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실시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령 제499호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 실시조례》를 2007년 5월 23일 국무원 제17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총리 溫家寶
2007년 5월 29일
제1장 총 칙
제1조 행정쟁의 해결, 법치정부 건설, 사회주의 조화사회 구축에서 행정재의 제도의 역할을 일층 더 발휘시키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재의법》(이하 행정재의법이라 함)에 의거하여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 각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 직책을 진지하게 이행하고 본 기관의 법제업무 담당기구(이하 행정재의기구라 함)를 지도, 지원하여 행정재의 사항을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 전임직원을 배치, 보강, 조정함으로써 행정재의기구의 사건 처리능력이 담당임무에 부응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제3조 행정재의기구는 행정재의법 제3조가 규정한 직책을 반드시 이행하는 외에 하기 직책도 이행하여야 한다.
(1) 행정재의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행정재의신청의 이송
(2) 행정재의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행정배상 등 사항 취급
(3) 직책 권한에 따른 행정재의신청 수리 및 행정재의 결정 이행 촉구
(4) 행정재의, 행정응소 사건의 통계 및 중대한 행정재의 결정의 등록비치 사항 취급
(5) 행정재의를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한 행정응소 사항의 취급 또는 주선
(6) 행정재의 업무에서 발로된 문제점을 검토하고 즉시 관련 기관에 개진건의를 제기하며 중대한 문제를 즉시 행정재의기관에 보고한다.
제4조 행정재의 전임직원은 행정재의 직책 이행에 부응하는 품행, 전문지식, 업무능력을 구비함과 동시에 관련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구체 방법은 국무원 법제기구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회동하여 정한다.
제2장 행정재의의 신청
제1절 신청자
제5조 행정재의법이나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신청자이다.
제6조 합명기업이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인가를 받고 등록한 기업이 신청자이며 합명사무를 집행하는 합명인이 기업을 대표하여 행정재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기타 합명조직이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합명인이 공동으로 행정재의를 신청한다.
전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법인자격이 없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직의 주요 책임자가 당해 조직을 대표하여 행정재의에 참석한다. 주요 책임자가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추천한 기타 구성원이 당해 조직을 대표하여 행정재의에 참석한다.
제7조 주식제 기업의 주주총회, 주주대표회의 이사회는 행정기관의 구체 행정행위가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의 명의로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8조 동일 행정재의 사건의 신청자가 5명 이상인 경우 대표 1명 내지 5명을 추천하여 행정재의에 참석하게 한다.
제9조 행정재의 기간에 행정재의기구가 신청자 이외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심사 대상 구체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게 통지하여 제삼자로 행정재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행정재의 기간에 행정재의 대상 구체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자 이외의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행정재의기구에 제삼자로 행정재의에 참석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3자가 행정재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행정재의사건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신청자, 제3자는 대리인 1명 내지 2명을 위임하여 행정재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청자, 제3자가 대리인을 위임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구에 수권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수권위임장에는 위임 사항, 권한, 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공민이 특수상황에서 서면 위임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위임할 수 있다. 구두위임의 경우 행정재의기구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신청자, 제3자가 위임을 해제 또는 변경할 때에는 서면으로 행정재의기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절 피 신청자
제11조 행정기관의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의법 또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이 피 신청자이다.
제12조 행정기관이 법률, 법규 수권조직과 공동명의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경우 행정기관과 법률, 법률 수권조직이 공동 피 신청자이다.
행정기관이 기타 조직과 공동명의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경우는 행정기관이 피 신청자이다.
제13조 하급 행정기관이 법률, 법규, 규정제도 규정에 따라 상급 행정기관의 인가를 받고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인가기관이 피 신청자이다.
제14조 행정기관이 설립한 파출기구, 내부기구 또는 기타 조직이 법률, 법규의 수권 없이 대외에 자기명의로 구체행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당해 행정기관이 피 신청자이다.
제3절 행정재의 신청기한
제15조 행정재의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한 행정재의 신청기한은 하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 즉석에서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경우에는 구체 행정행위를 수행일로부터 기산한다.
