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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대리환전기구에 대한 관리잠정방법
분류 금융.외환.계약.담보 > 외환관리
등록일 2003.12.27
첨부파일 외화대리환전기구에 대한 관리잠정방법.hwp
외화대리환전기구에 대한 관리잠정방법







중국인민은행령 [2003년 제6호]

"외화대리환전기구 관리잠정방법"은 2003년 5월 28일 중국인민은행 제3차 행장회의의 통과를 거쳐 금일 공고하는 바이며, 2003년11월1일부터 시행한다.



행장 周小川

2003년 10월 8일





제1조 외화대리환전기구의 외환환전업무행위를 규범화하고 시장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중국인민은행법",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외환결제, 외환매도 및 외환지불 관리규정" 및 "외환지정은행의 외환결제, 외환매도업무에 대한 관리 잠정방법"등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본 방법에서 지칭하는 외화대리환전기구란 외화환전(또는 외환결제, 외환매도)업무경영자격이 있는 국내 상업은행 및 그 분행, 지점(이하 "은행"이라 약칭함)과 협의를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외화환전업무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국내 기업법인기구(이하 "대리환전기구"라 약칭함)를 말한다.



제3조 외화대리환전기구가 외화환전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범위는 자유태환 화폐의 현찰과 여행자수표이다.

외화대리환전기구가 취급할 수 있는 외화환전업무는 국내 거주자개인 및 비거주자개인용 외화와 외화여행자수표를 인민폐로 환전하는 단일 환전업무에 한한다.

비거주자개인은 외화대리환전기구에서 환전한 인민폐를 다시 외국환으로 환전하고자 할 경우(태환회복(兌回)), 반드시 당 외화대리환전업무를 취급한 대리환전기구의 수권은행에서 환전해야 한다. 태환금액은 환전 전의 외화금액을 초과하지 못하고 유효기간은 처음 환전 일부터 6개월 내이다.

거주자개인은 태환한 인민폐를 다시 외국환으로 환전할 수 없다.



제4조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 지점은 은행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외화대리환전기구의 외화환전업무에 대해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제5조 은행 본점은 시스템내부의 외화 대리환전업무 위탁 취급에 관한 통일적인 관리제도와 리스크방지 제도를 제정해야 한다.

수권은행은 은행본점의 관리제도와 리스크방지 제도에 근거하여 관리규정 및 업무 규칙을 제정한다. 그 내용은 외화 대리환전기구의 외화 환전시세 관리, 대리환전업무의 결제관리, 외화 계산서의 수령과 사용, 폐지, 대조 검토에 대한 관리, 환전으로 인해 발생된 손해에 대한 리스크방지 및 책임 분담과 분규처리 관리, 통화종류 관리, 인민폐와 외화의 잔액한도관리, 대리환전 인원에 대한 관리 등이 포함된다.



제6조 은행은 대리환전기구를 통하여 외화 환전업무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대리환전기구와 외화 환전업무의 수권에 대한 서면협의서를 체결하고 양측의 권리와 의무 및 분규 처리원칙을 명확히 규정하며 국가외환관리국 현지 분. 지점에 등록 비치한다. 서면협의 내용은 본 방법 제5조에서 규정한 관리규정 및 업무수칙의 주요내용을 포함한다. 대리 환전기구는 관련 부문에 등록하기 이전에 외화 대리환전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제7조 수권은행은 등록수속에 필요한 하기 내용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본점에서 제정한 시스템내부의 외화 대리환전업무 위탁취급에 관한 통일적인 관리제도와 리스크방지제도

2. 대리환전기구에 대한 외화환전업무 수권신청서

3. 대리환전기구에 대한 기본상황 설명서

4. 외화환전업무 수권에 대한 관리규정

5. 이미 체결한 외화 환전업무수권에 대한 서면협의서

6. 외화 대리환전기구의 외환결제 계산서와 업무용 인장의 견본

7.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점이 요구하는 기타의 자료

국가외환관리국 현지 분.지점은 반드시 상기 자료 접수일로부터 30일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신청내용에 대해 불허할 경우 서면 통지하고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수권은행은 국가외환관리국 현지 분.지점의 불허 통지서를 받은 경우, 서면통지서 접수일로부터 반년 내에 동일 내용의 등록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 대리환전기구의 외화 환전업무장소는 인구유동이 밀접한 항구, 공항, 역, 부두, 관광지, 변경지구, 주요상업지역, 섭외호텔 등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 대리환전기구가 외화 환전업무를 취급하려면 하기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내 기업법인자격이 있어야 한다.

2. 고정된 영업장소가 있어야 한다.

3. 수권은행의 업무교육에 합격한 2명이상의 외화환전업무 전문요원이 있어야 한다.

