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외환관리국 《보세감독관리구역 외환관리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통지
국가외환관리국 각 성 ․ 자치구 ․ 직할시 분국 및 외환관리부, 심천 ․ 대련 ․ 청도 ․ 하문 ․ 영파시 분국:
보세감독관리구역의 공능을 일층 확대하고 전환하는 수요에 부응하고 구내 기업의 무역과 투자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세무총국과 세관총서와의 협의를 거쳐 총국은 《보세감독관리구역 외환관리방법》(별첨 참조, 이하 방법이라 약칭함)을 제정하였다. 방법은 현행 적용하고 있는 부동한 보세감독관리구역의 여러 가지 외환관리정책을 정합하고 대외 지불 심사허가 절차를 진일보 간소화하고 외환 구입과 결제 등 보세감독관리구역 내외에서 일치하지 아니한 정책 내용을 조정함과 아울러 대외 지불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아래에 방법을 발부하므로 관철 집행하기 바란다. 한편 수출가공구 기업의 외환계좌문제를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한다.
1. 이미 외환계좌를 개설한 수출가공구 기업은 방법이 발효하기 전에 국가외환관리국 분 ․ 지국(이하 외환국이라 함)의 비준을 받고 방법의 규정에 따라 계좌 성격과 수를 조정해야 한다. 원 외환계좌내의 자금은 기업이 신고한 성격에 따라 외환국의 심사를 거친 후 신규 개설한 상응한 외환계좌에 이체한다.
외환국은 기업이 신고한 자금성격을 심사할 때 기업의 자본금, 외채, 경내외환대출금 등 외환결제 상황에 결부시켜 기업의 자금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혼동되는 것을 피면해야 한다.
2. 각 분국, 외환관리부는 방법을 받은 후 관할구내의 지국과 각종 보세감독관리구역 관리기구 및 은행, 기업 등에 이첩해야 한다. 집행 과정에서 봉착한 문제는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에 피드백하기 바란다.
연락인: 시잉친, 쉬웨이깡
연락전화: 6840-2429, 6840-2238
팩스: 6840-2430
별첨: 1. 《보세감독관리구역 외환관리방법》
2. 《보세감독관리구역 외환관리방법》 발효 후 폐지된 문건의 명칭
2007년 8월 15일
별첨 1:
보세감독관리구역 외환관리방법
제1조 보세감독관리구역의 외환관리를 완벽히 하고 보세감독관리구역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이 방법에서의 보세감독관리구역(이하 구내라 함)에는 보세구, 수출가공구, 보세물류단지, 보세항구 및 종합보세구, 국경을 벗어난 공업구 등 세관이 폐쇄식 감독관리를 실행하는 특정 구역이 포함된다.
제3조 국가외환관리국 및 그 분지기구(이하 외환국이라 함)는 법에 따라 구내 기구의 외환계좌, 외환수지, 외환 구입 및 결제 등에 대한 감독, 관리를 실시한다.
구내 기구에는 구내 행정관리, 기업, 사업단위 및 기타 경제조직 등이 포함된다.
제4조 구내 기업은 공상(工商) 영업집조를 수령한 후 규정에 따라 소재지의 외환국에서 외환등기 수속을 필해야 한다.
구내 기업이 외환 수지업무 수속을 밟을 때 외환등기증명을 제시하고 규정한 유효증빙과 상업증표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제5조 구내 및 경외 지간의 경제왕래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외환으로 계산하여 결제해야 한다.
구내와 경내 보세감독관리구역 외(이하 경내구외라 함) 간의 화물무역거래는 인민폐로 계산하여 결제할 수도 있고 외환으로 계산하여 결제할 수도 있다. 화물무역에서의 관련 비용의 결제 화폐종류는 상업 관례에 따라 처리하며, 서비스무역에서의 거래는 인민폐로 계산하여 결제한다.
구내 기구 간의 거래는 인민폐로 계산하여 결제할 수도 있고 외환으로 계산하여 결제할 수도 있다. 구내 행정관리기구의 각항 규정비용은 인민폐로 계산하여 결제해야 한다.
제6조 구내 및 경외 지간의 자금지불은 구내기구가 규정에 따라 국제수지 통계신고를 해야 한다. 구내와 경내구외 간의 자금지불은 구내, 경내구외 기구가 국제수지 통계신고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제7조 구내 기업은 경내 구외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외환계좌를 개설, 사용 및 말소해야 한다.
구내기업의 외환계좌는 통일적으로 외환계좌관리정보 시스템에 넣어 관리한다.
제8조 구내기업의 화물무역 외환수지는 화물보세상태에 대응되는 세관의 감독관리방식에 따라 부동한 외환관리정책을 실행한다.
상무주무부서에서 대외무역경영권 등록등기 수속을 밟은 후 화물무역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구내 기업은 경내구외 관련 규정에 따라 소재지의 외환국에서 “대외 외환지불 수입단위명부”와 수출 외환수입 상계등록등기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9조 구내기업이 경외 또는 경내구외에 대금을 지불함에 있어서 아래의 상황중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합법적 거래를 증명하는 진실한 유효증빙과 상업증표를 지참하고 은행에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1) 직접 경외에서 수입하거나 구내 또는 경내구외에서 경외기업의 화물을 구매 시에는 외환계좌에서 또는 외환을 구입하여 경외에 지불할 수 있다.
