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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분류 조세 > 한중 이중과세 방지 협정
등록일 2007.05.23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 잠정조례 실시세칙



재정부 . 국가세무총국 령 제46호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 잠정조례 실시세칙》을 재정부 . 국가세무총국의 심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장 金人慶

국장 射旭人

2007년 2월 1일



제1조 《중화인민공화국 차량선박세 잠정조례》(이하 조례라 함)에 따라 이 세칙을 제정한다.

제2조 조례 제1조 제1항에서 관리자라 함은 차량선박에 대한 관리 사용권을 가지고 있으나 소유권이 없는 단위를 말한다.

제3조 조례 제1조 제2항에서 차량선박 관리부서라 함은 공안, 교통, 농업, 어업, 군사 등의 법에 따라 차량선박 관리기능을 가진 부서를 말한다.

제4조 공항, 항구 및 기타 기업내부 장소에서 운행하거나 작업하며 동시에 차량선박 관리부서에 등기한 차량선박은 차량선박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5조 조례 제3조 제(1)호에서 비기동차라 함은 인력 또는 축력으로 구동하는 차량, 그리고 국가의 관련 표준에 부합되는 신체장애자의 기동휠체어, 전동 자전거 등 차량을 말하며, 비기동선이라 함은 자체의 동력장치가 없이 외력에 의해 구동되는 선박을 말하며, 비 기동거룻배라 함은 선박관리부서에 거룻배로 등기한 비기동선을 말한다.

제6조 조례 제3조 제(2)호에서 트랙터라 함은 농업(농업기계)부서에 등기한 트랙터 차량을 말한다.

제7조 조례 제3조 제(3)호에서 어로, 양식어선이라 함은 어업선박관리부서에 어선이나 양식어업용 선박으로 등기한 어업용 선박을 말한다. 단, 여기에는 어업관리부서에 어선이나 양식어업용 선박 외의 유형으로 등기한 어업용 선박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8조 조례 제3조 제(4)호에서 군대, 무장경찰 전용 차량선박이라 함은 규정에 따라 군대, 무장경찰 차량선박관리부서에 등기하고 군용 번호판, 무장경찰 번호판을 수령한 차량선박을 말한다.

제9조 조례 제3조 제(5)호에서 경찰용 차량선박이라 함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감옥, 노동교화 관리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경찰용 번호판을 수령한 차량과 경찰사무를 집행하는 전용 선박을 말한다.

제10조 조례 제3조 제(7)호에서 중국의 관련 법률이라 함은 《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 및 면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영사특권 및 면제조례》를 말한다.

제11조 외국의 주중 대사관과 영사관, 국제조직의 주중 대표기구 및 관련 인원이 조례 제3조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 수속을 밟을 시에는 주관 지방세무기관에 본 기구나 개인의 신분 증명서류와 차량선박 소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고 면세의거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제12조 납세자가 규정한 바에 따라 차량선박관리부서에서 과세 차량선박의 등기 수속을 하지 않은 경우 차량선박 구매영수증 작성일자 당월을 차량선박세 납세의무 발생시간으로 한다. 차량선박 등록수속을 밟지 않았으며 차량선박 구매영수증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주관 지방세무기관이 그 납세의무 발생시간을 심사 확정한다.

제13조 새 차량선박을 구매한 당년의 과세액은 납세의무가 발생한 당월부터 월별로 계산한다. 계산공식은, 과세액=(연간 과세액/12)×과세 달수

제14조 한 개 납세연도 내에 세금을 완납한 차량선박이 도난 ․ 약탈, 폐기, 멸실되었을 경우 납세자는 관련 기관이 발급한 증명과 과세증빙을 지참하고 납세 소재지의 주관 지방세무기관에 차량선박의 도난 ․ 약탈, 폐기, 멸실된 달부터 당해 연도 종료기간까지의 세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세금을 환급받은 후 도난 ․ 약탈당한 차량선박을 다시 찾았을 경우 납세자는 공안기관이 관련 증명을 제시한 당월부터 계산하여 차량선박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15조 원천징수의무자가 기동차 차량선박세를 대리징수 대리 납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기동차 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을 구매할 때 차량선박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16조 납세자는 주관 지방세무기관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차량선박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조세징수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7조 세금을 완납했거나 조례 제3조 제(7)호,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감면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기동차 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을 구매할 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지방 세무기관이 발급한 본 연도 차량선박세 과세증빙이나 감면세 증명을 제공해야 한다. 과세증빙이나 감면세 증명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 구매 시의 당지 차량선박세액 기준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계산해야 한다.

제18조 납세자가 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 대리징수 대리납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 소재지의 주관 지방 세무기관에 제기할 수 있다.

제19조 납세자가 기동차 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을 구매할 때 차량선박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 세무기관에 별도의 납세신고를 하지 아니한다.

