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임시 출입경(出入境)화물 관리방법
세관총서 령 제157호
《중화인민공화국세관 임시 출입경화물 관리방법》은 2007년 2월 14일 세관총서 회의에서 심의 통과되어 이를 공포하고,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1976년 9월 20일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출전시품에 대한 세관의 감독관리방법》, 1986년 9월 3일 세관총서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세관 임시 수입화물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1997년 2월 14일 세관총서 령 제59호로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세관 수입 전시품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2001년 12월 24일 세관총서 령 제93호로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임시수입 통관수첩 항목에 대한 수출입화물 감독관리방법》은 이 방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서 장
2007년 3월 1일
제1장 총 칙
제1조 임시 출입경화물의 감독관리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세관법》(이하 세관법으로 약칭함) 및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근거해 본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세관의 비준을 거쳐 임시 입경(入境), 출경(出境)됨과 아울러 규정된 기한 내에 재출경, 재입경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본 방법을 적용한다.
제3조 본 방법에서 말하는 임시 출입경화물은 다음과 같다.
1) 전람회, 교역회, 회의 및 유사 활동 중 전시 또는 사용되는 화물
2) 문화, 체육 교류활동 중 사용되는 공연, 시합용품
3) 뉴스보도 또는 영화, TV프로그램 제작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및 용품
4) 과학연구, 강연, 의료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및 용품
5) 본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열거한 활동에 사용되는 교통공구 및 특종차량
6) 견본품
7) 자선활동에 사용되는 기계, 설비 및 용품
8) 설치, 조절, 측정, 설비 수리에 사용되는 기계 및 공구
9) 화물을 담는 용기
10) 여행용 자가용 교통수단 및 그 용품
11) 공사 시공 중 사용되는 설비, 기계 및 용품
12) 기타 세관이 비준한 임시 출입경화물.
화물 임시수입허가증(ATA카르네라 약칭함)을 사용하는 임시 입경 화물은 중국이 가입한 화물 임시수입의 비준에 관한 국제공약에서 규정된 화물에 한한다.
제4조 중국이 체결 또는 가입한 국제공약, 협정 및 국가법률, 행정법규, 세관총서의 규칙에 특별 규정된 것을 제외한 임시 출입경화물은 허가증검사를 면할 수 있다.
제5조 임시 출입경화물은 그의 정상적인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감가상각 혹은 소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원상태로 재입경, 재출경해야 한다.
제6조 임시 출입경화물의 입경, 출경신청은 직속세관 또는 직속세관의 수권을 받은 소속세관에 의해 심사, 비준된다.
제7조 임시 출입경화물은 반드시 입경, 출경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출경 또는 재입경해야 한다.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기한을 연장해야 할 경우 ATA카르네 소지자, 비(非) ATA카르네 항목 중 임시 출입경화물의 화물 발송인, 수하인은 반드시 관할 세관에 연장신청을 하고, 직속세관의 비준을 거쳐 연장한다. 이때 연장 횟수는 최대 3회를 초과하지 못하며, 매회 연장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연장기간의 만료 이전에 반드시 재출경, 재입경하거나 수출입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 중점 공사, 국가 과학연구프로젝트에 사용되는 임시 출입경화물 및 전시기간이 24개월 이상인 전람회에 참가하는 전시품은 18개월의 연장기간이 만료된 이후 여전히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지역의 직속세관이 세관총서에 보고하여 심의, 비준을 받는다.
제8조 ATA카르네상의 임시 출입경화물에 대해 중국국제상회는 세관총서에 모든 담보를 제공한다.
