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라벨 관리규정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령 제100호
『화장품 라벨 관리규정』을 2007년 7월 24일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 국 사무회의에서 심의 통과하고 이에 공포하며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국 장
2007년 8월 27일
제1장 총 칙
제1조 화장품 라벨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강하고 화장품 라벨의 표식을 규범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인신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중화인민공화국 표준화법』,『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식품 등 제품안전 감독관리 관련 국무원 특별규정』등 법률, 법규 규정에 의거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내륙에서 생한(분리포장 포함), 판매하는 화장품 라벨의 표식과 관리에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이 규정이 화장품이라 함은 인체(피부, 모발, 손톱, 발톱, 입술, 치아)에 바르거나 뿜거나 뿌려서 외관을 정결, 미화, 단장, 개변하거나 인체의 기미를 개변시켜 양호한 상태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제품을 말한다.
이 규정이 화장품 라벨이라 함은 화장품의 명칭, 품질, 효과, 사용방법, 생산자와 판매자 관련 정보를 표시한 문자, 부호, 수치, 도안 및 설명의 총칭이다.
제4조 국가 품질감독검사검역총국(이하 국가품질검사총국이라 함)은 그 직권범위 내에서 전국의 화장품 라벨 감독관리활동을 책임지고 주선한다.
현급 이상 지방 품질기술감독관리부서는 그 직권범위 내에서 본 행정구역내 화장품 라벨에 대한 감독관리활동을 책임진다.
제2장 화장품 라벨의 표시내용
제5조 화장품 라벨은 진실하고 정확하고 과학적이고 합법이어야 한다.
제6조 화장품 라벨은 화장품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화장품명칭은 일반적으로 브랜드 명칭, 통용명칭, 속성명칭의 세 개 부분으로 구성하며 하기 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1) 브랜드 명칭은 국가 관련법률, 행정법규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2) 통용명칭은 정확하고 과학적이어야 하며 치료효과를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문자가 있어서는 아니 된다. 단, 주요원료, 주요기능성분 또는 제품의 기능을 설명하는 문자는 사용할 수 있다.
(3) 속성명칭은 제품의 객관형태를 표시하여야 하며 추상적인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일반화되어 널리 알려진 제품명칭은 속성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
국가표준, 업계표준이 제품명칭을 규정한 경우 표준이 규정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화장품에 특이한 명칭을 표시한 경우 그 가까운 위치에 동일한 포인트 문자로 이 규정 제6조가 규정한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 관련규정과 사회공공질서, 우량한 풍속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일 화장품으로서 부동한 집단에 적용하거나 부동한 칼라계통, 부동한 향의 유형인 경우 선명한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 화장품 라벨은 화장품의 실제 생산가공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화장품 실제 생산가공지는 행정구획에 따라 최소 성급지역까지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 화장품 라벨은 생산자의 명칭,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생산자의 명칭, 주소는 법에 따라 등록하고 제품의 품질을 책임질 수 있는 생산자의 명칭, 주소여야 한다.
하기 상황에 해당한 생산자의 명칭, 주소는 하기 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률책임을 부담하는 그룹회사 또는 그 자회사는 각자의 명칭, 주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2) 법에 따라 독립적으로 법률책임을 부담하지 못하는 그룹회사의 자회사나 또는 그룹회사의 생산기지는 그룹회사와 자회사(생산기지)의 명칭, 주소를 표시하거나 또는 그룹회사의 명칭, 주소만 표시할 수 있다.
(3) 위탁하여 생산가공한 화장품으로서 위탁기업이 위탁 가공하는 화장품의 생산허가증을 소지한 경우 위탁기업의 명칭, 주소와 수탁기업의 명칭, 주소를 표시하거나 또는 위탁기업의 명칭, 주소만 표시한다. 위탁기업이 위탁 가공하는 화장품의 생산허가증을 소지하지 못한 경우 위탁기업의 명칭, 주소와 수탁기업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4) 분리 포장한 화장품은 실제 생산가공한 기업의 명칭과 분리포장자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고 분리포장이라는 문자표시가 있어야 한다.
제10조 화장품 라벨은 화장품의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간 또는 생산 로트번호와 사용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 화장품 라벨은 내용물 분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내용물 분량은 『정량포장상품 계량 감독관리방법』규정에 따라 표시한다. 고체화장품은 분량은 중량을 표시하고 반고체나 점성 화장품의 분량은 중량이나 체적으로 표시한다.
제12조 화장품 라벨은 완벽한 성분리스트를 표시하여야 한다. 표시방법은 관련표준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3조 화장품 라벨은 기업이 집행하는 국가표준, 업계표준 코드나 등록한 기업표준을 표시하여야 한다.
