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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국유재산권 양도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07.02.25
기업 국유재산권 양도 관련 사항에 대한 통지



國資發産權〔2006〕306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계획단독배정시 및 신강 생산건설병단 국유자산관리위원회 ․ 재정청(국), 각 중앙기업:

《기업 국유재산권 양도관리 잠정방법》(국유자산관리위원회, 재정부 령 제3호, 이하 《방법》이라 약칭함)을 발표한 후 기업 국유재산권의 양도는 진일보 규범화 되었으며 국유경제의 분포와 구조조정 중 시장의 자원배치 기능성 작용도 날로 강화되었다. 단, 구체적인 실시에서 일부 사항을 진일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검토를 거쳐 관련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협의양도방식에 대한 성급이상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의 비준 관련

기업 국유재산권의 양도는 재산권거래시장 내의 교역비율을 부단히 제고하고 재산권거래시장 외의 협의양도를 엄격히 제어하여야 한다. 국민경제의 관건 업종,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에서 양수인에 대한 특별한 요구가 있거나 출자기업 (본 통지에서의 출자기업이란 각급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가 출자인의 직책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함) 내부자산의 재조합에서 확실히 직접적인 협의양도가 필요할 경우 유관 비준기관은 열심히 심사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한다.



(1) 협의양도의 허용범위

① 국유경제의 구조조정에서 협의방식으로 국유재산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가의 산업정책과 국유경제의 분포, 구조조정의 전반적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양수인의 양수행위는 국가의 경제안전 등 면의 제한성 혹은 금지성 규정을 위반해서는 아니 되며, 아울러 기업의 기술진보와 산업의 업그레이드를 촉진하는 등 면에서 뚜렷한 우위를 가져야 한다. 양도대상기업이 국민경제의 관건적 업종, 분야에 속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일부분 국유재산권을 협의 양도한 후에도 국유자산의 절대적인 통제지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출자기업 내부재산의 재조합에서 협의방식으로 국유재산권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은 출자기업이거나 그의 100% 지분 또는 절대적인 지주지위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한다.



(2) 출자기업 협의양도사항에 대한 비준권한은 양도인의 예속관계에 따라 중앙기업은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에서 비준하고 지방기업은 성급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에서 비준한다. 관련 비준기구는 스스로 협의양도범위를 확대하거나 비준권한을 하부기관에 이관하거나 분해해서는 아니 된다.

(3) 협의양도 프로젝트의 자산평가보고서는 당해 협의양도 비준기구가 심사비준하거나 등록한다. 협의양도 프로젝트의 양도가격은 심사비준 혹은 등록한 자산평가결과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4) 관련 비준기구는 비준서류에 협의양도사항의 집행 유효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하며 아울러 기 비준 협의양도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보고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각 성급 국유자산 감독관리기구는 협의양도의 비준과 실시결과를 국무원 국유자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외국인의 기업 국유재산권 양수 관련



기업 국유재산권 양도에서 양수인이 외국의 기업, 기타 경제조직 혹은 개인(이하 외국인이라 통칭함)일 경우에는 반드시 하기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외국인에 대한 기업 국유재산권의 양도는 재산권거래시장에서 공개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특수 상황에서 협의방식으로 양도해야 하는 경우에는 《방법》 및 본 통지의 협의양도 비준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2) 양도인이 양도조건을 제시할 시에는 《외상투자 산업지도목록》 및 관련 규정을 대조하여야 하며, 국가가 외국인의 양수 기업 소유권에 대해 제한성, 금지성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권 양도 공고문에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3) 재산권거래시장을 통해 외국인을 양수인으로 확정하였을 경우 양도인은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 유관 기능부서에 보고하여 심사비준을 받아야 한다.

홍콩특별행정구, 마카오특별행정구 및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기업의 국유재산권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처리한다.



3. 기업 국유재산권 양수조건에 대한 심사 관리

양수인을 광범위하게 모집하는 것은 기업 국유재산권의 시장거래 제도를 관철 실시하는 관건적인 단계로서 양도인, 유관 비준기구와 재산권거래기구는 양도조건에 대한 심사 관리를 진일보 강화하여야 한다.

(1) 양도인이 기업 국유재산권의 양도 안을 작성 시에는 양도대상기업의 실제상황에 의하여 양수인의 양수조건을 명확히 제기하여야 한다.

