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보산업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세관총서, 국가공상행정관리국,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국가환경보호총국 등 7개 부문은 전자전기제품 중 유독/유해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전자정보제품오염방지관리방법(중국판 RoHS)>을 2007년 3월 1일부터 실행에 들어간다. 완제품은 물론 부품의 생산 및 수입에도 영향을 미쳐 그 생산원가가 20%정도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아직 구체적인 규제물질과 그 정도에 대한 목록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향후 본격적인 시행에 돌입할 경우 전자제품 분야에 상
당한 영향이 예상되어 유럽의 규정을 참고로 한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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