화장품 라벨은 제품품질 검사합격증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화장품 라벨은 생산허가증 표식과 코드를 표시하여야 한다. 생산허가증 표식과 코드는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 실시방법』관련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15조 화장품 제품의 사용수요로 하여 또는 라벨에 제품관련 정보를 완벽하게 표시할 수 없는 경우 사용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설명서의 문자는 알기 쉬워야 하며 필요시에는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사용이나 보관상의 문제로 화장품이 손상될 수 있거나 인신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화장품과 아동 등 특수 군체에 적합한 화장품은 반드시 주의사항과 중문으로 된 경고설명 및 품질보증기간과 안전성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관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6조 화장품 라벨에 하기 내용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1) 기능에 대한 과장, 허위선전, 동류제품을 폄척하는 내용
(2) 치료효과를 명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
(3) 소비자의 오해나 혼동을 초래할 수 있는 제품명칭
(4) 법률, 법규와 국가표준이 표시를 금지하는 기타내용.
제3장 화장품 라벨의 표시형식
제17조 화장품 라벨이 화장품포장(용기)과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화장품 라벨은 화장품 최소 판매단위(포장)에 표시하여야 한다. 화장품의 설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제품 최소 판매단위(포장) 내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투명포장 화장품으로서 포장을 통하여 내 포장물이나 용기에 표시된 라벨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똑똑히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외 포장물에 관련내용을 중복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제20조 화장품 라벨의 내용은 똑똑하고 선명하고 영구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쉽게 분별하고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
제21조 화장품 라벨의 표식에서 상표를 제외한 기타내용은 반드시 규범화한 중문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표음문자나 소수민족문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한자와 대응이 되어야 하며 이 규정 제6조 규정요구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22조 화장품 포장물(용기)의 최대표면적이 20㎠ 이상인 경우 화장품 라벨의 표식내용의 문자 포인트는 1.8㎜ 이상이 되어야 한다. 등록상표를 제외한, 라벨내용의 표음문자나 외국어문자의 포인트는 대응하는 한자보다 작아야 한다.
화장품 포장물(용기)의 최대표면적이 10㎠ 이하이고 내용물 분량이 15g 또는 15㎖ 이하인 경우 그 라벨은 화장품의 명칭,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 내용물의 분량,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간이나 생산로트번호와 사용기한만 표시할 수 있다. 제품에 기타 설명 자료를 첨부하는 경우 기타 표시내용은 설명 자료에 표시할 수 있다.
제23조 화장품 라벨은 하기 표시형식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문자 포인트의 대소, 칼라, 또는 암시하는 언어, 도면, 부호 등으로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하는 형식
(2) 화장품 라벨의 화장품의 명칭, 생산일자와 품질보증기간 또는 생산 로트번호와 사용기한을 자의로 개찬하는 형식
(3)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표시형식.
제4장 법률 책임
제24조 이 규정 제6조, 제7조 규정을 위반하고 화장품 라벨에 화장품의 명칭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한 명칭이 규정요구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기한부시정을 명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는 경우 1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5조 이 규정 제8조, 제9조를 위반하고 화장품 라벨에 화장품의 실제 생산가공지 또는 생산자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기한부시정을 명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품의 생산지 위조, 타인의 공장 명칭과 주소 위조나 도용에 속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제53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6조 이 규정 제10조, 제15조를 위반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제품 품질법』제54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7조 이 규정 제11조 규정에 도 불구하고 내용물 분량을 포시하지 않은 경우 『정량포장상품 계량 감독관리방법』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28조 이 규정 제12조를 위반하고 화장품 라벨에 완벽한 성분리스트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표시방법과 요구가 관련 표준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기한부시정을 명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9조 이 규정 제13조를 위반하고 제품의 표준코드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품질검사 합격증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기한부시정을 명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0조 이 규정 제14조를 위반하고 법에 따라 생산허가증과 코드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공업제품 생산허가증 관리조례』제47조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1조 이 규정 제16조를 위반한 경우 기한부시정을 명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관련 법률, 법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제32조 이 법 제17조,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기한부시정을 명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3조 이 규정 제21조, 제22조를 위반한 경우 기한부시정을 명한다.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4조 이 규정 제23조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한부시정을 명함과 아울러 5,000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기간을 경과하여도 시정하지 않은 경우 1만 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35조 이 장이 규정한 행정처벌은 현급 이상 지방 품질기술감독부서가 그 직권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실시한다.
법률, 법규가 행정처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한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제5장 부 칙
제36조 수출입 화장품 라벨에 대한 관리는 출입국검사검역기구가 국가품질검사총국의 관련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제37조 이 규정의 해석은 국가품질검사총국이 책임진다.
제38조 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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