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재무통칙
중화인공화국 재정부 령 제41호
재정부가《〈기업 재무통칙〉,〈기업 회계준칙〉관련 국무원의 비준회신(國函[1992] 178호)》규정에 의거하여《기업 재무통칙》(재정부령 제4호)을 개정하고 개정한 《기업 재무통칙》을 재정부 사무회의에서 토의 통과하였으며 이에 공포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6년 12월 4일
목 차
제1장 총 칙
제2장 기업의 재무관리체제
제3장 자금모집
제4장 자산운영
제5장 원가통제
제6장 수익분배
제7장 재구성 청산
제8장 정보관리
제9장 재무감독
제10장 부 칙
제1장 총 칙
제1조 기업의 재무관리를 강화하고 기업의 재무행위를 규범화하며 기업 및 그 관련 측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현대기업제도 건설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이 통칙을 제정한다.
제2조 이 통칙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 합법적으로 설립하고 법인자격이 있는 국유 및 국유 지주기업에 준용한다. 단, 금융기업은 예외이다.
기타기업은 이를 참작하여 집행한다.
제3조 국유 및 국유 지주기업(이하 기업이라 함)은 내부 재무관리체제를 확정하고 재무관리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여야 한다.
기업의 재무관리는 제정된 재무전략에 따라 자금을 합리하게 모집하고 자산을 능률적으로 운영하며 원가비용을 통제하고 수익분배 및 재구성 청산행위를 규범화하며 재무감독과 재무정보관리를 보강하여야 한다.
제4조 기업의 재무 규정제도는 재정부가 책임지고 제정한다.
각급 제정부서(이하 주관재정기관이라 함)는 기업의 재무에 대한 지도, 관리, 감독을 보강하여야 하며 그 주요직책은 하기 각호를 망라한다.
(1) 기업의 재무제도 집행을 감독하고 재무관계에 따라 기업을 지도하여 내부 재무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도록 한다.
(2) 기업의 개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재무정책을 제정하고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의 발전을 위한 재정 자금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도록 한다.
(3) 기업의 연도 재무회계보고, 감사 제도를 수립, 건전히 하고 기업 재무회계보고의 질을 검사한다.
(4) 기업에 대한 재무평가를 실시하고 기업의 재무 운행상황을 감시한다.
(5) 기업의 국유자본 수익분배 및 국유자본 경영예산제도를 검토, 제정한다.
(6) 본급 인민정부 및 그 관련 부서, 기구가 출자한 기업의 중요한 개혁, 체제변경방안 심사에 동참한다.
(7) 기업 재무관리의 수요에 따라 필요한 협력,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부서, 기구, 기업법인, 기타 조직이나 자연인 등 투자자(이하 투자자라 함), 기업의 경리(사장),공장장이나 실지 운영관리를 책임진 기타 지도자(이하 경영자라 함)은 법률, 법규, 이 통칙, 기업정관 규정에 따라 기업의 내부 재무관리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 기업은 법이 정한데 따라 조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의 재무처리가 법률, 행정법규 규정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조세 납부 시에 법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제7조 각급 인민정부 및 그 부서, 기구가 출자한 기업의 재무관계는 동급 재정기관에 예속한다.
제2장 기업의 재무관리체제
제8조 기업은 자본의 권리소속이 확실하고 재무관계가 명확하고 법인운영구조 요구에 부합하는 재무관리체제를 실시한다.
기업은 국가 관련규정에 딸라 유효한 재무관리등급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업그룹회사는 자체로 그룹내부 재무관리체제를 결정한다.
제9조 기업은 재무결책제도를 수립하여 결책의 규칙, 절차, 권한, 책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법률, 행정법규가 종업원 (대표)총회의 심의를 받거나 종업원과 관련조직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재무사항은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기업은 재무결책 기피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투자자, 경영자 개인의 이익과 기업의 이익이 충돌되는 재무사항 결책 시에 관련 투자자, 경영자는 기피하여야 한다.
