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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수출 쿼터관리방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5.12.27
석탄수출 쿼터관리방법





中華人民共和國國家發展和改革委員會令, 中華人民共和國 商務部, 中華人民共和國 海關總署 [제 7 호]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國家發展과 改革委員會는 商務部, 海關總署와의 회동을 통해 '석탄수출쿼터 관리방법'을 제정, 금일 공고하는 바이며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



國家發展과 改革委員會: 馬 凱

商務部 部長: 呂福源

海關總署 署長: 牟新生

                           2004년 4월 7일







제1장 총칙

제1조 석탄수출을 규범화하고 석탄수출 쿼터관리업무가 효율, 공정, 공개와 투명의 원칙에 부합하며 석탄수출의 정상적인 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대외무역법'과 '중화인민공화국 화물 수출입 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이하 발전개혁위라 약칭함)는 상무부와의 회동을 통해 전국의 석탄 수출쿼터액 총량 및 분배작업을 결정한다.

제3조 본 방법은 일반 무역방식의 석탄수출에 적용한다. 기타 무역방식의 석탄수출은 현행 관련 규정에 준한다.



제2장 석탄수출쿼터액 총량, 신청

제4조 연도별 석탄수출쿼터액 총량 및 신청절차는 발전개혁위가 전년 10월 31일 이전에 중국경제정보망(http://www.cei.gov.cn),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 홈페이지(http://www.sdpc.gov.cn)를 통해 공고한다.

제5조 석탄수출쿠터액 총량 결정 시, 마땅히 하기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1) 국가 경제안전 보장

(2)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이용

(3) 국가 관련 산업 발전계획, 목표와 정책에 부합

(4) 국제, 국내 시장 공수 상황

제6조 석탄수출은 국영무역관리를 실시한다. 이미 석탄수출 국영무역 경영권을 취득한 수출기업은 석탄수출쿼터액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 수출기업은 마땅히 정식의 서면방식으로 발전개혁위에 쿠터액 신청을 제출하고 아울러 요구에 따라 관련 서류와 자료를 제출해야한다.

제8조 발전개혁위는 매년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석탄 수출기업이 제출한 다음 연도 석탄 수출쿼터액 신청을 수리한다.



제3장 석탄수출쿼터액의 분배, 조정과 관리

제9조 발전개혁위는 상무부와의 회동을 통해 매년 12월 15일 이전까지 다음연도 석탄수출쿼터액 총량의 80%를 기업에 하달해야한다. 나머지부분은 최소한 당해연도 6월 30일까지 하달해야 한다.

제10조 석탄수출쿼터액은 기업의 전년도 석탄수출실적을 참고하여 분배한다.

제11조 석탄수출쿼터액의 유효기간은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이다.

제12조 하기 상황이 발생하면 이미 분배한 쿼터 액에 대해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제시장에 중대변화가 발생

(2) 국내자원상황에 중대변화가 발생

(3) 수출기업의 쿼터액 사용진도가 뚜렷하게 불균형적이다.

(4) 쿼터액 조정이 필요한 기타의 상황

제13조 석탄수출기업은 쿼터액허가서류를 소지하고 관련 수출허가증 관리규정에 따라 상무부수권의 허가증 발급기관에 수출허가증을 신청, 수령하며 수출허가증을 소지하고 세관에서 통관수속을 한다.

석탄수출허가증관리는 상무부 허가증 관리 관련 규정에 의해 집행한다.

제14조 석탄수출기업은 매월 5일 이전에 전월의 석탄수출쿼터액 사용상황을 발전개혁위에 보고, 등기해야 한다.



제4장 법률책임

제15조 석탄수출경영자가 석탄수출과정중 위법, 규정위반 행위가 발견되어 세관, 세무, 검역, 외화관리 등 부서로부터 처벌을 받은 경우, 발전개혁위는 상황에 따라 이미 취득한 석탄수출쿼터액을 줄일 수 있다.

제16조 석탄수출경영자가 수출쿼터액 허가서류 또는 수출허가증를 위조, 변조했거나 사기 또는 기타의 부당수단으로 수출쿼터액, 허가서류 또는 수출허가증을 사취한 경우, '화물수출입조례'제66조, 67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발전개혁위는 또한 이미 취득한 석탄수출쿼터액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쿼터액 분배결정 또는 처벌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재심법'에 의해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부칙

제18조 본 방법은 발전개혁위, 상무부, 세관총서에서 그 해석을 책임진다.

제19조 본 방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발전개혁위넷 200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