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중국 공사청부 외국기업자질관리업무에 관한 건설부 통지
建市 [2003]193호 "외국인투자건축기업관리규정"(건설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제113호)제26조는 "1994년 건설부발표 "재 중국 공사청부 외국기업자질관리 잠행방법"(건설부령제32호)을 2003년10월1일부터 폐지"한다고 규정하였다. 동시에 "외국인투자건축기업관리규정"에 근거, 2003년10월1일 이후부터 외국기업은 반드시 건축업기업 자질증서를 취득한 후 중국내에서 공사를 청부할 수 있다. 금년도 사스의 영향으로 지연된 외국인투자건축기업의 설립과 자질보고업무를 정상화하기위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2003년10월1일 이전에 건설부령제32호에 근거하여 "외국기업청부공사자질증서"(外國企業承包工程資質証)를 취득하였으나 "외국인투자건축업기업자질증서"(外商投資建筑業企業資質証書)를 취득하지 않은 외국기업은 2004년4월1일전까지 이미 체결한 공사청부계약에 근거하여 자질연기 또는 공사청부 지역확대를 신청할 수 있다. 상기 규정의 조건에 부합되는 외국기업은 2004년4월1일 전까지 자질연기 또는 청부공사지역확대를 신청하고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건설행정주관부문의 1차 심사를 거친 후 건설부에서 통일적으로 취급한다. 2. 건설부,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제113호 및 건축업 기업자질관리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이미 "외국인투자건축업기업자질증서"를 취득한 기업의 외국인투자자는 계속 외국기업의 신분으로 "외국기업청부공사자질증서"를 근거로 중국내에서 공사를 청부할 수 없다.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건설행정주관부문은 "외국인투자건축업기업자질증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외국기업청부공사자질증서"를 회수해야 한다. 3. 각 성, 자치구, 직할시건설행정주관부문은 전항 규정에 근거하여 외국기업자질보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재 중국 공사청부 외국기업자질관리잠행방법"(건설부령제32호)집행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2004년4월1일 이전 "재 중국 청부공사 외국기업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부건축시장관리사(建設部建築市場管理司 )에 보고해야 한다. 4.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구 기업은 본 통지를 참고, 집행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2003년 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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