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외환관리 잠정규정
國家외환管理局 국외 합격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외환관리 잠정규정에 관한 공고
국가외환관리국은 中國證券會, 人民銀行 제12호령으로 발표된 국외合格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외환관리 잠정방법에 근거하여 국외 합격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외환관리잠정규정을 제정, 현재 다음과 같이 공고하는바 2002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국외합격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 외환관리 잠정규정
2002년 11월 28일
제1장 총칙
제1조 국외합격투자자(이하 합격투자자라 약칭함)의 중국 내 증권시장에 대한 투자행위를 규범화하고 중국외환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하며 국제수지의 균형을 위해 中華人民共和國외환관리조례 및 국외 합격투자자의 국내증권투자외환관리잠정방법(이하 잠정방법이라 약칭함)에 근거,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합격투자자는 피 위임인에게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일체 수속의 대행을 위임해야 한다.
제3조 합격투자자와 피 위임인은 반드시 중국외환관리 관련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4조 국가외환관리국(이하 국가외환국이라 약칭함)은 법에 의거, 합격투자자의 중국 내 증권투자활동에 대한 외환관리를 실시한다.
제2장 피위임인 관리
제5조 국내상업은행이 피위임자의 자격을 신청할 경우, 국가외환국에 잠정방법제14조에 규정된 서류 외, 최근 3년간의 외환업무경영상황보고서와 국가외환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6조 피위임자는 외환관리 면에서 하기 직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합격투자자의 외환결제와 매도, 외환수입과 지출, 인민폐자금의 결제업무를 처리한다.
2. 합격투자자의 투자활동을 감독하고 투자자의 투자명령이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할 경우,즉시 국가외환국에 보고한다.
3. 합격투자자의 인민폐특수계좌 개설, 원금입금 또는 수익금 송금 업무대행 시, 합격투자자의 외환등록증(이하 외환등록증이라 약칭함)에 정확히 기입해야 한다.
4. 합격투자자가 원금을 입금하거나,원금 또는 수익금을 송금할 경우, 업무일 2일 내에 국가외환국에 보고한다.
5. 매월 업무 종결 후 업무일 5일내에 전월 합격투자자의 인민폐특수계좌의 수지상황과 투자손익상황을 국가외환국에 보고한다.
6. 매 회계연도 종결 후 3개월 내에 합격투자자의 전년도 국내증권투자 상황에 대한 연도재무보고서를 중국공인중계사의 심사를 거쳐 국가외환국에 보고한다.
7. 합격투자자의 자금입금, 송금, 화페태환과 인민폐자금의 거래기록 등의 관련자료를 보관하며 보관시간은 최소한 15년 이상이여야 한다.
8. 국가외환관리규정에 근거하여 국제수지통계표를 작성, 보고한다
9. 국가외환국이 심사, 신중, 감독, 관리원칙에 근거하여 규정한 기타 직책.
제3장 투자액한도 관리
제7조 투자액한도를 신청할 경우, 합격투자자는 잠정방법제8조에 규정된 자료를 국가외환국에 제시하는 외,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권감독회라 약칭함)에서 발급한 증권투자업무허가증 사본과 국가외환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제8조 일개 합격투자자가 신청할 수 있는 투자액한도는 최소 5천만 달러, 최고 8억 달러에 해당하는 인민폐이다.
국가외환관리국은 자본시장과 국제수지상황에 근거하여 일개 합격투자자의 상기 신청투자액한도의 상하한(上下限)선을 조절할 수 있다.
제9조 합격투자자가 외환등록증을 발급 받고 3개월 내에 원금 일체를 입금하지 못한 상황에서 原 허가 금액 한도 내에서 원금 일체를 입금해야 할 경우, 원금의 일부를 송금한 후 재입금하거나 투자액한도를 증가하려면 반드시 하기 서류를 국가외환국에 제시해야 한다.
1. 신청서(투자액한도신청서 및 투자계획서 등 포함)
2. 외환등록증
3. 지금출처설명서 및 허가기간내에 자금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보증각서
4. 신청인의 수권위임장
5. 신청인의 국내증권투자상황보고서
6. 국가외환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국가외환국은 서류(완벽하게 갖춘 일체 서류)접수일로부터 업무일 7일 내에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할 경우, 피위임인을 통해 비준서류를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비준하지 않을 경우, 피위임인을 통해 신청인에게 비준하지 않는다는 서면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
제10조 합격투자자의 원금투자기간은 제1차 원금입금일부터 계산한다.
