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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증 건설용지 유상사용료 조정 정책 등 문제에 대한 통지
분류 환경보호 > 기본법규
등록일 2007.01.12
첨부파일 재정부 국토자원부 중국인민은행.hwp
(재정부 . 국토자원부 . 중국인민은행)

신증 건설용지 유상사용료 조정 정책 등 문제에 대한 통지



財綜 [2006] 48호, 2006년 11월 7일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 계획단독배정시 재정청(국), 국토자원청(국토환경자원청 . 국토자원국 . 국토자원 및 가옥관리국 . 부동산자원관리국),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 국토자원국, 중국인민은행 상해총부, 각 분행 . 영업부, 성도도시 중심지행, 부성급 도시 중심지행:

《개혁을 심화하고 토지관리를 엄격히 할 데 대한 국무원의 결정》(國發[2004]28호)과 《토지 조절통제 강화 몇 가지 문제에 대한 국무원의 통지》(國發[2006]31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경작지를 진일보 보호하고 토지절약과 집약 사용을 촉진하고 토지 조절통제 관리를 강화하고 고정자산의 투자 과열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신증 건설용지 유상사용료 조정 정책 등 문제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1. 신증 건설용지 유상사용료의 징수범위를 일층 명확히 한다.

농지와 미이용지의 신증 건설용지 전환. 시, 현 인민정부는 국토자원부 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국토자원관리부서가 심사 확정한 당지 실제 신증 건설용지 면적, 상응한 등급과 징수기준에 따라 신증 건설용지 유상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신증 건설용지 유상사용료의 징수범위는, 토지이용 전반규획에서 명확히 한 도시(鎭 편제 포함) 건설용지 범위내의 신증 건설용지(마을과 진의 신증 건설용지 포함), 토지이용 전반규획이 확정한 도시(鎭 편제 포함)와 촌락 및 진의 건설용지 범위외의 단독선정, 의법 출양 등 유상사용 방식으로 취득한 신증 건설용지, 수리 ․ 수력전기공사 건설에서 철거민 이주 건설용지가 도시(鎭 편제 포함)의 토지이용 전반규획이 확정한, 비준을 받고 원 건설용지 면적 초과부분을 점용한 신증 건설용지를 포함한다.

법을 어기고 토지사용을 허가 또는 점용하도록 하여 발생한 신증 건설용지는 국토자원부가 인정한 실제 신증 건설용지 면적, 상응한 등급 및 징수기준에 따라 신증 건설용지 유상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 상세내용 : 첨부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