제10조 기업은 재무 위험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경영자, 투자자 및 기타 관련자의 관리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위험과 수익의 균형, 비상용직무 분리 등 원칙에 따라 재무위험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11조 기업은 재무 예산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현금 유출, 유입을 핵심으로 기업의 가치 최대화 실현 등 재무목표 요구에 따라 자금모집, 자산운영, 원가통제, 수익분배, 재구성 청산 등 재무활동에 대한 전면적인 예산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 투자자의 재무관리직책은 주로 하기 각호를 망라한다.
(1) 기업 내부재무관리제도, 기업의 재무전략, 재무기획, 재무예산을 심의 비준한다.
(2) 기업의 자금모집, 투자, 담보, 기증, 재구성, 경영자의 보수, 이윤분배 등 중대한 재무사항을 결정한다.
(3) 기업의 회계사사무소, 자산평가기구 등 중계기구 초빙 또는 초빙해지를 결정한다.
(4) 경영자에 대한 재무감독과 재무검정을 실시한다.
(5) 규정에 따라 전액투자기업 또는 지주기업에 재무총감을 파견하거나 추천한다.
투자자는 주주(회의)총회, 이사회 또는 기타 형태의 내부기구를 통하여 재무관리직책을 이행하고 기업의 정관, 재무제도, 계약 약정 등을 통하여 재무관리직책을 경영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 경영자의 재무관리직책은 주로 하기 각호를 망라한다.
(1) 기업의 내부재무관리 제도, 재무전략, 재무기획을 제정하고 재무예산을 편성한다.
(2) 기업의 자금모집, 투자, 담보, 기증, 재구성, 이윤분배 등 재무방안 실시를 알선하고 기업 채무상환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3) 종업원의 근로보수와 노동보호 관련 국가규정을 집행하고 법에 따라 사회보험료, 주택적립금을 납부하며 종업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
(4) 재무예측과 재무분석을 알선하고 재무통제를 실시한다.
(5) 기업의 재무회계보고를 편성, 제공하고 재무정보와 관련 상황을 진실하게 반영한다.
(6) 관련기구와 협력하여 법에 따라 회계감사, 평가, 재무감독 등 작업을 잘한다.
제3장 자금 모집
제14조 기업은 투자자의 통화자금, 실물, 무형자산, 주권, 특정채권 등 형태의 투자를 접수할 수 있다. 그중 특정채권이라 함은 기업이 합법으로 발행한 전환사채, 관련규정에 부합하는, 주권으로의 전환이 가능한 채권 등을 말한다.
기업이 투자자의 비 통화자산 출자를 접수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가 출자 형태, 절차, 가치평가 등 관련 규정을 한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기업이 투자자의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및 기타 노하우 등 무형자산출자를 접수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가 규정한 비율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업이 법에 따라 직접투자, 주식발행 등 방식으로 권익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자금모집방안을 편성하여 자금모집규모를 확정하고 내부 결책절차와 필요한 보고 인가수속을 이행하며 자금모집원가를 통제하여야 한다.
기업이 모집한 불입자본은 법에 따라 법정 자금사정기구에 위탁하여 자금을 사정하는 동시에 자금사정보고서를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16조 기업은 국가 자본관리 관련제도를 집행하고 공상등록 취득일로부터 30일 내에 자금사정보고서 등에 의거하여 투자자에게 출자증명서를 제시함으로써 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확정하여야 한다.
기업이 모집한 불입자본은 지속경영기간에 투자자가 법률, 행정법규 및 기업정관 규정에 따라 양도 또는 감소할 수 있으나 투자자가 출자를 도피하거나 위장 회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사법》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 기업이 자사가 발행한 주식을 환매하지 못한다. 기업이 주식을 환매하는 경우 관련 조건과 재무처리방법에 부합하고 투자자가 의결하여야 한다.
