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취업촉진법의 주요내용입니다(전문번역 첨부)
□ 주체별 책무 규정
ㅇ 국가는 취업확대를 경제사회발전의 우선적 위치에 놓고 적극적인 취업정책을 실시하되 「근로자-자주적 직업선택, 시장-취업조절, 정부-취업촉진」의 방침을 견지함
ㅇ 국가는 기업이 법률 규정 내에서 산업을 창설하거나 경영확대를 통해 취업을 증가하는 것을 장려함
- 노동집약적 산업, 서비스업, 중소기업, 비공유제경제의 발전과 여러 경로와 방식의 일자리 증가를 장려함
ㅇ 국가는 취업촉진에 유리한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취업전용자금을 배분하여 취업환경을 개선함
- 취업전용자금은 취업관련 업무, 사회보험 등 보조금, 소액 담보대출 등 지원에 사용함
ㅇ 국가는 도시와 농촌, 지역간 취업정책을 총괄적으로 시행하고 도시와 농촌 근로자의 평등취업제도를 수립하고 농촌 잉여노동력의 도시에로의 전이 취업을 지도함
ㅇ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취업확대를 중요한 직무로 하여 산업정책과 취업정책을 조화시켜야 함
- 정부투자와 건설사업에서도 일자리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함
ㅇ 정부 이외에 공회(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단, 부녀연합회, 장애인연합회, 기타 사회조직도 인민정부와 협조하여 취업촉진업무를 실시하고 법에 의해 근로자의 노동권리를 옹호함
□ 평등한 취업
ㅇ 국가는 부녀자의 남자와 동등한 권리보장해야 하며 고용단위는 성별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됨
ㅇ 각민족 근로자도 동등한 권리가 보장되며 고용단위는 채용시 법에 따라 소수민족 근로자를 배려해야 함
ㅇ 고용단위가 인력을 채용할 때 전염병 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할 수 없음
- 다만 전염의심을 배제하기 전에 규정에 따른 일정업무종사를 금지함
□ 노동시장 질서 확립 및 실업 경보제도 수립
ㅇ 각급 정부는 통일,개방,경쟁,질서있는 인력지원 시장을 양성,완비하고 시장질서를 규범화 함
ㅇ 각급정부는 공공서비스 취업서비스체계를 수립하고 서비스기구를 설치하고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ㅇ 각급 정부는 공공취업서비스와 직업중개서비스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해야 함
- 인력자원시장 정보네트워크 및 관련시설을 설치하고 정보서비스체계를 수립해야 함
ㅇ 전문인력, 시설 등 직업중개기구는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함
ㅇ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실업경보제도를 수립하여 비교적 대규모의 실업을 예방, 조정,통제해야 함
- 국가는 노동력 조사통계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
□ 직업교육과 훈련의 강화
ㅇ 현급이상 인민정부는 경제사회발전과 시장수요에 근거하여 직업능력계획을 제정하고 시행함
- 정부는 직업학교,직업기능훈련기관 및 고용단위의 취업전 훈련, 재직훈련, 재취업 훈련과 창업훈련을 장려함
ㅇ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하여 취업하려는 근로자에 대한 기능훈련을 제공하고 중고등학교 졸업생에 대한 직업훈련 실시 등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함
□ 취업지원제도 실시
ㅇ 각급 정부는 취업지원제도를 수립하고 취업애로계층에 대해 우선 보조와 중점지원을 실시함
- 정부가 투자하여 개발한 공익성 일자리에는 취업애로 계층을 우선 배치함
ㅇ 각급 정부는 공익성일자리를 확대해야 하며 도시가정에서 적어도 한사람이 취업할 수 있게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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