제11조 투자원금이 입금되어서부터 1년 미만, 3개월 이상인 경우의 합격투자자는 중국증권감독회와 국가외환국의 허가를 거친 후 투자액한도를 기타 합격투자자 또는 잠정방법제6조에 부합하는 기타 신청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12조 합격투자자가 투자액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합격투자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각각 하기 서류를 소지하고 국가외환관리국에 양도신청을 제기해야 한다.
1. 양도신청서
2. 양도계약서
3. 외환등록증
4. 국가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국가외환국은 양도인과 양수인이 제시한 서류(완벽하게 갖춘 일체서류) 접수 일로부터 업무일 15일내에 중국증권감독회와의 협상을 통해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허가할 경우 국가외환국은 양도에 동의한다는 비준서류를 양도인과 양수인의 피위임인을 통해 각각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전달한다. 허가하지 않을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피위임인을 통해 허가하지 않는다는 서면통지서를 각각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전달한다.
제13조 합격투자자가 투자액 전부를 기타 합격투자자에게 양도하는것에 동의할 경우, 국가외환국은 양수인의 투자액한도를 적당하게 조절한다. 양도수속 완료 후 업무일 5일 내에 양도인은 피위임인을 통해 인민폐특수계좌의 개설을 취소하고 외환등록증을 국가외환국에 반납한다.
합격투자자의 일부 투자액을 기타 합격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것에 동의 할 경우, 국가외환국은 양도인과 양수인의 투자액을 적당하게 조절한다.
제14조 합격투자자가 투자액한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방법제6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기타 신청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수인은 반드시 중국증권감독회의 증권투자업무허가증을 발급받고, 아울러 국가외환국에서 투자액한도를 비준 받은 후, 본 규정 제12조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양도신청을 제기한다.
제4장 계좌관리
제15조 국가외환국의 허가를 거쳐 합격투자자는 반드시 피위임 은행에서 인민폐특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인민폐특수계좌의 개설을 신청 할 경우, 합격투자자는 반드시 국가외환국에 하기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1. 인민폐특수계좌개설 신청서
2. 외환등록증
3. 피위임인과 체결한 정식 위임협의서
4. 피위임인의 관련규정에 의한 인민폐특수계좌 자금사용에 관한 감독 보증각서
5. 국가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국가외환국은 서류(완벽하게 갖춘 일체서류)접수일로부터 업무일 5일 내에 비준서류를 발급하고, 피위임인은 국가외환국의 비준서류에 의해 합격투자자에게 인민폐특수계좌를 개설한다. 인민폐특수계좌 개설 후 업무일 5일 내에 피위임인은 괸련상황을 국가외환국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 합격투자자의 인민폐특수계좌의 수지(收支)범위는 반드시 잠정방법제24조의 규정에 부합해야 하고 당 계좌의 자금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 다음에 해당할 경우, 합격투자자는 피위임은행에 개설한 인민폐특수계좌를 취소하고, 아울러 외환등록증을 국가외환국에 반납해야 한다.
1. 원금과 수익금을 전부 송금
2. 투자액한도를 전부 양도
3. 법인체의 해체, 부도, 아울러 청산절차 완료
4. 인수인이 자산을 인수
5. 증권투자업무허가증의 자동무효 또는 이미 중국증권감독회에 반납
6. 국가외환국이 규정한 기타의 경우
제5장 환어음 관리
제18조 합격투자자의 일 원금입금액이 5천만달러(5천만달러포함)에 상당할 경우, 업무일 3일전에 국가외환국에 통보해야 한다.
국가외환국은 국제수지상황에 근거하여 합격투자자에게 투자액한도유효기간 내의 원금입금시기조절을 제의할 수 있다.
제19조 합격투자자가 입금한 원금이 달라자유태환화폐가 아닐 경우, 환율은 중국인민은행의 당일 기준환율에 근거하거나 피위임은행의 당일 환율의 중간가격에 근거하여 환산한다.
제20조 원금을 송금할 경우, 합격투자자는 업무일 5일전에 하기 서류를 국가외환관리국에 제시해야 한다.
1. 원금송금신청서
2. 외환등록증
3. 국가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국가외환국은 심사를 거쳐 송금신청을 허가할 경우, 서류(완벽하게 갖춘 서류일체)접수일로부터 업무일 5일 내에 비준서류를 발급하고 아울러 합격투자자의 투자액한도를 적당하게 줄인다. 피위임인은 국가외환국의 비준서류에 근거하여 합격투자자의 외환매입과 원금송금수속을 대행한다.