제17조 투자자가 실지 불입한 출자액(주식의 할증가격 포함)에서 등록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입잉여금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불입잉여금은 투자자가 심의 의결하고 자본증가에 돌린다. 국가가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제18조 기업이 순 이윤에서 인출한, 법정적립금과 자유적립금을 포함한 잉여적립금은 기업의 결손 벌충이나 자본증가에 돌릴 수 있다. 법정적립금에서 자본증고에 돌리고 기업이 보류한 부분은 자본증가 전 등록자본금의 25% 이상을 한정 액으로 한다.
제19조 기업이 불입자본금을 증가하거나 불입잉여금, 잉여적립금으로 불입자본금을 증가하는 경우 투자자가 재무결책절차를 이행한 후 관련 재무사항과 공상등록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20조 기업이 취득한 각종 재정자금은 하기 각호의 상황을 구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국가의 직접 투자, 자본투입인 경우 관련 국가규정에 따라 국가자본이나 국유 불입잉여금을 증가한다.
(2) 투자보조금인 경우 불입잉여금 또는 불입자본금을 증가한다. 국가조달 시에 권리소속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에 따라 집행하고 규정이 없는 경우 투자자 전원이 공동으로 향유한다.
(3) 대부금 이자할인, 특별항목 보조금인 경우 기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4) 정부 전대차, 상환 자금보조인 경우 기업의 부채로 관리한다.
(5) 결손벌충, 손실구조 또는 기타 용도인 경우 기업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제21조 기업이 합법적인 차입금, 채권발행, 융자리스 등 방식으로 채무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모집목적을 명확히 하고 자금원가, 채무위험, 합리한 자금수요에 따라 필요한 자본구조결책을 하고 서면계약을 체결하여야 산다.
기업이 고정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국가의 산업정책, 업종계획, 자유자본의 비율 및 기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기업이 모집한 자금은 규정에 따라 채산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법적 감독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4장 자산운영
제22조 기업은 위험과 수익의 균형 등 원칙과 경영의 요구에 의거하여 합리한 자산구조를 확정하고 자산구조에 대한 동적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3조 기업은 내부 자금조달 통제제도를 수립하여 자금 조달의 조건, 권한,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자금을 통일적으로 모집하여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기업이 경외에 자금을 지불, 조달하는 경우 외환관리 관련 국가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기업그룹은 내부자금의 통합, 통일 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나 금융관리 등 국가의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구성기업의 이익을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기업은 합리한 재무 심사확인제도를 수립하여 업무절차와 심사확인 권한을 명확히 하고 업무에 대한 감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은 미수금 관리를 보강하고 바이어의 신용위험을 평가하며 바이어의 약정 이행상황을 추종하고 수금책임을 확실하게 함으로써 대손손실을 감소하여야 한다.
제25조 기업은 예금, 대출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여 예금, 대출, 구입의 심사인가, 집행 절차를 규범화하고 계약약정과 내부 심사인가 제도에 따라 대출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기업은 상품제공자를 선택하여 대량 구입할 수 있으며 입찰 등 방식을 취할 수도 있다.
제26조 기업은 고정자산 구입과 건설, 사용, 처분제도를 수립하여야한다.
기업이 자체로 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을 선택, 확정하는 경우 중개기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하고 투자자가 심의 인가할 수 있다. 고정자산 감가상각방법은 일단 선택한 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확실히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하고 투자자의 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기업이 중요한 고정자산을 구입, 건설하고 중대한 기술개혁을 실시하는 경우 사업성 검토를 하여야 하며 내부 심사인가제도에 따라 재무결책절차를 이행하고 결책과 집행 책임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기업은 건설 중 프로젝트를 사용에 회부한 후 1년 내에 준공결산을 필하여야 한다.