특별규정된 것 이외에, 비(非) ATA카르네 항목에 있는 임시 출입경화물의 화물 발송인, 수하인은 세관의 요구에 의거하여 관할지역 세관에 세금에 해당하는 보증금 또는 세관이 법에 근거해 인가한 기타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세관이 지정한 장소 또는 세관에서 파견된 전문 감독관이 감독 관리하는 장소에서 전람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관할지역 직속세관의 비준을 거쳐 전람회에 사용되는 전시품에 대해서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제9조 임시 출입경화물이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 훼손되어 원상태로 재입경, 재출경할 수 없는 경우 ATA카르네 소지자, 비(非) ATA카르네 항목에 있는 임시 출입경화물의 화물 발송인, 수하인은 반드시 제때 관할지역 세관에 보고하고, 관련부서가 제출한 증명서류에 의거하여 재입경, 재출경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해 멸실 또는 사용가치가 소멸된 경우에는 세관의 조사, 확인을 거쳐 화물이 재입경, 재출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임시 출입경화물이 불가항력의 원인 이외의 기타 원인으로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ATA카르네 소지자, 비(非) ATA카르테 항목에 있는 임시 출입경화물의 화물 발송인, 수하인은 반드시 화물 수출입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세관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0조 격지에서 재출경, 재입경되는 임시 출입경화물에 대해서는 ATA카르네 소지자, 비(非) ATA카르네 항목에 있는 임시 출입경화물의 화물 발송인, 수하인은 반드시 관할지역 세관의 날인을 받은 증명서류를 재입경, 재출경한 지역의 세관에 제출하고 신청절차를 밟아야 한다. 화물을 재출경, 재입경한 후 관할지역 세관은 화물이 재출경, 재입경한 지역의 세관이 날인한 증명서류에 근거하여 등록 말소절차를 밟는다.
제11조 본 방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세관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 실시방법》에 규정된 절차와 기한에 의거하여 임시 출입경화물에 대한 행정적 허가사항을 처리한다.
제2장 임시 출입경화물의 심사, 비준
제12조 화물의 임시 출입경 신청은 관할지역 세관에 제출한다.
ATA카르네 소지자가 세관에 화물 임시출입경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진실하고, 유효한 ATA카르네 원본, 정확한 화물목록 및 기타 관련 상업용 증빙서류 또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비(非) ATA 카르네 항목에 있는 임시 출입경화물의 화물 발송인, 수하인이 세관에 화물의 임시출입경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세관의 요구사항에 의거하여 《화물 임시 출입경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임시 출입경화물 목록, 인보이스, 계약서 혹은 기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3조 세관은 ATA카르네 항목에 있는 임시 출입경화물의 임시출입경 신청에 대해 비준 동의하는 경우 반드시 ATA카르네상에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명 날인하지 아니한다.
세관은 ATA카르네 항목에 있는 임시 출입경화물의 임시출입경 신청에 대한 비준여부를 결정한 후 《중화인민공화국세관 화물 임시 출입경신청 비준결정서》(별지 제2호 서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화물 임시 출입경신청 비준거부 결정서》(별지 제3호 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제14조 임시 출입경화물의 재입경, 재출경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ATA카르네 소지자, 비(非) ATA카르네 항목에 있는 임시 출입경화물의 화물 발송인, 수하인은 기한만료 30일전에 화물 임시출입경 신청을 비준한 관할지역 세관에 연장신청을 하고, 아울러 《화물 임시출입경 기한 연장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관련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직속세관은 연장신청을 접수한 경우, 반드시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화물 임시출입경 기한 연장신청 비준결정서》(별지 제5호 서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화물 임시출입경 기한 연장신청 비준거부 결정서》(별지 제6호서식)를 발급해야 한다.
소속세관은 연장신청을 접수한 경우, 반드시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법정규정과 절차에 의거하여 전면적인 심사를 하고, 심사의견과 신청서류를 즉시 직속세관에 송부해야 한다. 직속세관은 반드시 심사의견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결정하고, 관련 결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 방법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ATA카르네 소지자, 비(非) ATA카르네 항목에 있는 임시 출입경화물의 화물 발송인, 수하인은 반드시 관할지역 직속세관에 신청해야 한다. 직속세관은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법정조건과 절차에 의거하여 전면적인 심사를 거쳐 심사의견과 신청서류 전부를 즉시 세관총서에 송부해야 한다. 세관총서는 심사의견 접수일로부터 10일 내에 결정을 해야 한다.
제3장 임시 출입경화물의 감독, 관리
제15조 ATA카르네 항목에 있는 임시 출입경화물을 신고할 경우, ATA카르네 소지자는 반드시 세관에 유효한 ATA카르네를 제출해야 한다.