4. 수권은행의 외화환전시세를 적시에, 정확하게 접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상응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 수권은행이 요구하는 기타의 조건



제10조 대리환전기구는 동일 도시의 한 은행과 외화환전업무 수권협의를 체결할 수 있으나 여러 은행 또는 타지방 은행과 외화환전업무 수권협의를 체결하여 외화환전업무를 취급할 수 없다.

대리환전기구는 수권은행과 협의하여 외화 환전업무 경영장소를 여러개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은행이 외화 환전업무에 대한 대리환전기구와의 수권협의를 종지하고자 할 경우, 협의 종지 후 10일 내에 국가외환관리국 현지 분.지점에 등록 보고해야 한다.



제12조 외화 대리환전기구는 간판을 걸고 경영해야 한다. 외화환전업무 취급 시 반드시 영업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XX은행(수권은행명칭) 외화 대리환전기구"라는 금속간판을 걸어야 한다. 금속간판 견본은 수권은행에서 정한다.



제13조 외화 대리환전기구는 수권은행에서 제정한 외화 환전시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외화환전업무를 취급해야 하고 영업장소의 현저한 위치에 외화환전시세를 공포해야 한다.



제14조 외화 대리환전기구의 외화환전업무는 독립 채산제를 실시한다.



제15조 외화 대리환전기구는 외화환전업무 취급 시 반드시 외화 환전계산서를 사용해야 하며 기타 증표나 증명으로 외화환전계산서를 대체해서는 안 된다. 외화 환전계산서는 수권은행에서 제공하고 관리한다.

외화 환전계산서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기재 시 하기내용을 포함하며 하기 내용에 국한되지 않는다. 고객성명, 고객국적, 신분증 종류 및 번호, 환전일자, 통화종류, 외화와 인민폐금액, 외환시세 등.

외화 대리환전기구에서 보존하는 외화 환전계산서는 반드시 고객의 서명과 담당자의 날인확인이 있어야 한다. 외화 대리환전기구는 외화 환전계산서를 사용할 시 카본지를 사용, 1식3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1부는 고객보존용, 1부는 수권은행보존용, 1부는 외화대리환전기구에서 보존하여 장부기입용으로 사용한다. 수권은행과 외화 대리환전기구는 외화 환전계산서를 5년 동안 보관, 비치해 두어야 한다.

외화 대리환전기구가 국내 거주자 개인을 대상으로 외국환의 인민폐 환전업무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 외화 환전계산서에 "태환회복 불능 업무" 라는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



제16조 외화 대리환전기구는 반드시 수권은행에서 제정한 태환화폐에 대한 보관, 상납, 잔액 관리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외화 대리환전기구의 외화 환전업무에 따른 외화잔액은 수권은행에서 조사하며 매 영업일 종료 시 1만달러에 해당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7조 수권은행은 외화 대리환전기구의 임직원에 대해 업무훈련을 실시할 책임이 있다.

외화 대리환전기구의 임직원은 하기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외화현찰과 외화여행자수표를 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2. 일정한 외화관리 법률지식이 있어야 한다.

3. 수권은행이 요구하는 기타의 능력



제18조 수권은행은 반드시 "국제수지통계신고방법" 및 관련규정과 은행의 외환결제, 외환매도 관련 통계보고제도에 근거하여 수권 외화대리환전기구 취급의 외화 환전업무내용을 병합 보고하는 방식으로 통계 신고의무를 이행한다.



제19조 수권은행은 양측의 업무협의에 의해 외화 대리환전기구의 외화환전업무 취급에 대한감독을 실시하며 외화 대리환전기구가 규정대로 외화 환전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외화환전시세 관리규정 및 기타 국가외환관리 법규를 위반하였을 경우, 적시에 시정을 명하고 국가외환관리국 현지 분.지점에 보고해야 한다.



제20조 수권은행과 외화 대리환전기구에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견되였을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현지 분. 지점은 처벌을 가한다.

1. 외화환전업무에 관련되는 외화 대리환전기구의 자료를 국가외환관리국 현지 분. 지점에 보고, 등록하지 않고 외화환전업무를 개시한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현지 분.지점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제4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권은행과 외화 대리환전기구에 대해 처벌한다.

2. 환율관리규정을 위반하고 외화 환전시세를 정한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현지 분.지점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제42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3. 외화 대리환전기구의 외화 환전계산서 미사용 외화환전업무에 대해 수권은행이 규정을 위반, 감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현지 분.지점은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제42조와 "외환지정은행의 외환결제, 외환매도업무 취급에 대한 관리잠정방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4. 수권은행과 외화 대리환전기구에 기타 외환관리규정 위반 행위가 발견되였을 경우 국가외환관리국 현지 분. 지점은 관련 규정에 의해 처벌한다.



제21조 본 방법 시행전에 이미 설립된 외화 대리환전기구에 대해 수권은행은 반드시 본 방법 시행 일로부터 2개월 내에 본 방법 규정에 의해 국가외환관리국 현지 분. 지점에 등록 보고수속을 보충하도록 한다.



제22조 본 방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화網 2003.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