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 잠정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482호]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 잠정조례》가 2006년 12월 27일의 국무원 제162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 리 溫家寶
2006년 12월 29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차량 선박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차량선박세의 납세자로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조례에서의 차량 선박이라 함은 법에 따라 차량 선박 관리부서에 등록한 차량과 선박을 가리킨다.
제2조 차량 선박의 적용세액은 이 조례의 별첨 《차량선박세 세목 세액표》에 따라 집행한다.
국무원 재정부서, 세무주관부서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차량선박세 세목 세액표》에서 규정한 세목과 세액의 변동범위 내에서 하위 항목을 설정함과 아울러 차량의 하위 항목의 세액 범위와 선박의 구체 적용 세액을 명확히 한다. 차량이 적용하는 구체 세액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하위 항목의 세액 변동범위 내에서 확정한다.
제3조 아래의 차량 선박은 차량선박세를 면제한다.
(1) 비 기동차량과 선박(비 동력 거룻배는 제외)
(2) 트랙터
(3) 어로 . 양식어선
(4) 군대 . 무장경찰의 전용 차량과 선박
(5) 경찰차와 선박
(6) 관련 규정에 따라 선박 톤세를 납부하고 있는 선박
(7) 중국의 관련 법률과 중국이 조인했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세금을 면제해야 하는 외국의 주중 대사관과 영사관, 국제조직의 주중 기구 및 관련 인원의 차량과 선박.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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