(2) 경외업체와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이 경내구외 기업이 통관수속을 밟아 수출하는 경우 경외대금은 구내기업이 외환을 받은 후 원 화폐로 경내구외 기업에 이체할 수 있다.
(3) 경내구외 기업으로부터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그에게 직접 지불할 수 있으며, 은행은 규정에 따라 경내구외 기업의 외환결제 또는 기장수속을 필한다.
(4) 기타 경외 또는 경내 구외의 지불.
“대외 외환지불 수입단위명부”상의 구내기업의 격지 대금 지불은 규정에 따라 수입 외환지불 등록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0조 구내기업의 대외 대금지불은 이 방법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하고 수입 외환지불 상계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구내기업이 수입화물통관신고서에 의하여 경외에 지불하거나 수입등록리스크에 의하여 외환을 구입하여 경외에 지불하는 경우 외환지불은행은 규정에 따라 전자장부 심사, 결제 등 수속을 밟아야 한다.
구내기업이 화물상환불 이외의 방식으로 외환을 구입하여 경외 대금을 지불할 경우에는 규정한 시간 내에 외환지불은행에 수입화물통관신고서 또는 입국등록리스트 정본을 제공해야 하며, 은행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상응한 수속을 처리한다. 규정한 시간 내에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 외환지불은행은 매 분기 결속 3개 근무일 내에 구내기업의 명부를 소재지 외환국에 보고해야 하며, 소재지 외환국은 외환수지의 진실성을 일일이 점검한다.
제11조 구내기업이 경외에 화물을 수출할 때 세관에서 보세화물의 수출등록 수속을 밟았다면 외환을 받은 후 수출 외환수입 상계 수속을 밟을 필요가 없다. 세관에서 비보세화물의 수출통관 수속을 밟은 경우 구내기업은 경내구외 관련 규정에 따라 외환국에서 수출 외환수입 상계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2조 구내기업간의 거래는 계약 또는 합의서, 인보이스 등 거래가 합법적이고 진실함을 증명하는 유효증빙과 상업증표를 지참하고 인민폐 또는 그 외환계좌에서 지불해야 한다.
제13조 경내구외 기업이 구매한 구내화물은 유효증빙과 상업증표에 의하여 구내기업에 지불하거나 직접 경외에 지불할 수 있으며, 기타 경내구외 화주기업에 지불할 수도 있다. 경내구외 화주기업이 전항에서 서술한 경내구외 기업의 외환을 받은 후 규정에 따라 기장통지 또는 외환결제계산서 등 증빙을 지참하고 상계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14조 구내기업의 경상계정 외환수입의 외환결제와 서비스무역계정의 외환구입 지불은 경내구외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 구내기구의 자본계정의 외환거래는 경내구외 관련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외국인투자자가 구내기구의 청산으로 취득한 자산은 외환국의 심사를 거친 후 경외로 송금하거나 경내에서 재투자할 수 있으며, 중국투자자의 소득 자산은 지체 없이 경내구외에 반입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16조 은행이 구내기업의 외환구입 또는 외환결제 수속을 처리한 후에는 외환등기증명의 상응한 난에 심사의견을 밝힘과 아울러 규정에 따라 관련 증빙과 상업증표를 보관하여 조사에 대비해야 한다.
제17조 외환국은 정기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은행과 기타 구내기구의 외환수지 및 외환경영상황에 대하여 감독 검사를 실시하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및 기타 외환관리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중화인민공화국 외환관리조례》및 기타 외환관리 규정에 규정하지 않았거나 처벌형식, 표준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고, 통보비평 또는 3만 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이 방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외환결제 또는 외환구입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은행에서 외환결제 또는 외환구입 수속을 밟는 권리를 당분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8조 보세물류센터(A, B형), 다이몬드거래소 등은 이 방법을 참조 적용한다.
제19조 이 방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국가외환관리국이 책임지고 해석한다. 이 방법에 명확히 규정하지 않은 경우 경내구외 관련 외환관리규정에 따라 집행한다. 이 전의 외환관리규정이 이 방법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방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별첨 2:
《보세감독관리구역 외환관리방법》 발효 후 폐지된 문건의 명칭
《보세감독관리구역 외환관리방법》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아래의 문건은 폐지된다.
1. 《보세물류단지 외환관리 관련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 [2005] 92호)
2. 《海口 보세구 기업 통관신고 및 수입 외환구입 관련 사항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비준회신》(匯綜復 [2005] 16호)
3. 《보세구 기업의 경내구외 기업 이월 외환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비준회신》(匯綜復 [2004] 79호)
4. 《보세구 자동차 배당기업 외환구입 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비준회신》(匯綜復 [2003] 32호)
5. 《보세구 기업 경외회사의 구내창고 보관화물 구입 관련 외환지불문제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 종합사의 비준회신》(匯綜復 [2003] 27호)
6. 《<보세구 외환관리방법> 인쇄 발부에 대한 국가외환관리국의 통지》(匯發 [2002] 74호)
7. 《<수출가공구 외환관리 잠정방법> 발부에 대한 통지》(匯發 [2000] 116호)
|