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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세관보세항구 관리 잠정시행 방법(海關保稅港區管理暫行辦法)
분류 무역·유통 > 수출입관리
등록일 2007.10.15
중국 세관보세항구 관리 잠정시행 방법(海關保稅港區管理暫行辦法)



< 자료출처 : 주중한국대사관 >



해관총서는 상해 양산항, 천진 동강항, 대련 대요만항을 국제항구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의 보세구와 수출가공구의 세제우대와 통관편리화를 지원하는 《중화인민공화국 해관보세항구 관리 잠정방법》을 발표, 2007.10.3(수)부터 시행중인바, 국제상보(10.6(토)자)에 게재된 동《방법》해설 기사 아래 보고함.(동 방법 국문번역문은 별첨 참조)



1. 핵심내용



ㅇ 국무원이 2005.6월 상해 양산(洋山)보세항구를 승인하면서 보세항구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하였으며, 2006.8월에는 천진 동강(東疆)보세항구, 대련 대요만(大?灣)보세항구 설립을 승인하면서 보세항구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게 됨.



ㅇ 동 방법은 보세항구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대외개방 항만구역 및 그와 연결된 특정된 지역에 위치하며, 항만, 물류, 가공 등 기능을 갖고 있는 해관 특수감독관리 구역”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기존의 보세구와 수출가공구에 대한 세제(수출입세)우대와 통관편리화를 지원함.



ㅇ 보세항구 제도의 도입은 중국의 국제물류허브 전략과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 정비사업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동《방법》의 제정으로 보세항구에 대한 제도를 마련하고 중국 해관의 특수감독관리구역에서의 ‘정책과 기능’을 통합하는 개혁을 실험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짐.



2. 관찰 및 평가



ㅇ 중국은 상해, 천진, 대련을 국제물류중심 항구로 육성하기 위해 기존 보세구와 수출가공구를 통합한 보세항구(일종의 자유무역항) 개념을 등장시켰으며, 금번에 해관보세항구 관리 잠정방법을 제정하여 제도화함.

- 동 방법의 제정으로 상해 양산항, 천진 동강항, 대련대요만항 등의 항만 인프라 건설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수출가공업 관련 많은 기업들이 보세항구 진출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

- 보세항구 제도가 성공할 경우, 이는 다소 무질서한 기존 보세구 제도 개혁에 반영되어 중국의 보세구 정비에 기여할 수 있을 전망(많은 지방정부들이 경쟁적으로 보세물류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구비조건을 갖추지 않고 세관의 설립에 관한 심사 승인에 압력을 행사하는 등 무질서 사례 다수 발생)



ㅇ 향후 강소성의 연운항 등 중국 연안 항구도시들이 보세항구 설립을 추가로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중국 연안에는 대규모 항만인프라, 수출가공단지가 형성되면서, 석유화학, 대형장비설비, 물류 등 서비스업이 동반 발전하는 ‘항만중심 경제’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됨.



ㅇ 이들 중국 보세항구들은 발전에 따라 우리의 인천, 부산과 물류 등에 있어 경쟁관계가 더욱 심화될 것이나, 이에 대응하여 우리로서는 전략적으로 몇 개의 중국 보세항구(예컨대 천진 동강항 등)를 선택하여 우리기업 진출을 확대하여 자유항으로서의 이익을 취하는 한편, 한-중 항구도시 협력을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3. 동 방법 해설 기사(국제상보) 내용



가. 보세항구 관리의 제도화 실현



ㅇ 국무원이 2005.6월 상해 양산(洋山)보세항구를 승인하면서 보세항구라는 개념이 등장하였으며, 보세항구에 대해 아래 지원정책을 표명함.

- 보세구, 수출가공구의 세수 및 외환관리 관련정책을 적용함.

- 주요 세수 우대정책으로 ① 외국상품은 보세항구내에서 보세대우를 받으며, ② 보세항구내 상품이 보세항구 외부로 반출되어 국내시장에서 판매 될 경우 일반상품 수입관련 규정에 따라 통관수속을 하며, 상품의 실제상황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며, ③ 보세항구내로 반입되는 국내 상품은 수출상품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환급하며, ④ 보세항구내 기업들간 상품교역은 부가가치세와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음.



ㅇ 보세항구의 건립은 중국의 국제물류허브 전략과 해관 특별감독관리구역 정비사업의 산물인 바, 동《방법》의 제정으로 인해 보세항구에 대한 법률집행을 통일하고, 해관의 특수감독관리구역으로서 정책과 기능의 통합 개혁을 실험하게 됨.

- 기존의 “항만” 또는 “구역”의 분리운영은 항만작업, 보세가공과 보세물류를 서로 분리시키므로 보세항구의 “항만·구역 일체화”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시키지 못하여 종합경쟁력을 약화시켰음.

- 보세항구는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단지, 항만·부두의 통관관련 제반 정책과 기능을 통합하였으며, 국제물류허브로의 도약이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건립한 것이므로 종합경쟁력을 제고하는 한편, 중국정부가 추진 중인 “기능 및 정책 통합” 개혁에 대한 중요한 실험이라고 할 수 있음.