제27조 기업이 대외투자 시에는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국가정책의 규정을 준수하고 기업의 발전전략 요구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업성 검토를 거치고 내부 심사인가제도에 따라 심사인가절차를 이행하고 결책 및 집행 책임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기업이 대외투자 시에는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기업의 투자권익을 명확히 하고 재무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계약에 따라 투자대금을 지불하고 기업내부 심사인가제도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기업이 대외투자 시에는 투자자의 심의 인가를 받고 경외투자 프로젝트 확인 및 외환관리 등 관련 국가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8조 기업이 자주적 창조, 구입, 투자유치 등 방식으로 취득한 무형재산은 법에 의거하여 권리소속을 명확히 하고 관련 경영, 재무 책임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무형자산의 양도, 리스, 저당, 수권경영, 체인경영, 대외투자 등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서면계약을 체결하여 양측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거래가격을 합리하게 확정하여야 한다.
제29조 기업의 대외담보는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담보대상단위의 자금신용 및 상환능력에 근거하고 내부 심사인가제도에 따라 상응한 위험통제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검사에 대비하는 장부를 설정하고 추종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의 대외기증은 법률, 행정법규 및 관련 재무규정에 부합하여야 하며 실시방안을 제정하여 기증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하고 집행책임을 확실하게 하며 기증자산의 인계수속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30조 기업이 선물, 선물권, 증권, 외환 거래 등 업무에 종사하거나 기타기구에 재테크를 위탁하는 경우 주영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서면계약을 체결하고 거래보고제도를 수립하며 정기로 장부를 확인하고 위함을 통제하여야 한다.
제31조 기업이 대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계약을 엄격히 이행하고 대리업무와 자영업무의 장부를 가르며 고객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상호 위험을 전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 기업은 제반 자산손실이나 가치절하 준비금관리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반 자산손실이나 가치절하 준비금 인출기준은 일단 선택한 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한다. 기업이 인출기준을 제정하는 경우 중개기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자문할 수 있다.
기업은 손실 또는 가치절하 준비금을 인출한 재산에 대한 감독관리책임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회수할 수 있거나 계속 사용하는 자산, 그리고 실지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자산은 말소하지 못한다.
제33조 기업은 재산손실이 발생하는 즉시 확인하고 책임을 구명하며 손실을 구상하고 규정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기업 재구성에서 밝혀진 자사손실은 인가를 받고 미 분배이윤, 잉여적립금, 불입잉여금, 불입자본금 순으로 벌충한다.
제34조 기업이 자산을 매출, 저당, 치환, 폐기 등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관련 국가규정과 기업내부 재무관리제도가 규정한 권한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중 주요 고정자산 처분으로 기업의 경영업무 조정 또는 투자자산 재구성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투자자가 심의하여 통과한 업무조정 또는 자산 재구성방안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35조 기업의 관련거래는 관련 국가규정을 준하여 독립기업간의 거래가격으로 결제하여야 한다. 투자자나 경영자가 관련거래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기업의 경제이익을 이전하거나 관련기업의 이윤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원가통제
제36조 기업은 원가통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원가예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품질, 원가 통제방법을 보급하며 원가정액관리, 종업원일동의 관리, 전 과정통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7조 기업이 비용의 계통별, 급별 관리와 예산통제를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지출의 급 범위, 기준, 결제 심사인가 제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38조 기업의 기술 연구개발과 과학기술성과 산업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개발 준비금 적립을 통하여 사실대로 관련 자산원가 또는 당기비용에 편성할 수 있다.
국가 규정조건에 부합하는 기업그룹은 연구개발비용을 통합사용하고 기업의 주도제품과 핵심기술의 자주적 연구개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9조 기업이 법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생산, 청정생산, 오염정비, 지질재해의 예방퇴치, 생태복구, 환경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관련 기준에 따라 관련 자산원가 또는 당기비용에 편성한다.
제40조 기업의 매출할인, 할인양도 및 필요한 커미션, 보너스, 수수료, 용역비용, 공제, 이윤양도, 입장료, 업무포상 등 지출 발생 시에는 관련계약을 체결하고 내부 심사인가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기업이 수출입업무에서 수취하거나 지불하는 커미션, 보험료, 운임은 계약이 규정한 가격에 따라 처리한다.
