재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정의 요구에 따라 중재위원회비서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되는 경우, 심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연장기한은 매번 최장 15일 근무일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중재원은 마땅히 판결문에 서명하기전 판결문초안을 중재위원회에 보고해야한다. 중재원의 독립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하에서 중재위원회는 판결서의 형식적인 문제에 대해 중재원의 주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부칙
제24조 중재에 관련되는 모든 서류, 통지서, 재료 등은 중재위원회비서국이 전문 인편 또는 등기 우편 또는 특급우편, 팩스, 전보, 전자우편 또는 중재위원회비서국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기타의 방식으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제25조 당사자가 별도의 약정 또는 중재정이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규칙중의 근무일은 중재위원회 소재지의 근무일을 말한다.
제26조 본 규칙의 규정과 '중국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 중재규칙'이 불일치할 경우, 본 규칙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본 규칙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중국 국제경제무역 중재위원회 중재규칙'을 적용한다.
제27조 본규칙은 중재위원회 및 그 분회에 동일 적용된다. 분회에서 중재 할 경우, 본 규칙에 정해진 중재위원회주임, 중재위윈회비서국, 중재위원회비서장의 직책은 중재위원회 주임이 수권한 부주임, 중재위원회분회 비서처, 중재위원회 분회비서장이 이행한다.
제28조 본 규칙은 중재위원회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법제일보 4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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