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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시행 시 심리중인 기업파산 안건에 대한 법률적용 약간 문제 규정
분류 기타 > 기타
등록일 2007.07.25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시행 시 심리중인 기업파산 안건에 대한 법률적용 약간 문제 규정





(2007년 4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25차 회의통과)

法释〔2007〕10号





중화인민공화국최고인민법원공고





《최고인민법원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 실행 시 심리중인 기업파산 안건에 대한 법률적용 약간 문제 규정》은 2007년 4월 23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425차 회의에서 통과하여 이를 공포하며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7년 4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기업파산법》의 정확한 적용을 위하여 인민법원에 기업파산법 시행 전에 수리된 안건 중 법률 시행 시 기업파산 판결이 끝나지 않은 안건에 대한 구체적 법률적용 문제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제1조 채권자, 채무자 또는 출자자가 인민법원에 제출한 정리절차(重整) 또는 화의신청이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부합하면 인민법원은 수리하여야 한다.

(1) 채권자가 파산청산을 신청한 안건으로서, 채무자 또는 출자자가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이미 정리절차 신청을 제출했고, 또한 기업파산법 제70조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2) 채권자가 파산청산을 신청한 안건으로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기전에 이미 정리절차 신청을 제출했고, 또한 채권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정리절차를 신청하는데 대한 기업파산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3) 채무자가 파산청산을 신청한 안건으로서,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기전에 정리절차 신청을 제출했고, 또한 채무자가 직접 인민법원에 정리절차를 신청하는데 대한 기업파산법의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4) 채무자가 기업파산법 제95조 규정에 근거하여 화의를 신청한 경우.

제2조 청산팀이 기업파산법 시행 전에 계약내용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은 상대방 당사자에게 계약의 해제 또는 계속 이행에 대한 통지나 회답을 하지 않은 경우, 이런 상황에선느 기업파산법 시행일로부터 계산하여 당해 법의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한 내에 통지 또는 회답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 이미 청산팀이 설립되어 있으면 기업파산법 시행 후 인민법원은 당해 청산팀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직 청산팀이 설립되지 않았으면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과 《최고인민법원의 기업파산안건 심리 시 관리인 지정에 대한 규정》에 따라 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제4조 채권자가 채권 채무의 상계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기업파산법 제40조 규정의 상황에 부합해야 한다. 단 기업파산법 시행 전에 이미 관련 법률 규정에 근거하여 상계한 것은 제외한다.

제5조 변제하지 않은 파산 비용은 기업파산법 제41조와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파산비용과 공익채무로 구분하여 기업파산법 제4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변제해야 한다.

제6조 인민법원이 채무자의 파산을 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업파산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채권이자를 확정해야 한다. 이미 파산을 선고한 경우에는 기업파산법 시행전의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채권이자를 확정한다.

제7조 채권자가 이미 인민법원에 채권을 신고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이 관련 신고 자료들을 관리인에게 교부한다. 아직 신고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직접 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 채권자가 인민법원에서 확정한 채권을 신고기간 내 인민법원에 채권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업파산법 제5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충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9조 채권자가 채권표에 기재한 채권에 이의가 있어 파산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21조와 제5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단, 인민법원이 이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재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채권자가 채권분쟁으로 채무자를 기소하여 채무자가 상환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당해 채권자에게 그 소송청구를 채권확인으로 변경하도록 고지해야 한다.

제10조 채무자의 종업원이 리스트에 기재된 것에 이의가 있어 파산 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21조와 제48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단 인민법원이 이의 채권에 대하여 이미 재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 재산담보가 있는 채권자가 우선 배상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은 경우 기업파산법 제61조 제1항 제7호, 제10호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 당해 채권자가 기업파산법 시행 전에 이미 표결이 된 사항에 대하여 표결권의 행사를 주장하거나 표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채권자회의 결의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 경우 인민법원은 허락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채권자가 채권자회의 결의가 법률규정을 위반하고 그 이익에 손해를 주었다고 판단하여 인민법원에 당해 결의의 취소를 요구하였으며, 아직 재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6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정을 하여야 한다.

제13조 채권자가 재산분배 방안에 대한 재정에 불복하여 고소(申訴)를 한 경우에는 상급 인민법원은 고소절차에 따라 계속 심리한다. 기업파산법 시행 후 고소를 제기한 경우 인밈법원은 기업파산법 제6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재심을 신청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채권자가 인민법원의 채무자의 재산관리방안에 대한 재정 또는 파산재산 변가방안에 재정에 불복하여 파산신청을 수리한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기업파산법 제66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재정에 이의가 있어 고소를 한 경우에는 상급인민법원이 고소절차에 따라 계속 심리한다. 기업파산법 시행 후 고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기업파산법 시행 후 파산인의 종업원이 기업파산법 제132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권리를 주장하면 인민법원은 허가해야 한다.

제15조 파산인이 동사, 감사 및 고급관리인원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기업파산법 제113조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제16조 본 규정 시행 전 최고인민법원에서 발표한 관련 사법해석이 본 규정과 조촉될 경우 인민법원은 아직 심리가 종결되지 않은 기업파산 안건에 더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