기업이 개인이나 비 경영단위에 지불한 비용은 내부 심사인가 및 지불수속을 엄격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1조 기업은 법률, 법규 및 관련 국가규정에 의거하여 경영자와 기간기술직원에 대하여 여타 종업원과 구별되는 임금보수방법을 실시하고 본급 인민정부 및 그 부서, 기구가 출자한 기업인 경우에는 임금보수방법을 주관재정기관에 보고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 기업은 근로계약 및 관련 국가규정에 따라 종업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고공작업, 위험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집단 돌연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 원가(비용)에서 지출한다.
경영자는 임금계획에 일정액수를 설정하여 기업의 기술 연구개발, 에너지 소모율 절감, 폐수 ․ 폐기 ․ 고체폐기물 정비, 안전생산 촉진, 시장개척 등을 위해 뛰어나게 기여한 종업원을 포상한다.
제43조 기업은 법에 의거하여 종업원의 기본의료, 기본양로, 실업, 산재 등 사회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 원가(비용)에서 지출한다.
이미 기본의료, 기본양로 보험에 참가한 기업은 지속적 이윤능력과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보충의료보험과 보충양로보험에 부보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급이상 인민정부가 규정한 비율에 따라 원가(비용)에서 인출한다. 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종업원 개인이 부담한다.
제44조 기업이 종업원의 주택적립금 및 종업원의 주택 통화분배를 실시한 재무처리는 관련 국가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종업의 교육경비는 국가 규정비율에 따라 인출하여 전문 기업종업원의 후속교육가 직업훈련에 사용한다.
노조경비는 국가 규정비율에 따라 인출하여 노조에 조달한다.
제45조 기업은 행정사업 수금, 정부기금 및 국유자원 사용 또는 점용비용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은 법률, 법규 근거가 없거나 법률, 법규 규정 범위와 기준을 벗어난 각종 배당, 수금, 자금모집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제46조 기업이 개인에 속하는 하기 각호에 해당한 지출을 부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레저, 헬스, 관광, 초대, 쇼핑, 선사 등 지출.
(2) 상업보험, 증권, 주식, 수장품 등 구입지출.
(3) 개인의 행위로 초래한 벌금, 배상금 등 지출.
(4) 주택구입, 주택 사후관리비 지급 등 지출.
(5) 개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기타지출.
제6장 수익분배
제47조 투자자, 경영자 및 기타종업원이 자사의 직무 또는 기업의 명의로 전개하는 업무를 이행한 소득수입은 매출수입 및 상대측이 부여한 판매할인, 양도할인, 커미션, 보너스, 수수료, 용역비용, 공제, 이윤양도, 입장료, 업무포상 등을 포함하며 전액 기업에 속한다.
기업은 매출 가격관리 제도를 수립하여 제품이나 용역의 정가와 매출가격 조절의 권한, 절차, 방법을 명확히 하고 기대수익, 자금회전, 시장경쟁, 법률규범규제 등 요구에 의거하여 상응한 가격정책전략을 취함으로써 매출위험을 방비하여야 한다.
제48조 기업의 주권투자 매출은 규정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주권투자 매출의 저위가격은 자산평가결과를 참작하여 확정하고 계약약정에 따라 소득대금을 수취하여야 한다. 수불 이행 시에 대금 미수부분의 주권투자는 계약약정에 따라 결제하고 양수 측의 유효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상장회사 국유 지분감소로 취득한 수익은 관련 국무원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49조 기업에 발생한 연도 경영결손은 세법규정에 따라 벌충한다. 세법이 규정한 연한 내의 납세 전 이윤이 벌충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후속연도의 납세 후 이윤으로 벌충하거나 투자자의 심의를 거쳐 잉여적립금으로 벌충한다.
제50조 기업의 연도 순 이윤은 법률, 행정법규가 별도의 규정을 하는 외에 하기 순위로 분배한다.
(1) 그전연도의 결손을 벌충한다.
