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하단 홈페이지정보 바로가기

최신정책/법률/제도

  • 홈
  • 비즈니스속보
  • 최신정책/법률/제도
게시물 상세보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관리규정
분류 부동산.토지 > 부동산
등록일 2007.02.28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관리규정





중화인민공화국 건설부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제155호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관리규정≫은 2006년 9월 19일 건설부 제103차 상무회의에서 논의 통과되고, 2006년 12월 20일 상무부 제10차 部务회의에서 논의 통과되어 현재 발표하니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건설부 부장 汪光焘

상무부 부장 薄熙来

2007년 1월 22일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관리규정



제1조 대외개방을 확대하고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에 대한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ㆍ≪중화인민공화국 입찰ㆍ투찰법≫ㆍ≪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ㆍ≪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작경영기업법≫ㆍ≪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ㆍ≪건설공사품질관리조례≫ 등 법률ㆍ행정법규에 근거하여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을 설립하고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자질을 신청하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에 대하여 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경우 본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규정에서 말하는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이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법에 따라 설립되고 대응되는 자질을 취득한 중외합자경영건설공사서비스기업ㆍ중외합작경영건설공사서비스기업과 외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을 가리킨다.



본 규정에서 말하는 건설공사서비스란 건설공사감리ㆍ공사입찰대리 및 공사건설비용자문을 가리킨다.



제4조 외상투자자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을 설립하고 건설공사서비스 활동을 종사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상무주관부서가 발급하는 외상투자기업허가증서를 취득해야 하고 공상행정관리부서의 등록을 거쳐야 하며 건설주관부서가 발급하는 대응되는 건설공사서비스기업 자질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제5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이 건설공사서비스 활동을 종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법률ㆍ법규ㆍ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의 합법적인 경영활동과 합법적인 권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ㆍ법규ㆍ규칙의 보호를 받는다.



제6조 국무원 상무주관부서 및 법에 따라 권한을 부여받은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는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을 설립하는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국무원 건설주관부서는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자질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는 본 규정에 따라 본 행정구역내의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자질의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의 설립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에서 심사 비준한다.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갑급(甲级)자질을 신청하는 경우, 국무원 건설주관부서에서 심사 비준한다.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을급(乙级) 혹은 을급이하 자질을 신청하는 경우,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에서 심사 비준한다.



제8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을 설립하고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자질을 신청하는 절차:



(1) 신청자는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 소재지인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에게 설립 신청을 제출한다.



(2)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는 신청 접수일자부터 5일내로 신청자료를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에 송부하여 의견을 청취한다.



(3)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는 의견청취서한을 받은 일자부터 10일내로 서면 의견을 제기한다.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는 건설주관부서의 서면 의견을 받은 일자부터 30일내로 허가비준 혹은 불 허가비준의 서면 결정을 한다. 허가 비준하는 경우, 외상투자기업에게 허가비준증서를 발급해 준다. 허가비준을 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한다.



(4) 외상투자기업허가증서를 취득한 경우, 30일내로 등록주관기구에 가서 기업등록을 해야 한다.



(5) 기업법인영업허가증을 취득한 후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자질을 신청하는 경우, 관련 자질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9조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건설주관부서에서 심사 비준한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자질은 허가 비준 일자부터 30일내로 국무원 건설주관부서에 보고하여 등록해야 한다.



제10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면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설립 신청서



(2)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계약서 및 정관(그중 외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정관만 제공)



(3) 기업명칭 사전확인허가 통지서



(4) 투자측 등록(등기)증명ㆍ투자측 은행자금신용증명



(5) 투자측에서 파견하고자 하는 동사장ㆍ동사회 성원ㆍ경리ㆍ공사기술담당자 등 재직서류 및 증명서류



(6) 등록회계사의 감사 혹은 회계사무소의 감사를 통한 투자측 최근 3년 자산부채표와 손익대조표, 투자측 설립이 3년 미만일 경우 그의 실제설립연도에 따라 대응하는 자산부채표와 손익대조표를 제공한다.



제11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설립을 신청하려면 건설주관부서에게 아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자질 신청서



(2) 외상투자기업 허가비준증서



(3) 기업법인영업허가증



(4) 투자측 소재국가 혹은 지역에서의 등록(등기)증명ㆍ관련 실적증명ㆍ은행자금신용증명



(5) 등록회계사의 감사 혹은 회계사무소의 감사를 통한 투자측 최근 3년 자산부채표와 손익대조표, 투자측 설립이 3년 미만일 경우 그의 실제설립연도에 따라 대응하는 자산부채표와 손익대조표를 제공



(6) 건설공사감리ㆍ공사입찰대리 혹은 공사건설비용자문기업 자질관리규정의 요구에 따라 제출하는 기타 자료

제12조 본 규정이 요구하는 신청자가 제출하는 주요자료는 중국어를 사용해야 하고, 증명서류 원본이 외국본인 경우 중국어 번역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13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설립을 신청하는 외국측 투자자는 그의 소재국가에서 대응되는 공사서비스를 종사하는 기업ㆍ기타 경제조직 혹은 등록 전문 기술인원여야 한다.



제14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자질을 신청하는 경우, 대응하는 건설공사감리ㆍ공사입찰대리와 공사건설비용자문기업자질 기준요구의 조건을 적합해야 한다.



제15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이 자질등급승진 신청 혹은 기타 건설공사서비스기업자질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주관부서에 가서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 계약서ㆍ정관조항을 변경하는 경우, 성ㆍ자치구ㆍ직할시 인민정부 상무주관부서에 가서 관련 수속을 처리해야 한다.



제17조 외상투자건설공사서비스기업이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건설공사서비스활동을 종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 건축법≫ㆍ≪중화인민공화국 입찰ㆍ투찰법≫ㆍ≪건설공사품질관리조례≫등 관련 법률ㆍ법규 및 관련 자질관리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ㆍ마카오특별행정구와 대만지역의 투자자가 기타 성ㆍ자치구ㆍ직할시내에서 건설공사서비스기업을 투자 설립하여 건설공사서비스활동을 종사하는 경우 본 규정을 참조하여 집행하나 법률ㆍ법규ㆍ국무원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한다.



제19조 본 규정은 국무원 건설주관부서와 국무원 상무주관부서에서 해석을 책임진다.



제20조 본 규정은 2007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 본 법령 번역본 출처 : 주중한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