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유전자 변형제품 검사검역 관리방법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令 [第62号]
'수출입 유전자변형제품 검사검역 관리방법'이 2001년 9월 5일 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 局務회의에서 심의통과되여 금일 공고하는 바이며,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2004년 5월 24일
제1장 총칙
제1조 수출입 유전자변형제품에 대한 검사검역관리를 강화하고 인체건강과 동식물, 미생물안전을 보장하며 생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商品檢驗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 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 '농업유전자변형 생물 안전관리조례'등 법률 법규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은 각종 방식(무역, 임가공, 우편, 휴대, 생산, 대리번식, 과학연구, 교환, 전시, 원조, 증정 및 기타방식을 포함)을 통해 수출입한 유전자변형제품의 검사 검역에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유전자변형제품'이란 '농업유전자변형 생물안전관리조례'규정의 농업유전자변형생물 및 기타 법률 법규규정의 유전자변형생물과 제품을 포함한다.
제4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전국 수출입 유전자변형제품의 검사검역관리작업을 책임지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 각 지방에 설치한 수출입검사검역기구(이하 검사검역기구라 약칭함) 는 소속 관할구의 수출입 유전자변형제품의 검사검역 및 감독관리작업을 책임진다.
제5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국경을 통과하는 농업유전자변형제품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기타의 국경통과 유전자변형제품은 국가가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에는 그 규정을 집행한다.
제2장 수입 검사검역
제6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수입 유전자변형 동식물과 그 제품, 미생물 및 그 제품과 식품에 대해 신고 제도를 실시한다.
제7조 화물주 또는 그 대리인은 수입통관수속 시, 마땅히 '수입화물통관서' (入境貨物報檢單)의 화물명칭란(화물명칭을 기입하는 칸- 역자 주)에 유전자변형제품여부를 밝혀야한다. 유전자변형제품이라고 밝힌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제공해야하는 외 또 법률, 법규 규정의 주관기관이 발급한 '농업유전자변형 생물안전증명'( 또는 관련 허가서류, 이하 허가서류라 약칭함)과 '농업유전자변형 생물 표기 심사인가 허가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표기관리를 실시하는 수입유전자변형제품에 대해 검사검역기구는 마땅히 표기를 검사확인하고 농업유전자변형생물 표기 심사인가허가서류에 부합하는 경우, 수입을 허가한다.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표기 한 후 수입할 수 있다. 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할 수 없다.
제9조 표기관리를 실시하는 농업유전자변형 생물목록(국무원농업행정주관부문이 제정하고 공고)에 포함된 수입 유전자변형제품에 대해 수입시 유전자변형이라고 신고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마땅히 유전자변형항목의 요구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다. 비 유전자변형이라고 신고한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마땅히 유전자변형항목 무작위검사를 실시한다. 표기관리를 실시하는 농업유전자변형 생물목록이외의 수입 동식물 및 그 제품, 미생물 및 그 제품과 식품에 대해서는 검사검역기구가 상황에 근거하여 유전자변형 항목 무작위검사를 실시한다.
검사검역기구는 국가인가의 검사방법과 표준에 따라 유전자변형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제10조 유전자변형검사에 합격하면 수입을 허가한다. 하기 상황의 1에 해당할 경우, 검사검역기구는 화물주 또는 대리인에게 반품 또는 소각처리를 통지한다.
(1) 유전자변형제품이라고 신고했지만 검사를 통해 유전자변형성분이 허가서류와 부합하지 않을 경우
(2) 비유전자변형제품이라고 신고했지만 검사를 통해 유전자변형성분이 발견된 경우
제11조 전시용의 유전자변형 수입제품은 반드시 법률, 법규규정의 주관부문이 발급한 관련 허가서류를 취득해야 수입할 수 있으며 전시 기간 중 마땅히 검사검역기구의 감독관리를 접수해야한다. 전시회가 끝나면 모든 유전자변형제품은 반드시 반송하거나 소각처리해야 한다. 만약 특수원인으로 용도를 개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수입검사검역수속을 보충해야 한다.
제3장 국경통과(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국경을 지나가는 화물- 역자 주. 하동) 검사검역
제12조 국경을 통과하는 유전자변형제품은 화물주 또는 대리인이 사전에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에 국경통과허가 신청을 하고 아울러 하기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1) '유전자변형제품 국경통과 이동 허가증 신청서' 작성
(2) 수출 국가 또는 지역 관련 부문이 제공한 국(경)외에서 이미 필요한 연구를 실시했다는 증명문건 또는 이미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고 아울러 시장에 투입할 수 있다고 허가받은 증명서류
(2) 유전자제품의 용도설명과 실시하고자 하는 안전방범조치
(3) 기타의 관련 자료
제13조 국가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은 신청접수일로부터 270일내 답복을 해야 한다. 요구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제품 국경통과 이동 허가증'을 발급하고 아울러 수입항 검사검역기구에 통지한다.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不予过境转移许可证(국경통과를 허가하지 않는 증명- 역자 주)을 발급하며 아울러 그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제14조 국경통과 유전자변형제품이 국내에 수입될 경우, 화물주 또는 대리인은 반드시 규정된 증빙서류와 过境转移许可证(국경통과이동 허가증)을 소지하고 수입항 검사검역기구에 신고해야한다. 검사검역기구의 심사에 합격한 경우, 국경통과를 허가하고 아울러 수출항 검사검역기구가 그 수출을 감독한다. 포장을 교체하고 또 국경통과노선을 변경한 유전자변형제품은 마땅히 규정에 따라 국경통과수속을 다시 해야 한다.
제4장 수출 검사검역
제15조 수출제품에 대해 유전자변형검사를 실시하거나 또는 비유전자변형증명의 발급이 필요한 경우, 화물주 또는 대리인은 마땅히 사전에 소재지 검사검역기구에 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수입국 또는 지역 정부가 발표한 유전자변형제품 수입관련 요구사항을 제공해야한다.
제16조 검사검역기구는 신청을 수리한 후 법정 주관기관이 발표한 유전자변형기술의 상용화생산 응용허가 정보에 근거하여 규정에 따라 견본을 유전자변형검사실험실에 송부하여 유전자변형항목검사를 실시한다. 검사보고에 따라 유전자변형제품으로 확인되고 아울러 수입국 또는 지역의 유전자변형제품의 수입요구에 부합할 경우, 상응한 검사검역증명을 제출하고, 비유전자변형제품으로 확인되면 비유전자변형제품 증명을 발급한다.
제5장 부칙
제17조 수출입유전자변형제품에 대해 본 방법 규정에 따라 유전자변형항목 검사와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외 기타 검사검역항목내용은 법률 법규와 국가품질기술감독관리총국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8조 유전자변형항목검사를 실시하는 실험실은 반드시 국가 공인 감독관리부문의 능력검사에 합격해야한다.
제19조 본방법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0조 본 방법은 국가품질기술감독관리총국이 해석을 책임진다.
제21조 본 방법은 공고일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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