(2) 10%의 법정적립금을 인출한다. 법정적립금이 누계로 등록자본금의 50%에 달한 후에는 인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자유적립금을 인출한다. 자유적립금 인출비율은 투자자가 의결한다.
(4) 투자자에게 이윤을 분배한다. 기업은 그전 연도 미 분배이윤을 당해 연도이윤에 병합하고 현금 유동량 상황을 충분하게 감안하여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각급 인민정부 및 그 부서, 기구가 출자한 기업은 국유이윤 의무지불액을 재정에 불입하여야 한다.
국유기업은 자유적립금과 법정적립금을 병합 인출할 수 있다. 주식유한회사는 법에 의거하여 환매한 후 잠시 미양도 또는 말소 주식은 이윤분배에 참가하지 못한다. 환매한 주식으로 경영자 및 기타종업원에 대하여 주식격려를 실시하는 경우 이윤분배방안 작성 시에 주식환매에 필요한 이윤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51조 기업이 그전연도 결손을 벌충하고 잉여적립금을 인출한 후 당해에 분배할 이윤이 없는 경우 투자자에게 이윤분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률,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제52조 기업의 경영자나 기타종업원이 관리, 기술 등 요소로 기업의 수익분배에 참가하는 경우 관련 국가규정에 의거하여 기업정관이나 계약이 정한 분배방법에 따라 하기 각호의 상황을 구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기업의 주권을 취득한 자는 기타투자자와 함께 기업이윤분배에 참가한다.
(2) 기업의 주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는 관련 업무 실현으로 취득한 이윤액과 분배기준 범위에서 당기비용에서 지불한다.
제7장 재구성 청산
제53조 기업이 체제개혁, 병합, 분립, 위탁관리 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경우 자본권익에 관련한 사항은 투자자 또는 수권기구가 사업성을 검토하고 내부 재무결책절차를 이행함과 동시에 하기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1) 재산실사, 채무확인 작업, 그리고 회계사사무소에 위탁하여 회계감사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2) 종업원 안치방안을 제정하여 재구성기업의 종업원총회, 종업원대표회의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종업원대표회의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3) 채권자와 협상하여 채무처리방안 또는 승계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4) 평가기구에 위탁하여 자산평가를 진행하는 동시에 평가가격을 정미자산 가격 또는 주식환산의 참고로 하여야 한다.
(5) 주권설치방안과 자본실시방안을 작성하여 심사를 받고 보고인가 수속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4조 기업이 분립방식으로 재구성하는 경우 분립 후 기업의 자산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기업의 모든 자산, 채무, 경영업무 구획 시에는 업무 관련성이나 자산 관련성 원칙에 따라 구획방안을 제정하여야 한다. 분할하지 못하는 완정한 자산은 평가기구의 가격평가를 토대로 분립 각 측이 협상하여 당해자산을 소유하는 측이 기타 측에 적당한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제55조 기업은 신설 또는 흡수 방식으로 병합 재구성할 수 있다. 기업 병합 전의 모든 자산, 채무, 경영업무는 병합 후의 기업이 승계하고 병합 후 기업의 자산소유권 관계 및 각 투자자의 출자비율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기업병합 후 자산의 조세는 관련 국가세법 규정에 맞게 처리하고 병합 후 정미자산 중 등록자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불입잉여금으로 하며 등록자본금에 미달할 경우에는 등록자본금을 변경하거나 투자자가 보완 투자하여야 한다.
자산이 채무변제에 부족한 기업이 채무분담방식으로 병합한 경우 병합 후 기업의 재 정돈조치를 제정하여 병합방안에 따라 채무변제 책임을 이행하고 재무자원을 정합하여야 한다.
제56조 기업의 위탁경영은 투자자가 결정하고 위탁관리합의서를 체결하여 위탁경영의 자산부채상황, 위탁경영목표, 위탁관리자산의 처리권한, 수익분배방안 등을 명확히 하고 재무 감독관리조치를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수탁기업은 위탁관리합의서에 의거하여 관련 방안을 제정하고 위탁관리기업의 자산과 채무를 재구성하여야 한다. 위탁관리기업 투자자의 동의 없이 위탁관리기업을 재구성하거나 체제를 변경하지 못하며 위탁관리기업 및 위탁관리자산, 경영업무를 양도하지 못하며 위탁관리기업의 명의로 또는 위탁관리자산으로 대외담보를 설정하지 못한다.