제21조 합격투자자가 수익금을 송금할 경우, 잠정방법제29조에 규정된 서류를 국가외환국에 제시하는 외, 외환등록증과 국가외환국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국가외환국은 수익금의 송금을 동의할 경우, 서류(완벽하게 갖춘 일체서류)접수일부터 업무일 15일 내에 비준서류를 발급해야 한다. 피위임인은 국가외환국의 비준서류에 근거하여 합격투자자의 외환매입 및 수익금 송금수속을 대행한다.
합격투자자의 수익실현연도는 중국회계연도에 근거하여 계산한다.
제6장 감독관리
제22조 국가외환국은 합격투자자의 외환등록증에 대해 연도 정기검사제도를 실시한다.
정기검사기간은 매년 4월1일부터 4월30일까지이고 정기검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인민폐특수계좌 수지상황
2. 합격투자자의 자금입금,송금상황
3. 환결제와 환매도,환지출상황
4. 합격투자자의 외환관리 관련법규의 준수상황
제23조 합격투자자는 연도정기검사 시 하기 서류를 국가외환국에 제시해야 한다.
1. 합격투자자의 전년도 투자상황 설명서
2. 피위임인이 제시한, 중국공인중개사의 심사를 거친 합격투자자의 전년도 국내증권투자상황에 관한 연도재무표
3. 외환등록증
4. 국가외환국이 요구하는 기타 서류
국가외환국은 외환등록증에 대한 연도정기검사상황을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증권감독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4조 연도정기검사 중 하기 경우가 발견될 경우, 국가외환국은 관련규정에 따라 합격투자자를 처벌할 수 있다.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집행하지 않는 자는 등록증 연도정기검사에 통과할 수 없다.
1. 국가외환국 비준의 투자액한도를 초과한 원금입금이나 투자액유효기한 이 경과한 원금입금
2. 국가외환국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원금을 송금했거나 수익금을 송금한 경우
3. 인민폐특수계좌 수지범위가 잠정방법제24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4. 중국의 법률법규 또는 기타 관련규정을 위반한 경우
합격투자자의 외환등록증이 연도정기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국가외환국은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증권감독회와의 협상을 통해 합격투자자의 자금퇴출방안을 결정한다.
제25조 국가외환국은 합격투자자, 피위임인, 증권회사, 증권거래소, 증권등기결재기관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피 검사기관은 반드시 검사에 협조해야 한다.
국가외환국은 반드시 검사상황을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증권감독회에 통보해야 한다.
제26조 합격투자자가 국가외환국이 비준한 투자액한도 또는 투자액한도유효기한을 경과하여 원금을 입금했거나 또는 피위임인이 국가외환국의 투자액한도 또는 투자액한도유효기한을 경과한 합격투자자의 원금입금을 대행했을 경우, 국가외환국은 경고, 시한부시정을 명령하고 아울러 인민폐3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7조 합격투자자가 국가외환국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원금과 수익금을 송금했거나 또는 피위임인이 국가외환관리국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원금과 수익금의 송금수속을 행했을 경우, 국가외환국은 시정명령과 동시에 도피금액의 30%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인민폐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8조 합격투자자 또는 피위임인이 국가외환국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 인민폐특수계좌를 개설했거나 또는 여러 개의 특수계좌를 개설, 또는 잠정규정의 범위를 초과하여 인민폐특수계좌를 사용했을 경우, 국가외환국은 이에 시정을 명령함과 아울러 통보비판처분과 인민폐5만원이상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9조 피위임인이 규정을 위반하고 국가외환국에 보고서와 관련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국가외환국은 이에 시정을 명령하고 아울러 통보비판처분과 인민폐5만원이상 3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0조 피위임인이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거나 위법행위가 심각할 경우, 국가외환국, 중국인민은행 및 중국증권감독회는 연합으로 피위임인의 자격을 취소한다.
제31조 합격투자자 또는 피위임인이 기타 외환관리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국가외환국은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처벌한다.
제7장 부칙
제32조 본 규정에서 요구하는, 국가외환국에 제시하는 서류는 반드시 중문으로 작성해야 한다. 외국문과 중문 번역본이 있을 경우, 중문을 기준으로 한다.
제33조 본 규정은 국가외환국에서 해석한다.
제34조 본 규정은 2002년12월1일부터 시행한다.
국제상보 1.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