나. 보세항구 관련 주요 경과



ㅇ 2005. 6월, 국무원, 중국에서 처음으로 보세항구 개념을 도입하여 상해 양산(洋山)보세항구 설립을 비준함.

- 小洋山항만구역, 芦潮항육상구역, 동해대교로 구성, 개발면적: 8.14㎢



ㅇ 2005. 11월, 해관총서, NDRC, 재정부 등 중앙부처로 구성된 공동조사팀의 양산보세항구 검사가 통과됨.



ㅇ 2006. 8월, 국무원, 천진 동강(東疆)보세항구, 대련 대요만(大?灣)보세항구 설립을 승인함

- 천진 동강 보세항구 : 총 개발면적 10만㎢, 올 연말 4만㎢ 준공 후 운영개시 예정

- 대련 대요만 보세항구 : 총 개발면적 6.88㎢. 중기목표는 보세항구의 범위를 전체 大孤山반도로 확대하며, 長興島보세물류센터와 수출가공구를 건설할 계획



ㅇ 2007년 6월 28일, 대련 대요만 보세항구 검사 통과, 운영 개시



ㅇ 2007년 8월 28일, 해관총서 등 9개 중앙부처 소주산업단지 종합보세구 검사 통과



다. 보세항구의 정의 및 기능



ㅇ 동《방법》의 감독관리 모델과 관리제도 구축에 있어 중국 해관은 여러 특수구역의 관리경험과 해관 통관업무 개혁의 성과를 참조하여, 총 6장, 47개 조로 구성하였음.



ㅇ 동 방법 제 2조는 보세항구를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대외개방 항만구역 및 그와 연결된 특정된 지역에 위치하며, 항만, 물류, 가공 등 기능을 갖고 있는 해관 특수감독관리 구역이라고 정의함.



ㅇ 동 정의는 보세항구의 성격, 심사승인, 지리적 범위, 기능 4가지 요소를 포함함.



(1) 보세항구는 ‘해관의 특수감독관리 구역’으로서 해관이 독자적으로 관리함. 보세항구와 기타 지역은 해관감독관리 요구에 부합되는 검문소, 경계망, CCTV 시설과 해관관리사무소에 필요한 기타 시설을 설치해야 함.(제4조) 해관은 역내 기업에 대해 전산화 관리제도를 실시함.(제10조)



(2) 성급 인민정부가 국무원에 보세항구의 설립신청을 제출하고, 국무원이 승인함.



(3) 소재지를 대외개방 항만 내부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보세항구가 주로 연해지역, 강변지역과 변방도시의 대외개방 항만, 특히 바다항만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함.



(4) 보세항구는 항만, 물류, 가공 등 3대 주요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바, 동 《방법》 제8조는 보세항구의 보관물류, 대외무역, 글로벌구매, 대리판매 및 배달, 국제중계, 검사 및 애프터서비스, 상품전시, R&D, 가공, 제조, 항만작업 등 기능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음.



ㅇ 동《방법》은 중국정부의 최신 산업정책방향을 반영하였는바, 보세항구내에서 고에너지소모, 고오염, 자원형 제품 및 가공무역 규제대상 상품의 가공무역 업무를 규제하고 있음.(제14조)



라. 통관편의의 제공



ㅇ 보세항구는 상품수출입 통관에 있어 일련의 편의와 우대조건을 제공함. 동《방법》은 세부적인 통관방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함.



ㅇ 분류신고 관련, 제16조는 “해관은 보세항구와 외국간 수출입상품에 대해 등록제를 실시하며, 해외로부터 보세항구로 반입되는 상품에 대해 보세를 적용함.

- 일반 수입화물은 등록명세서 신고제, 감면세 상품은 통관 신고제를 실시하며, 그 외에 일부상품은 선적명세서 신고제를 도입



ㅇ 제25조는 “해관의 심사허가를 받은 보세항구내 기업은 일괄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기업은 1개월간 신고명세서 수치를 취합하여 수출상품통관신청서에 기입한 후, 그 다음달 말 이전 해관에 일괄신고 신청을 제출하도록 함.



ㅇ 제15조는 수출입 항만이 보세항구가 주관하는 해관 관할구역에 속하지 않을 경우, 보세항구 주관 해관의 승인을 거친 후, 수출입 항만 해관에서 통관수속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ㅇ 제31조는 해관총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공무역 감독관리 업무절차 조정과 특수 감독관리구의 검사로 심사를 대체한다는 연구과제의 성과를 적용하여 “해관은 보세항구내 가공 상품에 대해 은행보증금제도와 계약등록말소제를 실시하지 않으며, 단위생산품 소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해관은 상품의 수출입, 반출입 및 보관상황에 따라 창고검사, 대조검사를 하며, 보세항구의 “검사로 심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관리모델의 법률적 근거를 제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