제57조 기업 재구성시에 기유의 국유 할당 토지는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평가하고 관련수속을 이행하며 하기 각호의 상황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계속 할당방식을 취하는 경우 기업자산 관리에 설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할당토지의 사용권 권익을 명확히 하고 규정용도에 따라 사용하며 검사대비 장부를 설정하여야 한다. 단, 국가가 별도의 규정을 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2) 평가하여 주식가입방식을 취하는 경우 토지 의무출양금을 납부하고 국유자본으로 돌리며 이로 하여 형성된 국유주권은 기업 재구성 전의 국유자본 소지단위나 주관재정기관이 확인한 단위가 소지한다.
(3) 출양방식을 취하는 경우 기업이 토지사용권을 매입하고 출양금을 지불한다.
(4) 임대차방식을 취하는 경우 기업이 임차하여 사용하고 임대료수준은 은행 동기대출금 이자율을 참작하여 확정하며 임대차계약으로 확정한다.
기업 재구성시에 이미 점용하고 있는 수역, 광산권, 채취권, 독점경영권 등 국유자원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경우는 전항규정을 참작하여 처리한다.
제58조 기업 재구성과정에 체불한 종업원의 노임, 의료 ․ 상이 보조금, 무휼금 및 체불한 기본 사회보험료, 주택적립금은 기업의 현유자산으로 우선 청산하여야 한다.
제59조 기업이 폐쇄령, 법에 따른 파산, 경영기간 만료로 경영을 종지하거나 투자자가 해산을 의결한 경우 법률, 법규 및 기업정관 규정에 따라 청산하여야 한다. 청산을 위한 재산 매각 하위가격은 자산평가결과를 참작하여 확정한다. 단, 국가가 별도의 규정을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기업청산이 종료되면 청산보고서를 작성하고 회계사사무소에 위탁하여 감사하게 하여야 하며 투자자 또는 인민법원에 보고하여 확인을 받은 후 관련부문, 채권자, 기타 유권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그중 각급 인민정부 및 그 부서, 기구가 출자한 기업은 그 청산보고서를 주관재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0조 기업이 종업원의 근로관계를 해지하는 경우 관련 국가규정에 따라 경제보상금 또는 안치비용을 지급하고 정상적 경영기간에 발생하여 당기 비용에 설정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하기 각호의 상황을 구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 기업 재구성 중에 발생한 경우 하기 순위로 미 분배이윤에서, 잉여적립금에서, 불입잉여금에서, 실수자본에서 지급한다.
(2) 기업청산 시에 발생한 경우 기업의 청산비용을 청산한 후의 재산으로 우선 청산한다.
제8장 정보관리
제61조 기업은 경영특점에 근거하여 업무절차를 최적화하고 재무와 업무 일원화 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점차 재무, 업무 관련 정보의 동시처리와 실시간 제공을 실현한다.
제62조 기업은 점차 여건을 창조하여 기업의 통일된 자원계획, 전면 정합 및 재무규범화, 업무절차를 실시함으로써 기업의 물류, 자금유동, 정보유동에 대한 일원화 관리와 집적운영을 실현하여야 한다.