비(非) ATA카르네 항목에 있는 임시 출입경화물을 신고할 경우, 화물 발송인, 수하인은 반드시 세관의 수출입 통관서류를 작성해야 하고, 세관에 화물 목록,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화물 임시출입경 신청 비준결정서》와 기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 중국내에서의 전람회 개최인 및 중국 밖에서 개최되거나 참가하는 개최인 및 참가인(이하 개최인 및 참가인이라 약칭함)은 반드시 전시품 입경 또는 출경 20일전에 관할지역 세관에 관련부서의 등록증명서류 혹은 비준서류 및 전시품 목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전람회가 관련부서의 행정허가항목에 속하지 않을 경우 개최인, 참가인은 반드시 관할지역 세관에 전람회 초청장, 전람장소 확인서 등 기타 증명서류 및 전시품 목록을 제출하여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제17조 전람회가 중국내의 2개 또는 2개 이상의 세관 관할지역에서 개최될 경우 입경되는 전시품은 반드시 세관 이전에 대한 감독, 관리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세관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입경되는 전시품은 최종 전시지역 세관에서 등록 말소절차를 밟고, 출경지역 세관에서 재출경 절차를 밟는다.
제18조 전람회의 기간 연장이 필요할 경우, 개최인, 참가인은 반드시 전시기간 만료 전에 원래의 허가부서가 동의한 비준서류를 관할지역 세관에 제출하여 기간 연장 관련절차를 밟아야 한다.
전람회가 관련부서의 행정허가 항목에 속하지 않은 경우 개최인, 참가인은 반드시 전시기간 만료 전에 관련 증명서류를 등록지역 세관에 제출해 관련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19조 개최인, 참가인은 반드시 입경, 출경 전시품에 대해 세관 수속절차 완료 후 30일 내에 등록지역 세관에 전람회 종료 신청을 해야 한다.
제20조 아래와 같은 전시기간 동안 소모, 배포한 용품(이하 전람용품으로 약칭함)은 세관이 전람회의 성격, 참가업체의 규모, 참관인수 등 현황에 근거해 수량과 총액에 대해 심사, 결정한 후 합리적인 범위에서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수입관세와 수입 시 기타 비용을 면제한다.
(1) 전시과정중 사용된 작은 견본품. 여기에는 원상형태로 수입되었거나 또는 전시기간에 수입된 산적 원료로 제조된 식품 또는 음료의 견본품 포함된다.
(2) 전시되는 기계 또는 부품의 시범조작을 위해 소모 또는 훼손된 재료
(3) 임시적인 전람대의 설치, 장식을 위해 소모된 저가화물
(4) 전시기간 무료로 관중에게 배포한 선전물품
(5) 전람회에 사용된 문서, 도표 및 기타 서류.
전항 제(1)호에서 열거하는 화물은 다음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1) 전람회 참가인이 무료로 제공하고, 이를 전시기간 동안 관중에게 무료로 배포해 사용, 소비하게 한 물품
(2) 단가가 비교적 낮은 광고 견본품으로 사용된 물품
(3) 상업적 용도로 적합하지 않고, 단위 용량이 최소 소매 포장용량보다 작은 물품
(4) 식품 및 음료의 견본품이 위 제(3)호에 규정된 포장으로 배포되지 않았지만 확실히 전시기간 중 소비된 물품.
제21조 전시품 중의 알코올 음료, 담배제품 및 연료는 관련 면세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시용품이 국가가 허가증 관리를 실행하는 품목에 속할 경우 반드시 세관에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해 수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본 방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전시품이 규정된 량을 초과해 수입되었을 경우 초과 부분은 법에 의거하여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 제1항 제(2), (3), (4)호에 표시된 전시용품 중에서 사용되지 않았거나 소모되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재출경해야 하고, 재출경하지 않을 경우에는 규정에 근거해 수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2조 입경된 전시품은 전시 외의 기간 동안 세관이 지정한 감독, 관리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세관의 비준이 없이는 이전할 수 없다. 특수한 원인으로 이전이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관할지역 직속 세관의 비준을 거쳐야 한다.