(2) 구체 행정행위를 명기한 법률문서를 직접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수령인의 사인 일로부터 기산한다.
(3) 구체 행정행위를 명기한 법률문서를 우편으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 수령인이 우편물 수령 기명증빙 사인일로부터 기산한다. 우편물 수령 기명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송달 수령인이 수취증명 사인일로부터 기산한다.
(4) 구체 행정행위를 법에 따라 공시를 통하여 송달 수령인에게 고지하는 경우에는 공시에 규정한 기간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5) 행정기관이 구체 행정행위 행사시에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고지하지 아니하고 사후에 보충 고지하는 경우에는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보충 고지서 입수일로부터 기산한다.
(6) 피 신청자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구체 행정행위를 알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에 따라 구체 행정행위를 알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한다.
행정행위를 행한 행정기관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에 법률문서를 송달하여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송달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당해 구체 행정행위를 알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6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재의법 제6조 제(8)호, 제(9)호, 제(10)호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법적 직책 이행을 신청하였고 행정기관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행정재의 신청기한은 하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1) 이행기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기한 만료일로부터 기산한다.
(2) 이행기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이 신청을 접수해서 만 60일 후부터 기산한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긴급한 상황에서 행정기관에 인신권리, 재산권리 보호 관련 법정 직책 이행을 신청하였고 행정기관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재의 신청기한은 전항 규정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7조 행정기관은 자기가 행하는 구체 행정행위가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의 권리, 의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그에게 행정재의 신청권리, 행정제의기관, 행정제의 신청기한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4절 행정재의 신청의 제출
제18조 행정재의 서면 신청자는 행정재의 신청서를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조건이 되는 행정재의기관은 전자우편 형식의 행정재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제19조 행정재의 서면 신청자는 행정재의 신청서에 하기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공민의 성명, 성별, 연령, 신분증 번호, 근무단위, 주소, 우편번호, 법인이나 기타 조직의 명칭, 주소, 우편번호, 법정대표자나 주요 책임자의 성명, 직무를 포함한 신청자의 기본상황
(2) 피 신청자의 명칭
(3) 행정재의 청구, 행정재의 신청 관련 주요 사실과 이유
(4) 신청자의 사인 또는 날인
(5) 행정재의 신청 일자.
제20조 행정재의 신청자가 구두로 신청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이 조례 제19조의 규정 사항에 따라 즉석에서 행정재의 신청기록을 작성하고 신청자의 확인을 받거나 신청자에게 낭독해 주고 신청자가 사인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1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신청자가 증명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피 신청자가 법정직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 신청자의 법정직책 이행을 요구하였으나 피 신청자가 법정직책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명자료
(2) 행정재의 신청과 동시에 행정배상 청구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구체 행정행위 침해로 하여 손실을 조성한 증명자료
(3) 법률, 법규 규정에 의하여 신청자가 증거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타 상황.
제22조 행정재의 신청 시에 신청자가 피 신청자를 잘못 지정한 경우 행정재의기구가 신청자에게 고지하여 피 신청자를 변경하게 하여야 한다.
제23조 신청자가 국무원 2개 이상 부서가 공동으로 행한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재의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그중 임의의 1개 국무원 부서에 행정재의를 신청하고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국무원 부서가 공동으로 행정재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24조 성 이하 직속 지도부서가 국무원의 비준을 받고 행한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신청자는 당해 부서 본급 인민정부나 그 직전상급 주관부서에 행정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에는 성, 자치구, 직할시 규정에 따른다.
제25조 행정재의법 제30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 행정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 행정재의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신청자가 구체 행정행위가 의거한 규정이 불법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구체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재의를 신청하는 동시에 당해 규정에 대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구체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재의 신청 시에 당해 구체 행정행위가 의거한 규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 결정을 하기 전에 행정재의기관에 당해 규정 심사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
제3장 행정재의의 수리
제27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구체 행정행위가 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여 행정재의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법과 이 조례가 규정한 신청조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상황을 제외하고 반드시 수리하여야 한다.