(2) 양도조건에 대한 설명이 분명하지 않거나 공평경쟁을 위반한 내용이 기재 되었을 경우 재산권거래기구는 즉시 양도인에게 수정하도록 건의하거나 양수조건의 집행기준에 대한 서면해석이나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양수조건 및 그 집행기준에 대한 서면해석과 구체적인 설명은 관련 비준기구의 심사를 받은 후 재산권거래기구에서 재산권 양도공고문과 함께 발표한다. 발표되지 않은 양수조건은 적격 양수인의 자격을 확인 혹은 부정하는 근거로 될 수 없다.

(4) 재산권 양도 공고문에 발표된 양수조건은 일단 발표되었다면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재산권거래기구가 공식적인 양수의향서를 접수하기 전에 양수조건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재산권 양도 관련 비준기구의 비준을 받은 후 원 정보 발표루트를 통해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다시 기산된다.



4. 양수자격의 심사 확인 관련



재산권거래기구는 발표한 양수조건에 의하여 양수인 자격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출하고 양도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적격 양수인의 자격을 확정한다.

(1) 재산권거래기구는 양수 의향을 정식 표시한 법인, 자연인 전부를 등기관리범위에 넣고 발표한 양수조건에 따라 그 자격을 엄격히 심사한 후 양수자격을 구비한 적격 양수인 명단을 제기한다.

(2) 재산권거래기구와 양도인이 적격 양수인의 공고조건 부합여부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 재산권거래기구는 서면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정부의 유관 기능부서(기구)로부터 의견을 요청할 수 있거나 재산권거래 분쟁조정메커니즘을 통하여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3) 적격 양수인의 자격을 심사 확인한 후 재산권거래기구는 즉시 동 심사결과를 서면형식으로 유관 각 측에 고지하여야 한다.

(4) 등록한 적격 양수인이 재산권양도 공고문의 전부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거나 조건부 양수 요구를 제기한 경우 재산권거래기구는 즉시 서면형식으로 일깨워주어야 하며, 규정된 공고기한 내에 당해 적격 양수인이 조정,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양수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5. 기업 국유재산권 양도가격 관련

《방법》의 규정에 따라 기업 국유재산권의 양도가격은 반드시 재산평가결과를 참고근거로 하여야 하며 재산권거래시장에서 가격 경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재산권거래기구는 반드시 경쟁에 유리한 원칙에 따라 새로운 가격경쟁 거래방식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1) 기업 국유재산권을 양도하는 첫 공시가격은 비준 혹은 등록한 자산평가결과보다 낮아서는 아니 된다. 공고를 통했으나 적격 양수인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 양도인은 양도대상기업의 상황에 따라 새로운 공시가격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정하고자 하는 공시가격이 자산평가결과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유관 재산권 양도 비준기구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공고 후 단지 1개 적격 양수인이 나타나 협의양도를 취해야 하는 경우 그 양도가격은 공시가격에 따라 확정한다.

(3) 기업 국유재산권 양도에서 직원배치, 사회보험 등에 관련된 비용은 가치평가 전에 양도하고자 하는 국유 정미자산에서 우선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양도가격에서 공제하여도 아니 된다.

(4) 재산권거래시장에서 공개적으로 형성된 기업 국유재산권의 양도가격은 그 어떠한 지불방식을 조건부로 하여 할인하거나 혜택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업 국유재산권 양도 중 각급 재정부서의 관리 업무 관련

각급 재정부서는 기업 국유재산권 양도에 대한 감독검사와 양도대상기업의 재정정책 정비 등 업무를 열심히 진행하고 하기 규정에 따라 심사 혹은 비준하여야 한다.

(1)《방법》의 제26조에 의하여 기업 국유재산권의 양도를 심사 시에는 《방법》제28조, 제29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국가의 기업재무관리 관련 정책규정에 부합되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2)《방법》제37조 규정에 따라 아직도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완성하지 않은 단위와 기타 단위가 소유하고 있는 기업 국유재산권의 양도는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완성하지 않은 단위 또는 기타 단위에서 심사한 후 동급 재정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국무원 국유자산 감독관리위원회

                       재정부

                       

2006년 12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