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요요지
ㅇ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지난 5월31일자로 수출화물 세금환급과 관련한 통지를 발령한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동통지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불명확한 내용등을 좀더 명확히 하여 이를 04.9.6일자 보충통지형식으로 발령하였음. ㅇ동내용중 5.31일자 관련내용은 대사관 홈페이지보도자료(488번,04.8.10)에 게재하였는바 참조하시기바람.
2. 보충통지의 주요내용
ㅇ환급신청은 화물수출통관일로부터 90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으나 특수원인이 있는 경우 地市급이상 세무기관의 비준을 받아 연기할수 있는바 이들 특수원인에 대해 명확히 규정
ㅇ환급신고는 매월1일에서 10일까지 해야하도록 되어있으나 화물수출통관일로부터 90일까지의 기간이 11일에서 월말에 걸쳐있는 경우 그익월 10일까지 신고가능
ㅇ신규로 수출화물 환급기업으로 등록을 한 경우 첫신고일로부터 2년간 수출대금수령확인서를 제출해야하나 합병·분할등의 원인으로 수출환급기업으로 등록을 한경우는 성급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수출대금수령확인서의 제출제외
3. 참고사항
ㅇ동통지는 환급신고와 관련하여 기발령된 내용을 좀더 구체화 명확화하여 제반분쟁의 소지를 축소시킬것이라는 측면은 평가할만함.
ㅇ그러나 환급신고시 , 신고서류의 계수부정확 서면증빙불확실의 경우 접수자체가 거부되고 오히려 내수화물로 간주되어 세금을 물어야하는등 그피해가 크다고 하겠는바, 신고서류작성시 특별히 관심을 갖고 챙겨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수출화물통관일로 부터 반드시90일이내에 신고하시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람.
*첨부: 1.환급관련 보충통지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보충통지 國稅發[2004]113호, 2004년7월30일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계획단독배정시 국가세무국: 《수출화물 세금 환급(면제)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세무총국의 통지》(國稅發[2004]64호) 발령 후, 각 지역에서 집행과정에 보고한 일부 문제에 대하여 연구를 거쳐 아래와 같이 보충통지한다.
1. 수출기업에 하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國稅發[2004]64호 제3조에서 가리키는 특수원인으로 인정한다. (1) 불가항력의 원인으로 규정된 기한내에 수출화물 환급관련 증빙을 취득하지 못했거나 또는 환급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2) 집중통관 등 특수통관방식의 이용으로 규정된 기한내에 수출화물 환급관련 증빙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기타 경영방식상의 특수성으로 규정된 기한내에 수출화물 환급관련 증빙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수출기업은 상기 상황중의 하나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규정기한 내에 세무기관에 연기신청을 서면으로 해야 하며 地市級 이상(地市級 포함) 세무기관의 확인비준을 거쳐 비준기한 내에 환급신고를 할 수 있다.
2. 생산기업에서 國稅發[2004]64호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통관수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수출화물 환급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만약 기한만료일이 당월의 환급신고기한을 경과한 경우 세무기관은 잠시 國稅發[2004]64호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내수화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단 생산기업은 반드시 차월 환급신고기한내에 환급신고해야 하며 상기 기한내에 여전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 세무기관은 내수화물로 간주하여 세금을 징수한다.
3. 國稅發[2004]64호 제2조 제4호의 의미는, 2004년6월1일 이후에 신규로 수출환급등록을 한 수출기업은 수출화물 환급신고 첫 신고일로부터 2년간 수출화물 환급신고시 반드시 수출대금수령확인서를 제공해야 함을 말한다. 체제개혁, 기업재구성 및 합병, 분할 등 원인으로 신설된, 새로이 수출환급등록을 한 수출기업에 대해, 만약 원 수출기업이 國稅發[2004]64호 제2조에 규정한 상황이 없을 경우 성급 세무기관의 비준을 거쳐 수출화물 환급신고시 수출대금수령확인서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며 國稅發[2004]64호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심사방식을 취한다.
4. 아직까지 납세신용등급평가를 진행하지 않은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성급 국가세무국 세금환급부서에서 수출기업납세신용등급 잠정방법을 제정한 후 이에 의거 납세신용등급을 평가하거나 또는 세금환급부서에서 직접 國稅發[2004]64호 제2조 제3호의 상황에 의거하여 수출기업이 신고시의 수출대금수령확인서 제공 여부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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