제28조 하기 규정에 부합하는 행정재의신청은 수리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명확하고 피 신청자가 규정에 부합한 행정재의신청
(2) 신청자가 구체 행정행위와 이해관계가 있는 행정재의신청
(3) 구체 행정재의 청구와 이유가 있는 행정재의신청
(4)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행정재의신청
(5) 행정재의법이 규정한 행정재의 범위에 속하는 행정재의신청
(6) 행정재의신청을 접수한 행정재의기관의 직책범위에 속하는 행정재의신청
(7) 여타 행정재의기관이 동일 행정재의신청을 취급한 일이 없고 인민법원이 동일 주체, 동일 사실의 행정소송을 수리한 일이 없는 행정재의신청.
제29조 행정재의를 신청한 자료가 완벽하지 못하거나 서술이 명확하지 못한 경우 행정재의기구는 당해 행정재의신청 접수일로부터 5일 내에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보완하게 할 수 있다. 보완통지서에는 보완사항과 합리한 보완기간을 명기하여야 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자이 행정재의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청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재의 심리기한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0조 신청자가 동일 사항을 2개 또는 2개 이상 유권 행정기관에 행정재의를 신청한 경우 행정재의신청을 제일 먼저 접수한 행정기관이 수리한다. 행정재의신청을 동시에 접수한 경우에는 행정재의신청을 접수한 행정기관이 10일 내에 협상하여 확정한다. 협상미결인 경우에는 공동 직전 상급 행정기관이 10일 내에 수리기관을 지정한다. 수리기관 협상확정 또는 지정기간은 행정재의 수리기한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 행정재의법 제20조 규정에 의거하여 상급 행정기관이 행정재의기관의 행정재의신청 수리거부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 그 수리를 독촉할 수 있다. 독촉하여도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부 수리를 명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행정재의신청이 법정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재의 결정
제32조 행정재의기구의 행정재의사건 심리 시에는 행정재의 전임직원 2명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33조 행정재의기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지조사를 통하여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은 신청자가 요구하거나 행정재의기구가 필요하다도 인정하는 경우 공청회 방식으로 심리할 수 있다.
제34조 행정재의 담당직원이 관련 조직과 인원으로부터 증거를 취득하는 경우 관련 서류와 자료를 조회, 복제, 소사하고 관련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증거를 조사, 취득하는 경우에는 행정재의 담당직원 2명 이상이 입회하여야 하며 당사자와 관련인원에게 직무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조사 대상 단위와 인원은 행정재의 담당직원의 조사 작업을 협조하여야 하며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지검사가 필요한 경우 현지검사에 소요되는 시간은 행정재의 심리기한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5조 행정재의기관은 신청자, 제3자의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필요한 조건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제36조 행정재의법 제14조 규정에 따라 당해 급 행정재의를 신청한 사건은 관련 사항의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원 부문이나 기구가 서면회답을 제시하고 구체 행정행위의 증거, 의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 행정재의 기간에 전문사항에 대한 감정이 요구될 경우 당사자가 스스로 감정기구에 위탁하여 감정하게 할 수 있으며 감정기구에 위탁하여 감정하도록 행정재의기구에 신청할 수도 있다. 감정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행정재의 수리기한에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38조 신청자가 행정재의 결정전에 자원하여 행정재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구의 동의를 얻고 취하할 수 있다.
신청자가 행정재의신청을 취하한 후에는 다시 동일 사실과 이유로 행정재의를 신청하지 못한다. 단, 신청자가 행정재의신청 취하가 자신의 진실한 의사표시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39조 신청자가 행정재의 기간에 원 구체 행정행위를 변경하는 경우 행정재의사건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신청자가 법에 의거하여 행정재의신청을 취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40조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의 법률, 법규 규정 자유단정권 행사에 불복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하고 신청자와 피 신청자가 행정재의 결정전에 자원으로 화해한 경우 행정재의기구에 서면 화해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화해내용이 사회 공공이익과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손상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재의기구는 인가하여야 한다.
제41조 행정재의 기간에 하기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여 행정재의사건 심리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행정재의를 중지한다.
