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도시토지사용세 잠정조례》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483호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이 2006년 12월 30일 국무원 제163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었는바 이를 공표하며,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 리 溫家寶
2006년 12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1988년 9월 27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17호로 반포,
2006년 12월 31일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토지사용세 잠정조례> 개정에
대한 국무원의 결정》에 따라 개정
제1조 도시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토지의 급차 소득을 조절하고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고하고 토지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도시, 현도(縣城), 진(鎭), 공업과 광산구역 범위 내에서 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도시 토지사용세(이하 토지사용세라 함)의 납세자로서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토지사용세를 납부해야 한다.
전항에서의 단위에는 국유기업, 집체기업, 사영기업, 주식제 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기업 및 기타 기업과 사업단위, 사회단체, 국가기관, 군대 및 기타 단위를 포함하며, 개인이라 함은 개인공상업자와 기타 개인이 포함된다.
제3조 토지사용세는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점용한 토지면적을 세금의 계산의거로 하며, 규정한 세액에 따라 계산, 징수한다.
전항에서 토지 점용면적의 측량작업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확정한다.
제4조 제곱미터 당 토지사용세의 세액은 아래와 같다.
(1) 대도시는 1.5~30위안
(2) 중등도시는 1.2~24위안
(3) 소도시는 0.9~18위안
(4) 현도, 진, 공업과 광산구역은 0.6~12위안.
제5조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이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시정 건설 상황, 경제 발전정도 등 조건에 근거하여 관할지역의 세액 적용범위를 확정해야 한다.
시, 현 인민정부는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본 지역의 토지를 약간의 등급으로 나누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 세액의 범위 내에서 상응한 세액 적용기준을 제정하여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은 후 집행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경제 낙후 지역은 토지사용세 적용 기준을 적당히 하향 조정할 수 있되 하향 조정액은 이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최저 세액의 30%를 초과하지 못한다. 경제 발달지역은 토지사용세 적용 기준을 적당히 인상할 수는 있으나 재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아래의 토지는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1) 국가기관, 인민단체, 군대의 자가용 토지
(2) 국가 재정부서가 사업경비를 조달하는 단위의 자가용 토지
(3) 절, 공원, 명승고적의 자가용 토지
(4) 시정 길거리, 광장, 녹화지역 등의 공용 토지
(5) 농, 임, 목, 어업에 직접 사용되는 생산용지
(6) 비준을 받고 산을 허물고 바다를 메워 정비한 토지와 개량한 황폐 토지는 사용한 달부터 5~10년간 토지사용세를 면제한다.
(7) 재정부가 별도로 세금을 면제하기로 규정한 에너지, 교통, 수리시설 용지 및 기타 용지.
제7조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은 제외하고, 납세자가 토지사용세를 납부하기에 확실히 곤란하여 정기 감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의 심사를 받고 국가세무국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토지사용세는 연도별로 계산하여 분할 납부한다. 납부기한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제9조 신규 징용 토지의 토지사용세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다.
(1) 징용 토지는 징용을 비준한 날로부터 1년이 만료되는 시부터 토지사용세를 납부한다.
(2) 징용한 비 경작지의 토지사용세는 징용을 비준한 익월부터 납부한다.
제10조 토지사용세는 토지 소재지의 세무기관에서 징수한다. 토지관리기관은 토지 소재지의 세무기관에 토지사용권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토지사용세의 징수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 관리법》 및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12조 토지사용세의 수익은 재정예산에 넣어 관리한다.
제13조 이 조례의 시행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제정한다.
제14조 이 조례는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며, 각지에서 제정한 토지사용료 방법은 동일자로 집행을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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