제20조 차량선박세를 대리 징수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동차 교통사고책임 강제보험 보험계산서에 세금 징수정보를 기재하여 납세자의 과세증빙으로 해야 한다. 별도의 규정이 있는 외에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자에게 세금 대리징수 대리납부 증빙을 별도로 발급하지 아니한다. 납세자는 필요시 세금 징수정보를 기재한 보험계산서를 지참하고 주관 지방세무기관에 과세증빙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 원천징수의무자는 대리징수 대리납부 세금을 제때에 상납해야 하며 아울러 지방 세무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자의 세금 상납 구체기한은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지방 세무기관이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확정한다.

제22조 지방 세무기관은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차량선박세를 대리징수 대리납부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제23조 조례 《차량선박세 세목 세액표》중의 대인용 자동차는 대형버스, 중형버스, 소형버스 및 미니버스 4개 세목으로 분류한다. 그중, 대형버스란 확정된 승객 수가 20인 및 그 이상을 초과하는 버스를 말하며, 중형버스는 확정된 승객 수가 9인 이상, 20인 미만인 버스를 말하며, 소형버스는 확정된 승객 수가 9인 및 그 이하의 버스를 말한다. 미니버스란 엔진실린더의 총배기량이 1리터 및 그 이하의 버스를 말한다. 매년도 버스의 각 세목의 세액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대형버스는 480위안에서 660위안

(2) 중형버스는 420위안에서 660위안

(3) 소형버스는 360위안에서 660위안

(4) 미니버스는 60위안에서 480위안.

제24조 조례 《차량선박세 세목 세액표》 중의 삼륜자동차란 차량관리부서에 삼륜자동차 또는 삼륜 농용운수차로 등기한 기동차를 말한다.

조례 《차량선박세 세목 세액표》 중의 저속 화물차란 차량관리부서에 저속 화물차 또는 4륜 농용운수차로 등기한 기동차를 말한다.

제25조 조례 《차량선박세 세목 세액》 중의 전문작업차란 전용설비 또는 도구를 설치하고 전문작업에 사용하는 기동차를 말하며, 바퀴식 전용기계차란 적사, 굴삭, 평정 등 설비를 가진 바퀴를 단 자동기계를 말한다.

전문작업차와 바퀴식 전용기계차의 과세단위는 자중/톤으로서 매년의 세액은 16위안에서 120위안 사이이다. 구체 적용 세액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화물자동차의 세액기준을 참조하여 규정한 범위 내에서 확정할 수 있다.

제26조 승객 및 화물 이중용도 차량은 화물자동차의 과세단위와 세액기준에 따라 차량선박세를 계산 및 징수한다.

제27조 조례 《차량선박세 세목 세액표》 중 선박의 구체 적용 세액은 아래와 같다.

(1) 순 톤수가 200톤 및 그 이하인 경우는 톤당 3위안

(2) 순 톤수가 201톤부터 2,000톤인 경우는 톤당 4위안

(3) 순 톤수가 2,001톤부터 10,000톤인 경우는 톤당 5위안

(4) 순 톤수가 10,001 및 그 이상인 경우는 톤당 6위안.

제28조 조례 《차량선박세 세목 세액표》 중의 예인선이란 운수선박의 견인(추동)작업에 전문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

예인선의 차량선박세는 그 엔진의 출력에 따라 2마력을 1톤의 순 톤수로 환산하여 징수한다.

제29조 조례 및 이 세칙에서의 확정 승객 수, 자중, 순 톤수, 마력 등의 과세기준은 차량선박관리부서가 발급한 차량선박 등기증서 또는 운행증서상 상응한 항목에 기재한 수에 준한다. 납세자가 규정에 따라 차량선박관리부서에서 등기수속을 밟지 않았을 경우 상기 과세기준은 차량선박의 출고 합격증명 또는 수입증빙의 상응한 항목에 기재한 수를 기준으로 하며, 차량선박의 출고 합격증명이나 수입증빙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 주관 지방세무기관은 차량선박 자체의 상태에 비추어 아울러 동일류 차량선박을 참조하여 확정한다.

차량 자중의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톤 이하(0.5톤 포함)인 경우 0.5톤으로 계산하며, 0.5톤을 초과한 경우에는 1톤으로 계산한다. 선박 순 톤수의 소수점 이하 수가 0.5 이하(0.5톤 포함)인 경우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0.5톤을 초과한 경우에는 1톤으로 계산한다. 1톤 이하의 소형 차량선박은 모두 1톤으로 계산한다.

제30조 조례 및 이 세칙에서 자중이라 함은 기동차 자체의 무계를 말한다.

제31조 이 세칙에서 납세연도란 서력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32조 2007년 납세연도부터 차량선박세는 조례 및 이 세칙의 규정에 따라 납부한다.

제33조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조례 및 이 세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제정하여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에 보고한다.

제34조 이 세칙은 공표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