(1) 자연인 신청자가 사망하였고 그 근친이 행정재의 참석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
(2) 자연인 신청자가 행정재의 참석능력을 상실하였고 행정재의에 참석할 법정대리인을 확장하지 못한 상황
(3) 신청자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지되었고 권리, 의무 승계인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
(4) 자연인 신청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실종으로 선고된 상황
(5) 신청자, 피 신청자가 불가항력으로 행정재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
(6) 사건이 법률 적용문제와 관련되어 유권기관의 해석이나 확인이 필요한 상황
(7) 사건의 심리가 여타 사건의 심리결과를 의거로 하여야 하고 여타 사건이 심리되지 못한 상황
(8) 행정재의를 중지하여야 할 기타 상황.
행정재의 중지원인이 제거된 후에는 즉시 행정재의 사건의 심리를 회복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구가 행정재의 사건 심리를 중지, 회복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2조 행정재의 기간에 하기 상황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재의를 종지한다.
(1) 신청자가 행정재의신청의 취하를 요구하고 행정재의기구가 취하를 허용한 상황
(2) 자연인 신청자가 사망하고 근친이 없거나 근친이 행정재의 권리를 포기한 상황
(3) 신청자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종지되고 그 권리, 의무 승계인이 행정재의 권한을 포기한 상황
(4) 신청자와 피 신청자가 이 조례 제40조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기구의 인가를 받고 화해를 달성한 상황
(5) 신청자가 행정구치 또는 인신자유제한 강제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한 후 신청자의 동일 위법행위 범죄용의로 구치 또는 인신자유 제한의 강제조치를 형사구치로 변경한 상황.
이 조례 제41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규정에 따라 행정재의를 중지하고 60일을 경과하여도 행정재의 중지원인이 제거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재의를 종지한다.
제43조 행정재의법 제28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하여 구체 행정행위의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적용의거가 정당하고, 절차가 합법적이고, 내용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유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4조 행정재의법 제28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하여 피 신청자가 법정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일정기간 기한부 법정직책 이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5조 구체 행정행위가 행정재의법 제28조 제1항 제(3)호가 규정한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당해 구체 행정행위 취소, 변경을 결정하거나 또는 당해 구체 행정행위의 불법을 확인하여야 한다. 당해 구체 행정행위 취소를 결정하거나 또는 당해 구체 행정행위의 불법을 확인하는 경우 피 신청자에게 기한부 구체 행정행위 재 시행을 명할 수 있다.
제46조 피 신청자가 행정재의법 제2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회답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당시 구체 행정행위의 증거, 의거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구체 행정행위의 무증거, 무의거로 간주하고 행정재의기관은 당해 구체 행정행위 취소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7조 구체 행정행위가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변경결정을 할 수 있다.
(1) 사실 인정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하고, 절차가 합법적이지만 행위가 확실히 부당하거나 또는 적용한 의거가 오류인 상황
(2) 사실 인정이 불명확하고, 증거가 부족하지만 행정재의기관의 심리 결과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확실한 상황.
제48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신청 기각을 결정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행정기관이 법정직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고 행정재의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재의기관이 수리한 후 당해 행정기관에 상응한 법정직책이 없거나 또는 수리 전에 이미 법정직책을 이행하였음을 발견한 경우
(2) 행정재의신청을 수리한 후 당해 행정재의신청이 행정재의법 및 이 조례가 규정한 수리조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발견한 경우.
상급 행정기관이 행정재의기관의 행정재의신청 기각 이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리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제49조 행정재의기관이 행정재의법 제28조 규정에 의거하여 피 신청자의 구체 행정행위 재 시행을 명한 경우 피 신청자는 법률, 법규, 규정제도가 규정한 기간 내에 구체 행정행위를 재 시행하여야 한다, 법률, 법규, 규정제도가 기간을 결정하지 아니한 경우 구체 행정행위 재 시행기한은 60일이다.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피 신청자가 재 시행한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0조 하기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한 경우 행정재의기관이 자원, 합법 원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기관이 법률, 법규 규정 자유단정권을 행사한 구체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행정재의를 신청한 경우
(2) 당사자 간의 행정배상 또는 행정보상 분규인 경우.
