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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 국내투자프로젝트용 '非면세 수입설비목록' 대폭 수정
분류 투자 > 기본법규
등록일 2007.01.25
첨부파일 list.xls
신화사 북경 1월 22일 소식에 따르면 중국재정부는 22일 공고를 통해 〈국내투자 비면세 수입설비(商品)목록(2006년 수정)>을 발표해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2000년에 발표한데 이어 해당 목록에 대한 처음으로 되는 전면적인 수정이다.



재정부의 공고는 2007년 3월 1일부터 새로 허가한 국내투자항목에 수입되는 설비는 새로 반포된 〈국내투자 비면세 수입상품목록(2006년 수정)>규정에 의해 집행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2007년 3월 1일 이전에 허가된 국내투자항목에 사용되는 설비가 2008년 1월 1일 이전에 수입할 경우 여전히 2002년에 조정한 <국내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설비(商品)목록(2002년 수정)>에 따라 집행하고 2008년 1월 1일이후(1월 1일 포함) 수입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새로 반포된 〈국내투자 비면세 수입상품목록(2006년 수정)>에 의해 집행된다.



기자가 재정부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번에 수정된〈국내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설비(商品)목록(2002년 수정)>에는 총 795개 품목(條目)이 포함되는데 그 중 192개 품목을 새로 증가했고 207개 품목을 수정했으며, 삭제하거나 합병한 품목은 36개 이다.



관련자의 분석에 따르면 새로 증가된 192개 품목은 주로 통용기계, 야금, 광산기계, 식품, 포장, 환경보호, 계측계량기와 전자 등 중국이 이미 제조능력을 갖고 있는 설비들이며 중국의 제조기술수준도 중국 국내에서 필요한 제품생산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의 경우 국내 시장수요가 크지만 국내의 능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생산해낼 수 있는 설비들이다. 수정된 207개 내용은 주로 기술수준이 높거나 혹은 설비명칭에 대해 정확히 표기함으로써 기업의 수출입이나 해관집행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그 외 수정이전의 목록 중 일부 품목에 대한 설비의 기술수준에 대한 요구(技術規格)가 너무 높았는데 이번 조정과정에서 현실에 맞게 낮췄다.



재정부의 담당 책임자는 이번 정책조정은 중국 국무원의〈(자국)장비제조업 진흥에 관한 국무원의 일부 의견>을 실천하기 위한 중요 시책이며 중국내 설비제조업의 개발능력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공정경쟁 환경조성에 적극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정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중앙정부가 권장하는 국내투자프로젝트와 외자투자항목이 투자총액 범위내의 회사자체가 수입 사용하는 설비에 대해서는〈국내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설비(商品)목록>과 <외상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설비(商品)목록>에 포함되는 상품목록을 제외하고, 수입하는 설비에 대해 수입관세와 수입단계(環節)부가가치세를 면제했었다.



2000년도에 중국정부가〈국내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상품목록>을 수정한 뒤로 6년이 지나 중국내 설비제조기업들의 제조기술이 이미 국제수준에 도달했으며, 이런 설비들이 <목록>에 반영되지 않아 일부 목록 내 설비에 대한 제품기술요구(規格)가 낮고, 국내에서 생산가능한 설비들도 면세로 중국에 수입되고 있어 국내 해당업종 기업이 경쟁에서 불리한 국면에 처해 있다는 이유로 줄곧 목록수정이 제기되어 왔다.



재정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해관총서, 세무총국은 협력하여 30여개 부문, 업종협회, 기업과 그룹의 의견을 수렴했고 전문가들을 조직하여 해당품목의 세호(稅號), 기술요구(規格) 등 내용에 대해 관련 부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 연구하여 <2006년판 수정안>을 반포했다.



현재까지 중국정부는 자국기업투자와 외자투자에 대해 서로 다른 수입세율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정책 작성초기 내자항목에 적용되는 <국내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상품목록>에는 중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580여종(서로 다른 기술요구에 부합)의 설비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외자항목에 적용되는 <외상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상품목록>에는 국가에서 엄격히 면세를 금지하는 20가지 상품(자동차, 사무자동화설비 등)만 포함되어 있다. 뿐만 이나라 前者는 2000년과 2006년을 거쳐 2차례의 전면적인 수정을 거쳐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일부 설비(商品)들을 추가했고 대다수 설비에 대한 기술수준도 보편적으로 높아졌다. 하지만 외자기업에 적용되는 후자 규정에 대해 줄곧 수정을 하지 않아 양자간 격차가 현저하게 커졌다.



중국내 관련 전문가들은 중국정부가 초기에 수입관세정책에서 외자에 더 많은 혜택을 부여한 것은 외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고 아시아금융위기로 인한 중국내 투자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중국내 투자환경이 날로 개선된 현재에 와서 세수혜택 등을 통한 외자유치의 필요성이 점점 약화됐다고 평가하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중앙정부가 현재의 <국내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상품목록>과 <외상투자항목 비면세 수입상품목록>을 합병시켜야 하며 이는 국내외 수입세율정책의 통합에도 도움이 되고 중국의 설비제조업의 발전에 유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출처 : 중국문호사이트 www.gov.cn 2007-1-22 )



* 상세목록(HS 코드포함) : 첨부파일 참조





* 중국한국상회 경영상담센터에서 관련부서에 문의결과 이번 조치는 중국내 자국기업의 해외설비 수입에 영향을 발생하지만 중국내에 설립된 외자기업은 대상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당 담당자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