입경된 전시품의 감독관리 장소는 세관의 비준을 거쳐 다른 지정 장소로 이전할 수 있다. 하지만, 입경 시 세관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별도로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23조 세관이 파견한 세관요원이 전시장소를 감독, 관리할 때에 전람회 주최자 혹은 주관자는 사무장소와 필요한 사무설비를 마련하여 세관요원이 공무를 집행하는데 편리를 제공해야 한다.
제24조 교역회, 회의 또는 유사 활동을 개최하기 위해 임시 출입경하는 화물은 본 방법의 전시품 감독, 관리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감독, 관리한다.
제25조 임시 출입경화물을 정식적으로 수출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임시 출입경화물의 발송인과 수하인은 화물 재입경, 재출경 기간 만료 30일전에 관할지역 세관에 신청하고, 관할지 직속세관의 비준을 거쳐 규정에 의거하여 수출입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4장 ATA카르네의 관리
제26조 중국국제상회는 중국 ATA카르네를 발급하고 담보하는 기구로서 ATA카르네의 서명 발급을 책임지고, 세관에 발급한 카르네 중문전자파일을 제출하며, 세관을 협조해 ATA 카르네의 진위를 확인함과 아울러 세관에 ATA카르네 소지자가 임시출입경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관련 세금, 벌금을 부담한다.
제27조 세관총서는 북경지역 세관에ATA 등록말소센터에 설립한다. ATA 등록말소센터는 ATA카르네의 출입경 증빙서류에 대한 등록말소를 진행하고 통계 및 규명을 하며, 회원국 담보인의 요구에 응하여 관련 증명서류에 의거하여 ATA카르네 항목에 있는 임시 출입경화물이 이미 입경 또는 중국으로부터 재출경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공한다. 또한 중국 전지역 세관의 ATA카르네 관련 등록말소 업무에 대해 협조, 관리한다.
제28조 ATA등록말소센터는 업무 활동 중 《ATA 카르네 규명통지서》, 《ATA 카르네 등록말소 통지서》, 《ATA카르네 납부금통지서》(별지 서식 제7,8,9)를 통일하여 사용한다.
제29조 세관은 중문 혹은 영문으로 기재한 ATA카르네만 접수한다.
제30조 입경 ATA카르네가 입경 후 훼손, 멸실 된 경우, ATA카르네 소지자는 반드시 원래의 발행기관이 추가 발급한 ATA카르네를 관할지역 직속세관에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 한다.
추가 발급한 ATA카르네의 기재항목은 반드시 원래의 ATA카르네와 동일해야 한다.
제31조 ATA 카르네 항목 중 임시 출입경화물에 대해 신청한 연장 기간이 ATA카르네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경우 ATA카르네 소지자는 원래의 발행기관에 ATA카르네 기간 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연장한 ATA카르네는 관할지역 직속세관의 확인을 통해 원래의 ATA 카르네를 대체할 수 있다.
연장한 ATA카르네는 유효기간 변경만 가능하고, 기타 항목은 원래의 카르네와 일치해야 한다. 연장한 ATA 카르네를 사용함과 동시에 원래의 ATA카르네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32조 ATA카르네 항목 중 국경을 넘거나, 중계운송하거나, 일괄운송하는 화물에 대해 세관은 ATA카르네 중의 통관 쪽에 근거해 출입경 절차를 행한다.
ATA카르네 소지자가 ATA카르네 항목 중의 임시 출입경화물에 대해 세관이전이 필요할 경우 세관은 ATA카르네 중의 통관 쪽에 근거해 세관이전 절차를 행한다.
제33조 ATA카르네 항목 중의 임시 출입경화물이 규정에 의거하여 재입경하거나 국경을 넘지 못할 경우 ATA 등록말소센터는 중국국제상회에 규명신청을 해야 한다. 규명신청 이후 9개월 내에 중국국제상회가 세관에 화물이 규정된 기간 내에 재출경 혹은 수입절차를 밟았다고 증명한 경우 ATA 등록말소는 규명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9개월이 지난 후에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중국국제상회는 반드시 세관에 세금과 벌금을 지불해야 한다.