조정을 통하여 당사자가 합의를 달성한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정서에는 행정재의 청구, 사실, 이유, 조정결과를 명기하고 행정재의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행정재의 조정서는 당사자 쌍방이 사인하는 즉시로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조정이 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거나 조정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일방이 번복하는 경우 행정재의기관은 즉시 행정재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 행정재의기관이 신청자의 행정재의 청구범위 내에서 신청자에게 더욱 불리한 행정재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제3자가 기간을 경과하여도 기소하지 않고 행정재의 결정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재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장 행정재의에 대한 지도와 감독
제53조 행정재의기관은 행정재의활동에 대한 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구는 본급 행정재의기관의 지도하에서 직책, 권한에 따라 행정재의활동을 독촉, 지도한다.
제54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는 산하 업무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행정재의 직책의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행정재의기관은 그 행정재의기구의 행정재의 직책의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55조 현급 이상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행정재의활동 책임제를 수립하고 행정재의활동을 본급 인민정부 목표 책임제에 넣어야 한다.
제56조 현급 이상 각급 지방인민정부는 직책 권한에 따라 정기 검사, 추출검사 등 방식을 통하여 산하 업무부서와 하급 인민정부의 행정재의활동을 검사하고 검사결과를 즉시 관련 측에 피드백 하여야 한다.
제57조 행정재의 기간에 행정재의기관이 피 신청자나 기타 하급 행정기관의 관련 행정행위가 법을 위반하였거나 사후처리가 필요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재의 의견서를 작성할 수 있다. 관련 기관은 행정재의 의견서 접수 일로부터 60일 내에 관련 위법 행정행위 시정상황 또는 처리상황을 행정재의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행정재의 기간에 행정재의기구가 법률, 법규, 규정제도 실시 중에 일반성을 띤 문제점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재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관련 기관에 제도 완벽화와 법 집행의 개진을 건의할 수 있다.
제58조 현급 이상 각급 인민정부 행정재의기구는 정기적으로 본급 인민정부에 행정재의활동의 상황분석보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 하급 행정재의기관은 중대한 행정재의 결정을 즉시 상급 행정재의기관에 보고하여 등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60조 각급 행정재의기구는 정기적으로 행정재의 전임직원에 대한 훈련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재의 전임직원의 업무자질을 제고하여야 한다.
제61조 각급 행정재의기관은 정기적으로 행정재의활동을 총괄하고 관련 행정재의활동에서 뚜렷한 실적이 있는 단위와 개인을 규정에 따라 포상, 장려하여야 한다.
재6장 법률 책임
제62조 피 신청자가 규정기간 내에 행정재의결정에 따라 새로운 구체 행정행위를 행하지 아니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새로운 구체 행정행위를 행한 경우 행정재의법 제37조 규정에 따라 법률책임을 추궁한다.
제63조 행정재의 전임직원의 조사와 증거취득, 관련 서류와 자료 조회, 복제, 소사를 거부하거나 저지한 경우 관련 책임자를 법에 의거하여 처분하거나 치안처벌을 한다. 범죄를 구성할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제64조 행정재의기관 또는 행정재의기구가 행정재의법과 이 조례가 규정한 행정재의 직책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감독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독촉하여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책임진 주관임원과 기타 직접 책임자에 대하여 경고, 과실기록 중대과실기록 처분을 가한다. 엄중한 결과를 조성한 경우에는 강직, 면직, 제명 처분을 가한다.
제65조 행정기관 및 그 직원이 행정재의법과 이 조례 규정을 위반한 경우 행정재의기구가 인사, 감찰 부서에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분을 건의하거나 관련자의 위법 사실자료를 직접 인사, 감찰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도 있다. 이를 접수한 인사, 감찰부서는 법에 따라 처리하고 처리 결과를, 자료를 이송한 행정재의기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장 부 칙
제66조 이 조례는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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