제63조 기업은 재무 알람메커니즘을 구축하고 재무공황 경계선을 자체로 확정하여 경영성 순 현금유동량과 만기채무, 기업자산의 부채수응능력을 중점으로 감시하며 기업의 재무공황 관련 알람정보를 교환하고 재무공황의 해결책과 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 기업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 및 통일적인 국가회계제도 규정에 따라 적시에 재무회계보고를 작성하여야 하며 경영자나 투자자가 지연시키거나 저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 기업은 규정에 따라 주관재정기관에 월, 분기, 연도 재무회계보고 등 자료를 보고하여야 하며 재무회계보고 등 자료를 날조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은닉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관재정기관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훈련을 제공하고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기업이 대외에 제공하는 연도 재무회계보고는 법에 따라 회계사사무소의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국가가 별도의 규정을 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66조 기업은 연도 내에 종업원에게 하기 각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1) 종업원 관련 근로보수, 양로, 의료, 산재, 주거, 훈련, 휴가 등 정보.
(2) 경영자 보수 실시방안.
(3) 연도 재무회계보고 감사상황.
(4) 기업의 재구성 관련 자산평가 및 처분 상황.
(5) 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는 기타정보.
제67조 주관재정기관은 기업재무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로 기업 내부 재무통제능률을 예측하고 기업의 변제능력, 이윤능력, 자산 운영능력, 발전능력, 사회에 대한 기여를 평가하여야 한다. 예측, 평가 결과는 적당한 방식으로 사회에 발표할 수 있다.
제68조 주관재정기관 및 그 업무직원은 그가 파악하고 있는 기업의 재무정보를 타당하게 사용하고 법에 따라 비밀유지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기업의 재무정보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거나 기업의 이익을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 재무감독
제69조 기업은 법에 따라 주관재정기관의 감독과 국가감사기관의 재무감사를 접수하여야 한다.
제70조 경영자가 경영과정에 이 통칙을 위반하는 경우 투자자가 법에 따라 경영자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제71조 기업은 내부 재무감독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건전히 하여야 한다.
감사회를 설립하였거나 감사담당자를 둔 기업의 감사회나 감사담당자는 법률, 행정법규, 이 통칙 및 기업정관 규정에 따라 기업 내부 재무감독관리 직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경영자는 내부 재무통제를 실시하고 투자자 또는 감사회 및 중개기구의 검사, 감사 작업을 협조하여야 한다.
제72조 기업과 기업에서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직원이 하기 각호에 해당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주관재정기관이 기한부시정을 명하고 경고할 수 있으며 불법소득이 있는 경우 불법소득을 몰수하고 불법소득의 3배 이하, 초고 3만 원 이하의 벌금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불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1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이 통칙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1항, 제43조, 제46조 규정을 위반하고 원가에서 지불하는 행위.
(2) 이 통칙 제47조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수입을 억류, 은닉, 침점하는 행위.
(3) 이 통칙 제50조, 제51조, 제52조 규정을 위반하고 이윤을 분배하는 행위. 단,《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기업이 이 통칙 제50조 제1항 제2호 규정을 위반하고 법정적립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회사법》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4) 이 통칙 제57조 규정을 위반하고 국유자원을 처분하는 행위.
(5) 이 통칙 제58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의 채무를 청산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73조 기업 및 기업에서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직원이 하기 각호에 해당한 행위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주관재정기관이 기한부시정을 명하고 경고할 수 있다.
(1) 이 통칙규정에도 불구하고 제반 내부 재무관리제도를 수립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내부 재무관리제도가 학연하게 법률, 행정법규 및 통용 기업 재무규정제도와 저촉되고 주관재정기관의 요구대로 개정하지 아니하는 행위.
제74조 기업 및 기업에서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자와 기타직원이 이 통칙 제64조, 제65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회계보고 등 자료를 작성, 보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현급 이상 주관재정기관은《회사법》,《기업재무회계 보고조례》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제75조 기업이 재무활동에서 재정, 조세 등 법률, 행정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재정위법행위 처벌, 처분 조례》(국무원령 제427호) 및 조세 관련 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처벌한다.
제76조 주관재정기관 및 정부 기타부서, 기구의 관련 공직자가 기업 재무관리 중 직권을 남용하고, 직무에 태만하고, 사리를 위해 부정을 하거나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기업의 상업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장 부 칙
제77조 기업화 관리를 실시하는 사업단위는 이 통칙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78조 이 통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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