제34조 ATA카르네 항목 중의 임시 입경화물의 재출경 시, 사정상 중국세관의 등록말소, 기명 날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ATA등록말소센터는 타 계약 체결국 세관이 그 화물에 대해 증명한 입경 혹은 재입경 서류에 따르거나 중국세관이 인가하는 그 화물이 이미 중국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기타서류에 따라 그 화물이 이미 중국 국경을 벗어났다고 보고 ATA카르네에 대해 등록말소를 행한다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경우 ATA카르네 소지자는 규정에 따라 세관에 조정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ATA카르네 규명통지서》를 발행하기 전에 증명서류 소지자가 타 국가 세관이 제출한 증명서류에 근거해 카르네 등록말소를 요구하는 경우 세관은 조정비용지불 책임을 면한다.
제5장 부 칙
제35조 본 방법을 위반해 밀수행위, 세관 감독, 관리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기타 《세관법》에 위배되는 행위가 성립하는 경우 세관은 《세관법》과《중화인민공화국 세관 행정처벌실시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범죄행위가 성립한다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36조 경외로부터 임시 입경하는 화물이 보세구역, 수출가공구역 등 세관의 특수감독, 관리구역과 보세 감독, 관리 장소로 들어갈 경우 이는 재출경에 속하지 않는다.
제37조 세관은 세관이 직접 감독, 관리하는 적재용 출입경 컨테이너와 임대화물에 대해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외교 특권과, 면제 특권을 향유하는 주중외국정부기구 혹은 직원의 임시 출입경물품은 본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38조 임시 출입경화물이 합리적인 수량을 초과할 경우 본 방법에 의거하여 감독, 관리한다.
제39조 ATA카르네 소지자, 비(非) ATA카르네 항목 중 임시 출입경화물의 화물발송인과 수하인, 전람회 개최인, 참가인는 대리인을 통해 관련 세관수속을 행할 수 있고, 대리인은 반드시 세관에 위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40조 본 방법의 관련 용어는 아래와 같다.
전람회, 교역회, 회의 및 유사 활동은 다음을 뜻한다.
(1) 무역, 공업, 농업, 공예전람회, 교역회 및 박람회
(2) 자선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전람회 또는 회의
(3) 과학기술, 교육, 문화, 체육교류의 촉진을 위해 개최되는 여행활동 혹은 민간인 간의 우정으로써 조직된 전시회 혹은 회의
(4) 국제조직 혹은 국제단체가 조직한 대표회의
(5) 정부가 개최하는 기념적 성격의 대표회의.
상점 혹은 기타 영업장소에서 국외 화물을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비(非)공공전시회는 본 방법에서 칭하는 전시회, 교역회, 회의 및 유사 활동에 속하지 않는다.
전시품은 다음을 뜻한다.
(1) 전시회에 전시되는 화물
(2) 전시회에서 시범이 될 기계 혹은 시범 보이는데 사용되는 화물
(3) 임시적인 진열장소 설치에 사용되는 건축자재 및 장식재료
(4) 전시물 홍보를 위한 영화 필름, 슬라이드 필름,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설명서, 광고, CD, 모니터 등
(5) 기타 전시회 전시용품.
관할지역 세관이란 중국 내 전시회, 교역회, 회의 및 유사 활동의 관할지역 세관 또는 화물 출입경지역의 세관을 가리킨다.
제41조 본 방법이 규정한, 세관이 실시하는 세관행정허가 기간은 근무일 기준이며, 법정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제42조 본 방법은 세관총서가 해석한다.
제43조 본 방법은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그와 동시에 1976년 9월 20일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전시품에 대한 세관의 감독관리방법》, 1986년 9월 3일 세관 총서가 반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임시 입경화물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1997년 2월 14일 세관총서 령 제59호로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세관 수입 전시품에 대한 감독관리방법》, 2001년 12월 24일 세관총서 령 제93호로 반포된 《중화인민공화국세관 임시 수입카르네의 항목에 대한 수출입화물 감독관리방법》은 본 방법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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